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종교시설이 그 대상이 되어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공유드립니다. 공문과 첨부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적용대상시설(건축물-종교시설)을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119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협조요청(공문).pdf (통계 및 시설목록_1) 시설물안전법 상 제 1 2종 시설물(종교시설).xlsx (배포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_21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