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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3개종단 종교인 금식기도회” 취재 요청의 건

입력 : 2023-11-13 12:16:38 수정 : 2023-11-13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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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71호 (2023. 11.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3개종단 종교인 금식기도회” 취재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생 총무) 정의·평화위원회(원용철 위원장)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금식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라며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될 금식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3개종단 종교인 금식기도회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 법 개정 완료시까지

◾ 장소 : 동화면세점 앞 금식기도처

◾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개신교대책위

◾  일정

- 13일(월) 오후 2시 여는 기도회(개신교대책위 주관, 이후 금식기도처 설치)

오후 3시 3개 종단 기자회견

- 14일(화)부터 법 개정 완료시까지 매일 저녁 5시 30분, 매일기도회

*16일(목) 3개 종단 연합기도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