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한미 고위급 협의(8월 22~23일, 서울)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 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우리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집행, 이월, 전용되는 비용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정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으며,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간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정부가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다가 남은 돈 7,611억 원, 8차 협정 기간 동안 감액 분 3,035억 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 원, 불용액 512억 원 등 도합 1조 4천억 원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비보다 훨씬 과도한 경비를 국민 혈세로 미군에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수 문제로 온 국민이 고심하는 때에 세금 지출의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외에서 ‘공돈’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혈세를 환수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협상력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지난 1~2차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 위협을 이유로 미군 주둔 한국 부담액을 1조원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명분삼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주둔하는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비 인적 주둔비의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직간접 비용을 합해 주둔비의 65%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측은 2014년도 부담액을 2013년 부담액인 8695억원 +α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올바른 제안이 아닙니다. 주한 미군 주둔 목적, 규정에 따른 실제 비용, 과다 계상 분, 부당한 전용 등에 대한 꼼꼼한 실사를 반영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분에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면서 당당하고 대등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 적시한 관행을 바로 잡고, 협상 결과 일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