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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단계) 및 호남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안내 및 방역 협조 요청 (서울형 방역지침 포함)

입력 : 2020-11-24 10:21:29 수정 : 2020-11-24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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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서울시 문화정책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호남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것을 결정(11.22)하고 수도권 및 호남권 종교시설과 모임 행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서울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서울형)'로 대체함에 따라, 서울시내 종교시설은 서울시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첨부자료2. 종교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서울형 2단계)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지역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이행에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