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21-6호(2021. 1.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공청회” 결과 보도요청의 건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2.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야 킨타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을 저지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12월 17일자 참조)
3.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왔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온라인공청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온라인 공청회 순서
사회: 신승민 국장 (교회협 화해・통일국장)
인사: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강주석 총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 정병주 위원장
발제1: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 20분
발제2: 강미진 대표(북한투자개발) 20분
증언1: 윤광진 대표(연천농민 희망넷) 10분
증언2: 강주석 신부(민화위 총무) 10분
토론: 25분
폐회인사: 이홍정 교회협 총무- 5분
총 1시간 40분
* 첨부 : 녹취록, 행사사진 3장.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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