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지역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7월 1일부터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모임, 행사 및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는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