쌍용자동차 153명 해고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 |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편 85편 11절) |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대응해 온 본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5년 넘게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고, 사측의 대량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
부디 이번 판결이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노·사 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싸워 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14년 2월 7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총무 김영주 |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
위원장 손달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