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입력 : 2022-12-19 11:26:23 수정 : 2022-12-19 11:26:23

인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