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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2천만원짜리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취재요청

입력 : 2015-12-03 02:46:0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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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 - 148(2015. 11.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2천만원짜리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2015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애초의 의도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권성동, 김성찬, 김진태, 송영근, 유승민, 이강후, 정갑윤, 정두언, 홍철호, 황영철, 황진하 의원(12)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에서 동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간인 지뢰피해자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청하며 2천만원짜리 특별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111111(), 오전 1130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외 인권센터, 민간인 지뢰피해자
기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진, 만화 작품 전시
 
 
별첨: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 요청 및 2천만원짜리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1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실적인 개정 요청 및 2천만원짜리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올해까지 민간인 지뢰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그동안 묵인해 왔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목적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현행 특별법의 보상은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기에 오래 전에 사고를 당한 이들의 경우 위로금의 수준이 최근 사고자에 대비해 최고 1/51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이들의 보상액을 2천만원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합니다. 73%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뢰피해자가 월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았던 70년대 이전 사고자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뢰피해자들이 위로금을 2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특별법에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사고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일실수익과 의료비만을 따질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위로금과 보상금이 되겠습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마저 없어지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두 번 외면당하고 버려졌다는 상실감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평범하게 살던 많은 국민이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논밭을 일구던 가장이 지뢰 때문에 죽었고, 키우던 소를 팔고 땅을 팔아 써버린 치료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겨우 살아나도 평생 장애우로 살아가며 인생도, 가정도 모두 망가져버렸는데 어떻게 2천만원으로 위로와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간인 지뢰피해자 일동은 허울뿐인 위로금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사고 시점의 월평균임금이 아닌 현재 시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라!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는 개정을 촉구한다!
2천만원짜리 개정안을 반대한다!
 
 
 
 
201511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민간인 지뢰피해자 일동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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