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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입력 : 2022-12-01 10:02:21 수정 : 2022-12-01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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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