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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입력 : 2020-11-06 13:58:53 수정 : 2020-11-06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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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항(붙임 1-3)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안내(붙임 4)를 전파압니다. 
개편전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