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 일부 공개에 따른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일 NCC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1월 20일 KNCC 제53회기 제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한·일 교회 공동성명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엡2:14)
한국과 일본 NCC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17일,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진행된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밝혀진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이후 해결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우리가 한일 양국의 과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 이 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1965년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은 국가간 이루어진 포괄적인 회담임에도 강제 징병과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 재일동포 전후보상 문제, 사할린 한인 문제 등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관과 불철저한 조사에 기인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일협정문서 모두를 공개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2.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서공개로 1965년 정부가 개인청구권 포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우리 내부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인 동시에 해방 60주년이기도 한 올해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관련법 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패전 60주년이기도 한 이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이루어 양국 간에 싸여 있는 앙금을 씻어 내야 한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이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관해서는 "경제협력방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인 강제징병과 징용피해자, 구 일본군 "위안부", 재일동포의 전후보상 등의 개인보상요구, 청구권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내에 있어서는 조약에 일본의 침략을 명기하고 배상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뿌리 깊다.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는 전쟁범죄및 인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조약이 일본은 결의에 기권하고 있으나 채택되어 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포괄적이고도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한일 재협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 한일협정은 한일 문제인 동시에 북일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일본인 유해 송환 문제로 더욱 악화된 북일 관계에 대해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납치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이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시대의 한반도 침탈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 총무 백도웅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의장 스즈키 레이코 총간사 야마모토 토시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