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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2021.07,12~07.25)

입력 : 2021-07-12 16:09:54 수정 : 2021-07-16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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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특별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 (영상, 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은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은 현장 참여가 금지됩니다.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