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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

입력 : 2013-02-26 04:22:1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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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 보고
 
1. 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주제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4. 사회 : 박승렬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5. 인사말 :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6. 기도 : 정태효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7. 발제 :
1)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개요 및 문제점 : 임광빈 목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2) 국정원의 개혁과제 :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
3)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 :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4) 국정원 선거 개입 내부 고발자 파면과 대응 방안 : 이지문 이사(호루라기 재단 이사)
 
 


8. 내용 :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25일(월) 기독교회관 709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주최로 진행되었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가 주관하였다.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발전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면서 “선거 과정 속에 부정,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시는 공권력이 국가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광빈 목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임 목사는 “국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직적으로 선거든, 여론이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장정욱 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장)은 “국정원의 개혁과제”로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 국내 보안 정보 수집 등의 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정보 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도 실패했다고 말하였다. 장 팀장은 “국정원보다는 경찰들이 결정적으로 여론에 미친 행위를 더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경찰이 선거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는 “이번에 고발 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 비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일반 시민이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률적 견해를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각종 누리집에서 대선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이 정하는 정상 업무가 아니라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이 다른 쟁점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지문 이사(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부패방지법은 신고 기관을 부패가 발생한 기관이나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직원에게 공익신고를 국가기관에 하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내부 고발자들의 부패, 부정행위 신고처를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당이나 언론에 알리거나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직원 파면조치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2의, 제3의 내부 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눈 감도록 나쁜 조직 논리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속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자는 의견과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천주교, 불교 등 종단과의 연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 운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파일: 좌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