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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10차 인권훈련 참가 보고서

입력 : 2006-12-27 05:17:4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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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인권훈련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CCA 주관으로 개최되며, 아시아 각지의 목회자와 교회일꾼들을 대상으로 기독인의 시각으로 인권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명씩을 선발하여 참가시키고 있으며 올해는 이춘선 박사(평화인권연구소 소장)와 설윤석 간사(장청)가 참가했다. 아래 글은 설윤석 간사의 참가 보고서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정기 인권훈련 참가보고서

  • 작성자 : 설윤석 간사(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Ⅰ. 개요

  1. 일시 : 2006년 11월 11일 (토) - 17일 (금)
  2. 장소 :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
  3. 목적 :

    - 목회자/교회일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리더자들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본 인권 개념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 인권 이슈를 다루는 기술들과 새로이 추가되는 지식들을 참가자들이 갖추도록 한다.

  4. 내용 :

    - 인권에 대한 소개: 철학적 기초와 역사적 발전과정

    - 성서연구: 인권- 구약/신약의 관점들

    -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

    - 인권 전망들에 관한 국가위원회

    - 국제인권기구

    - 인권을 지키는데 있어 교회의 역할 - 아시아 교회들의 경험들

    - 인권 변호, 상황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5. 참가국가 :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이상 12개국
  6. 일정표 :

 

일시

11일 (토)

12일 (일)

13일 (월)

13일 (화)

15일 (수)

16일 (목)

17일 (금)

07:00-08:00

 

 

 

아침식사

 

 

 

08:00-09:00

 

 

 

아침기도회

 

 

 

09:00-10:30

 

여는시간

오리엔테이션

다섯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신약성서)

아홉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탐방프로그램:

 

 

그룹별 탐방(2)

 

10:30-11:00

 

 

쉬는시간

 

 

 

 

11:00-12:30

도착

등록

둘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구약성서)

여섯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1)

열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치앙라이

이동

: 월드비전, MAF, 프라차키티수크 교회

출발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셋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1)

일곱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2)

열한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국제노동기구 (ILO) 방문

치앙마이

이동

 

15:30-16:00

 

 

쉬는시간

 

이동

쉬는시간

 

16:00-17:30

 

넷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2)

여덟째시간:

인권에 관해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열둘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그룹별 탐방(1)

: AEPC, DEPDC, 태국 출입국관리소

닫는시간:

탐방보고

서신작성

 

17:30-18:00

 

 

 

저녁기도회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저녁 프로그램

 

 

 

 

1) 성서연구: 성서적, 신학적 성찰 (담당: 조 만 킹 박사 / 홍콩)

(1) 구약

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 창 1:26-31

②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 창 2:15-17

③ 하나님의 요구 :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는 것

⇒ 미 6:6-8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 암 5:21-25

④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장자상속권(이삭-리브가, 에서-야곱)의 매매

⇒ 창 25

 

(2) 신약

① 예수 운동의 본질/핵심은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억압당하는 자)에게 각각의 소외된 상황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눅 4:14-20

②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사회에서 소외된 자 바디매오가 얻은 기회

⇒ 막 10:46-52

 

2) 아시아 인권상황 (담당: 김수아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

(1) 아시아 인권상황을 말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전제들:

  •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시아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 된다. 각 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한 나라의 인권문제가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 인권문제의 초점: “누가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희생자인가?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가?”

 

(3) 당신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 희생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도우라
  • 보다 큰 규모로 희생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도록 하라
  •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강연을 만들라
  •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도전하라

(4)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 정식 경찰 조사가 없음
  • 가해자들의 기소가 거의 없음
  • 지나친 공판 연기와 부정한 법정 체제
  • 향응과 협박
  • 정부의 응답이 거의 없음
  • ⇒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을 깊이 침묵하게 한다

(5) 희망찾기: 지원그룹 형성, 상담, 민중의 힘 과시, 인권활동가들의 헌신, PAT네트웍, 국제적 지원

 

(6) 작업 방법론:

  • 각각의 경우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접근하기
  • 희생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 그 문제들을 풀기위한 구체적 해결책 찾기

(7) 문서의 중요성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직접 사건보고서 만들어 보기

 

3)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 (담당: 맨디 티베이 / 인권변호사, 호주)

(1) 인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세계인권선언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떠오르는 것, 알고 있는 것)

  

차별 없음 → 2조

성gender 정의 → 2조, 5조

(부권으로부터) 해방emancipation

가정폭력 없음

언론의 자유 → 1조, 18조, 19조

주어진 권리의 보장 → 3조

인종차별 없음 → 2조

평등: 여성과 남성 → 2조, 아동과 성인 → 16조

의사결정권 - 가족, 공동체, 국가

종교의 자유 → 18(19)조

국가의 권리와 의무 - 침략, 대-소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 → 2조, 21조

교육에 대한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8조

경제 정의 → 23조

환경 정의 → 28조

기본적 필요에 대한 권리: 음식, 주택공급, 건강, 교육, 물 → 25조

노동권 → 23조

성sexuality에 대한 권리: 성전환, 이성애/동성애

건강권 → 25조

고용 → 24조

사회적 안전보장 → 22조

안전 → 3조, 11조

사생활 → 12조

엔터테인먼트- 문화적 삶에 참여 → 27조

문화에 대한 권리 → 27조

세계 자원에 대한 권리 → 2조

미성년노동 → 25조 2항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권 → 15조

 

(2) 국제인권규약

  •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선언
  • 국제인권장전 IBR,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 1966년 성립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3) 그룹별 토론

         ① 이 이슈에 대해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② 관련 조항이 이루어야 할 / 도달해야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③ 각 나라의 상황은 조항에서 설명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4) 조약의 단계들

         ① 문제/이슈/필요의 확인 (선언)

         ② 적법한 규범으로 변환 (조약)

         ③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 생각해보기

 

4) 인권에 대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감시

  • 시민들이 국가의 악용/남용된 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감시

  • 국가가 식량, 건강, 교육 등에 관해서 시민들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3) ICCP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 진상규명, 침해사실 폭로, 그런 침해행위를 끝내기 위한 캠페인

(4) ICESC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활동을 국제적으로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시민권 등
  • 정부가 법인과 개인적인 시민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당하는 권리침해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미성년노동
  • 정부가 ICESCR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권리항목을 만듦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예산 분석과 정책 평가

5) 매 사이Mae Sai (치앙라이) 국경지역 탐방 -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와 관련하여

(1) 인신매매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태국지부 (담당: 구수말 라차왕)

(2) The Alternative Education and Prevention for Childlife (AEPC)

(3)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Daughters and Communities Centre (DEPDC)

(4) The Immigration Office of Thailand

(5) World Vision

(6) The Mirror Art Foundation

(7) The Prachakittisuk church program

 

6) 평가

(1) 시사점

인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인권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나 분야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각 나라별 인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인권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고민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써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 또는 자유라는 점에서, 그 분야가 방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은 인권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인권운동이란 어느 특정한 활동가가 하는 운동이 아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행위, 어쩌면 삶 그 자체인 것이라 여겨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요체가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이라는 울타리 안의 자유방임이 아니라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숙명을 만들어 냈다. 이 점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것,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외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깨뜨리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살려가는 조건과 토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고 인권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기독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무, 곧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 널린 삶의 문제들!!

인권이 삶의 문제일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취사선택의 고민이 생기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일단 그 문제들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이다. 예수가 민중들의 아픔을 듣고자 먼저 귀기울였듯이, 청년활동가로써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소외된 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인간이 상품이 된 세상!!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귀환자들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치고서라도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연인이 나서서 인신매매를 특히나 여성과 아이들을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그리고 이유의 대부분이 가난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사실 이 문제를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듣던 중 생각하게 된 문제 중의 문제는 섹스관광을 즐기려는 동물들과 돈만을 숭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내가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고자 하다면, 그 정점은 이 상품화에 대한 반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2) 인권훈련을 위한 제안

① 사전교육의 필요

교육을 받다보니 내가 뭔가 듣고 공부하기보다 뭔가 말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가 자국 상황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정보도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정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정보, 사건들의 범주만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교육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② 청년교육의 장으로

청년교육이야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을 사안이다. 이번 참가자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2,30대 청년들이었다. 인권운동이란 특별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운동이 인권문제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년 있는 정기 트레이닝에 청년은 꼭 한 명씩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

이번 인권훈련 담당자와 참가자 사이에 다소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을 유치원생 다루듯 가르치려들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훈련이란 제자로써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기가 군대인가하는 착각이 들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익혀지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한 듯하다.

 

 

󰀲 아시아인권위원회 간사로 일하는 김수아씨가 아시아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화면은 공판지연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

 

󰀲 한 그룹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을 소재로 풍자극을 하고 있다.

 

󰀲 ILO 태국지부장 구수말 씨가 인신매매에 관해 설명 중이다.

 

󰀲 미얀마와 태국(매 사이) 국경. 이곳으로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다.

 

󰀲 닫는예배

 

󰀲 치앙라이에서 머무른 숙소에서, 설윤석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