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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입력 : 2022-10-25 10:21:45 수정 : 2022-10-25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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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자의 재산 가압류는 폭력

반 노동정책 입장을 드러낸 정부

노란봉투법은 긴 여정의 출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9월의 시선으로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착제 역할로서의 노란봉투법에 주목하였습니다.

 

  1.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파업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은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이었다.

 

하청노동자가 다시 쏘아올린 작은 공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22일 1독에서 생산하던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고, 24일에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가둔 채 농성에 들어갔다. 7월 1일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6일에는 박두선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7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15일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점거 중인 조합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5개 장관이 함께 언론 앞에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급기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헬기를 타고 파업현장을 둘러본 뒤 20일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테러진압과 폭발물 처리다. 일반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노조를 테러 집단 대하듯 한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인 7월 22일 노사 협상은 타결됐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폭은 30%였지만 4.5%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노조가 요구한 30%는 조선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던 2016년 당시 임금이 삭감된 만큼이었다. 조선업 경기는 회복됐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사측은 곧이어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때문에 입은 손해가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그 금액의 약 5%인 470억 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이 나눠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 외양은 합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구사대 이상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지난 30여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노조 손배소’ 방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경향신문 사설/2022. 9. 15.).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부와 기업의 강공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15일 정의당은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확대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8년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입힌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곤경에 처한 노조원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시사IN> 편집국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10만 명만 모이면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시민 4만 7,547명이 모은 돈은 14억 6,874만원이 쌍용차 노조원 329 가구에 전달됐다.

 

이 캠페인이 입법부를 움직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2015년 4월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넘어서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017년 1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발의됐지만 역시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두 차례의 입법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행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반노동 정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만큼 재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도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 법안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기는 간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좁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재계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노조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내놓았다.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거나 “산업현장에서 노든 사든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넌지시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놓았다. 파업기간에 있었던 관계장관들의 담화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건도 노동자를 향한 이 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기업 내에 안전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게 하며, 중대 산업재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와중에 SPC 그룹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열 시간째 일하던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여섯 차례 받으며 여덟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지난 7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경영인증을 받지 못한 해가 없었다.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끼임사고가 있었지만 회사는 의료지원 대신 사고 라인 노동자들을 불러 30분 동안 질책한 적이 있다. 사망사고 1주일 후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윤대통령은 연이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야에서 극우 세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 같은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노사정 조정 책임자로 내세웠다는 건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악마화도 서슴지 않겠다는 엄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

 

지금의 의석 구성이나 발의에 동의한 정당들의 의지만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니 노란봉투법의 미래도 밝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최종 목표가 아닌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환경과 복지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실물 경제 또한 크게 요동치며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기득권 수호’에만 진심인 것 같다.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안을 필두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넓어질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 헐거워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다.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는 중간층까지 넓고 깊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힘있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손가락이라면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뜻있는 세력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하고 이어질 새로운 싸움들에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태훈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