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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8.22.)

입력 : 2021-08-10 09:11:27 수정 : 2021-08-10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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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정책과

항상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공유드립니다. 

적용기간은 2021.8.9.(월) 0시부터 2021.8.22(주일) 24시까지 입니다.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하되
종교 수용 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