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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교회협 언론 2018 - 127호 (2018. 10. 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9월의 시선 2018」-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18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선정취지 :
시선 2018년 9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베드로전서 5:2)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베드로전서 5:3)
1. 또다시 반복된 정치후견주의
NCCK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18년9월 시선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를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8월10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8월28일 KBS이사 11명, 9월7일 EBS이사 9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영방송 이사진도 이전과 같이 ‘정치후견인’ 추천을 그대로 추인한 밀실인사였다. 그러나 지난 7월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명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받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최악의 이사구성이라고 비판받는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MBC 불공정 보도와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했던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정치후견인인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했다. 또한 이번에도 이사구성은 여야 추천 비율 6대3이라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된 두 사람은 전직 MBC본부장 출신으로 MBC 구성원들이 가장 거부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MBC 경영진으로서 MBC 신뢰도 하락,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다고 비판받아왔다. 제10기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최기화 전 본부장의 이사직을 박탈했고, 김도인 전 본부장은 자진 사퇴했다. 과거 MBC 경영진으로서 부적격이라 평가 받았던 이들이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 돌아온 것이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일 등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MBC를 취재하는 외부기자에게 욕설을 한 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장충기 문자’ 로도 논란이 됐다. 김도인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체제에서 라디오국장·편성국장을 거쳐 편성제작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재직당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따로 연락해 프로그램 소재 변경과 특정인에 대한 인터뷰섭외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제작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의 품격이나 능력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사 선임이 특정정당 주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끌려 다녔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번 만큼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사 후보자 전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을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여야 추천 관행이 이번에도 재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도 KBS와 MBC, EBS이사 선임에서 ‘정치권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률이 정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정치후견주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표> 공영방송의 현행 지배구조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서 임명하는 3명의 이사와 야당이 임명하는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결방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동법 제13조 제2항)하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여야 3:2의 구도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야 3:2 의사결정 구조는 각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진 선임에 반영되고,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시를 내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제출한 명단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은 다시 절대과반수를 차지한 정부여당의 지시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수직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완성한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정치후견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득”(베드로전서 5:2)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는 난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한. 감독자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사도행전 20:28, 33, 35)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감독자(이사)는 청렴함과 더불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지혜자여야 한다.
2. 선한 지킴이의 역할
해질녘 마을 어귀 동산만큼 위험한 곳도 없다. 어스름한 노을에 비췬 동물이 양떼를 공격할 늑대인지, 늑대의 침입을 알려줄 개인지 구분하는 일은 오랜 경험과 숙련된 눈을 가진 지킴이만 할 수 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키는 역할을 맡은 모두에게 있다. 다만 그 역할을 기대수준만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누구에게 지킴이를 맡길 것인지, 성과평가를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다. 모든 제도는 표시되지 않은 영역인 환경을 구획 짓는데서 시작된다. 표시된 영역을 제도라 한다면, 이 제도는 표시되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정교하게 구축된다. 그렇다고 표시되는 영역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새롭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시되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범위가 넓어질 뿐이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표시된 영역인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더 나아가 없애야하는 것도 아니다. 새롭게 표시된 영역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표시되는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거나 굳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별반 큰 문제없이 공영방송이 기능을 유지하였기에, 이사회 구성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의한 정권을 향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변혁시키길 희망한다. 매체환경도 바뀌었다. 이제 공급자와 이용자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다. 지나친 정치후견적이고 정치예속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법안의 쟁점사안은 3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여야 7:6 추천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사장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숙의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공영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만일 현 시점에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높아진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정치후견인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가 되어 정치에 예속되어 휘둘리는 이사는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집권자의 선의만으로 제도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공영방송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오래된 전통’에 안주할 수 있다. 이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적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적 위험요인과 위협으로부터 경고음을 울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찰자의 역할을 넘어 방패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법과 규칙을 통한 억압에 대항해 방어권을 행사해 주어야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물적 강제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권을 지켜줘야 한다. 마치 막내 메두사 옆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스테노와 에우리알레처럼 공영방송 이사들은 멀리까지 내다보며 불확실한 디지털 은하계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어둠속에서 또는 아직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상공간의 사각지대에서 공영방송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고리도전서 4:2).” 그러나 그 충성은 정치후견인이 아닌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이제 공영방송 이사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혜와 전문성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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