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기독교 단위 간담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생 총무) 교회와사회위원회(이재호 위원장)는 한국교회인권센터(박승렬 이사장),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정대일 상임대표)와 공동주관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기독교단위 간담회'를 오는 6월 16일(월)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선이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노조법 개정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 지 고민하며, 다시금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선이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노조법 개정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 지 고민하며, 다시금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6월 16일 (월) 오후 7시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종로구 대학로 19)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대책위
◾ 공동주관: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교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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