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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보도요청

입력 : 2015-07-22 03:12:3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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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3 (2015. 7.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보도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안용수 목사는 1966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귀국을 1주일 앞두고 포로로 잡혀 납북된 형의 누명으로 인해 일평생 연좌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는 베트남전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자진 월북자로 조작키로 결의하였습니다.
 
 
1975년 교원 자격을 득한 안용수 목사는 결국 교원생활 5년차인 1980년도에 강제해임을 당하고 고문 피해(1968~1980)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 안학수 하사(안용수 목사의 형)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회의 재심을 통해 국군포로가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안용수 목사의 교원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 법원이 안용수 목사를 고문 피해자로 인정하였지만 국가의 배상금은 그의 아픔과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는 요양배상금을 제외한 장해배상금만 인정였고, 안용수 목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하여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7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의는 분단의 상황과 정보기관의 고문,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NCCK 인권센터는 이번 재심의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안용수 목사(납북자가족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억울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본 센터는 안용수 목사의 고문피해와 그의 가족이 지난 43년 동안(1966-2009) 국가공권력에 의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실을 접하고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조작으로 인해 납북자 가족이 되어 교원자격 박탈 및 고문, 납북자 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43년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단의 아픔이요, 시대의 아픔이다.
 
 
하지만 최근 6년간(2009-2015) 통일부 소속 일부 실무자들의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안용수 목사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힌 사실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가는 분단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이 마땅하다. 또한 통일부는 안용수 목사가 납북자의 가족으로 산 인생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그 간의 세월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보상심의에 임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그저 행정적인 일처리에 머문다면 이는 국가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본 센터는 이번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안용수 목사의 아픔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안용수 목사의 50여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심의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안용수 목사의 억울한 고통이 치유되는 그 날까지 본 센터는 안용수 목사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7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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