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21-2호(2021. 1.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취재요청의 건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가 공동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한다.
2.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야 킨타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을 저지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12월 17일자 참조)
3.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왔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 또한 교회협은 1월 14일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의 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하여 긴급설명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온라인공청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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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 Zoom 초대링크 : https://bit.ly/2LmUpoI (회의 ID: 956 8227 8061, 암호: peacekorea) ▶Youtube 링크 : https://youtu.be/Qgvp9nLSnFk (유튜브에서 'NCCK TV' 검색)
3. 공동주최: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4. 공동주관: 예장 화해평화위원회, 기감 평화통일위원회, 기장 평화통일위원회, 성공회 화해통일위원회 5. 순서: 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목적과 내용: 서보혁 박사 (통일연구원, NCCK 화해통일위원) 2) 현장증언: 강미진 북한투자개발 대표(탈북민), 접경지역 주민 등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