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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40년 후퇴 시키는 미디어 법 폐기돼야...목요기도회 개최

입력 : 2009-03-13 02:48:4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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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기도회 회상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썩은 우파 세력을 장기 집권하도록 만드는 등 민주주의를 퇴보 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디어행동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언론 관계자들 뿐 아니라 시민, 사회, 종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는 목요기도회’가 3월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목요기도회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이 우리 사회 다양성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고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도회 설교를 맡은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사건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가져다준 필요적 사태’라며 ‘가시적인 겉모습에서 벗어나 내면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언론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벌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퇴보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1백여 명이 참석했고, 김성복 목사의 사회로 이명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의 인사말과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의 격려사, 정상복 목사의 기도로 진행됐다.

또, 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박주훈 청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사이버 모욕죄’등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을 낭독했다.

목요기도회는 지난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깨어있는 기독인들이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증언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부짖었던 모임으로 1990년 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달 1회 다시금 목요기도회를 부활해 기도회를 갖게 됐다.

재벌 이익’ 우선하는 미디어 관련 법은 폐기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의 방송을 장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는 이 법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입법 예고한 미디어 관련 법은 여론을 독점하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방송을 거대 재벌에게 넘김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입법예고로 현실화되었고, 이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지난 3월 2일에 민주당이 ‘사회적논의기구’의 자문을 받아 100일 후 표결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해 주었다.

미디어 관련 법은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내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가 외면당하고, 1%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하는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수백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비단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흥망성쇄와 관련된 일이다. 진지한 공적 논의조차 없이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방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이의 합의 내용이 법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집착을 또한 포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민주적 언론의 자유와 창의적 여론의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목요기도회 침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