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항(붙임 1-3)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안내(붙임 4)를 전파압니다. 개편전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pdf (붙임4) 온라인종교활동이용가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