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를 하며,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발효이후 첫 사례로서 노사가 보다 더 충실하게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이후 이랜드 기업은 노사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협상 교착을 계기로 오늘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연행을 했다. 이와 같이 생존권 문제를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이랜드 기업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사태를 파국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은 월 80만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법이고, 또 정부는 그런 소망을 경찰력으로 짓밟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반드시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대화를 위해 농성 철회를 전제했던 이랜드 기업은 경찰의 강제연행에 의한 것이지만 매장에서의 농성사태가 해결된 이상 적극적으로 노조 측과 단체 협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여 조속하게 이 사태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가 사과하고, 연행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랜드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계속 파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랜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정의평화위원장 유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