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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설교자 마스크 관련)

입력 : 2021-06-21 10:21:12 수정 : 2021-06-21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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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설교자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예외상황을 추가"하여 설교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예외상황 추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원칙]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예외상황 추가] 아래 요건(상황) 모두 충족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예방접종자인(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설교자 

설교 시에 한해 

가림막(아크릴판) 설치 및 

설교자 연단과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진행자) 인도자, 참석 신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 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시행일 : 2021.6.18. (금) 

 

※ 기존 종교시설 방역지침(이용자간 거리두기, 각종 대면모임 활동, 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붙임)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