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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주민의 날 맞이 4개종단 이야기마당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입력 : 2019-12-12 14:03:56 수정 : 2019-12-26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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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45호(2019.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제 목 : 세계이주민의 날 맞이 4개종단 이야기마당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가 귀 언론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 4개종단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 13일(금) 오후 3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경청, 공감, 환대 - 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마당을 개최합니다.

 

        3. 이 자리를 통해 이주민 및 난민 당사자들로부터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며, 특별히 각 종단의 이주민 성직자를 모시고 종교인이자 이주민으로서의 삶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4개 종단은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과 정부,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경청, 공감, 환대 - 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

    2.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3시

    3. 장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 6호선 보문역 7번출구)

    4. 주최 : 4개종단 이주인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5. 일정 :

시간

내용

발표자

15:00~15:10

사회자 인사 및 개회

진오스님

15:10~15:25

이주노동자 발언

우다야라이 위원장

15:25~15:40

결혼이주여성 발언

권명희

15:40~15:55

난민당사자 발언

000

15:55~16:10

휴식

 

16;10~16:20

불교 이주민스님 발언

담마끼티스님

16:20~16:30

천주교 이주민신부님 발언

세바스찬신부님

16:30~16:40

개신교 이주민목사님 발언

존스갈랑목사님

16:40~17:00

전체토론

다함께

   17:00

4개종단 선언문 발표

다함께

 

 

    6. 첨부 : 4개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선언문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 UN 총회에서 ‘이주민 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이며, UN은 이 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UN의 인권 규범은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교인들이 가진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도 전적으로 일치한다. 

우리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은 모든 존재를 부처로 모시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시는 차별없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산다. 이러한 각각의 신앙에 따라 사람을 국적과 인종, 체류자격에 의해 구분짓지 않으며, 모든 이주민들이 가진 고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우리 사회에는 이주민을 차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로 인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이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은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의 위험성에 관한 초보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 아동, 난민,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은 일상속에서 온갖 차별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과연 인구 대비 5%를 넘어서고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온 이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열악하기만 한 이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금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귀국할 때 받지 못한 퇴직 보험금 액수가 275억에 이르러 부실한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도 심각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4명이 한꺼번에 질식해 목숨을 잃거나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일터에서 사망하는 등 ‘죽음의 이주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등록자 단속 과정에서의 죽음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모 지자체장의 ‘잡종 강세’ 발언으로 인해 대규모 규탄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협한 사회 인식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인종차별 발언에 노출된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한 편, 지난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으며, 결정문을 통해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차별과 혐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받아들여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부실한 제도만으로는 상황이 악화될 뿐이다. 하여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직장에 노동자를 얽어매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UN의 권고를 수용하여 직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이 의무 적용되어야 한다. 출국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는 폐기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둘째,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 정부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며, UN의 권고를 외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이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들과 불승인자들 중에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이들이 적지 않다. 고국에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 역시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보호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인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4개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적 양심과 신앙에 따라 우리 곁의 이주민들이 사회적 차별과 혐오, 부당한 처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각성과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하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권을 포함하여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9년 12월 13일

 

4개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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