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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단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입력 : 2023-08-16 12:05:26 수정 : 2023-08-16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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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47호 (2023. 8.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단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빕니다.

 

2.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등 3개 종단은 오는 8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개종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3개 종단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하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4.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종단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5.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개종단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 후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3개종단 기자회견

2) 일시 :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

5) 순서 :

- 인사 및 취지 소개

- 각 종단별 발언

- 연대발언(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성명서 낭독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