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우리는 지난 15,16대에 이어 17대 현재까지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서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형폐지 의견'에 대해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이유로 헌법 제 10조의 '생명권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사형폐지를 주장해 온 우리 또한 사형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와 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생명권을 천부적 권리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했기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사형은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념적 갈등 가운데 자행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형제도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비인권적 형벌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 사형제가 위배된다는 점을 천명할 것을 이미 촉구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여론 운운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낸 사형폐지 의견을 엄숙히 받아들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라며,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 가입 또한 하루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폐지'를 통해 60명의 현재 사형수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생명존중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투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 4.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사형폐지소위원회 위원장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