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석연휴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 사항들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붙임1)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hwp 3.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hwp 4. (붙임3)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