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자 수정 안내지침 안내 / IM선교회 관련 안내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 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드립니다.특히 IM선교회와 교류한 단체 및 시설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118_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단계+2.5단계+FAQ).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