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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입력 : 2023-02-13 16:14:59 수정 : 2023-02-13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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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8호 (2023. 2.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며 2월 13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시작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14() 오전 10,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책임회피와 살인적인 손배소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7년간 삭감된 30%의 임금을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했고, 여론에 떠밀려 어렵사리 합의한 후에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협은 13일(월)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여는 기도회와 14() 오전 10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금식하며, 여러 목회자들이 하루 동조 단식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레위기 19:16)

2. 일시 : 2023년 2월 13일(월) 오후 3시 - 22일

3. 장소 :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

4. 단식자 :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5.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6. 일정 :

■ 13일(월) 오후 3시 : 여는 기도회

14() 오전 10시 기자회견, 저녁 7시 문화제

■ 15일(수) - 21일(화) 저녁 7시 매일기도회(토,일은 일정 없음)

■ 22일(수) : 결단기도회(시간 미정, 환노위 일정에 따라)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