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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입력 : 2022-03-04 10:33:59 수정 : 2022-03-04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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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항상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공문을 공유드립니다.  

첨부된 공문을 잘 참조해주시고,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기간 : 2022. 3. 1. (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