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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입력 : 2023-06-29 08:55:45 수정 : 2023-06-29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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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30일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천우, 태동화 총무 직무대행)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가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행사하여 이윤을 추구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개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법 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고 더 이상 부당하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법정신 그대로 잘 적용되어서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