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 문제 많다!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에 주목해야
“북한 인권은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3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주최로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법을 통한 강제적 접근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둔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우려와 보수성향의 북한인권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NCCK는 법안 제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에서 다뤄져야 하는가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법안은 문제가 있고, 법적 검토보다는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실질적 인권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 조헌정 위원장은 “신뢰 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킨다.”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법안은 한쪽에만 치우친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각각 섞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포괄적 논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동 위원회 위원인 서보혁 박사가 주장하는 ‘코리아 인권’이 대표적인 포괄적 인권개선 방향 중 하나라고 조헌정 위원장은 밝혔다.
서보혁 박사가 주장하는 코리아 인권은 북한의 인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한반도에 실현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보혁 박사는 “실질적 개선은 상대가 받아들일 때 이뤄지는 일이다. 신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법 제정은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먼저 신뢰가 구축되고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상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다. 비록 법안의 발의 주최는 다르지만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과 UN이 각각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내용이 현재의 국회 논의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NCCK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05년 12월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했었다.
![]()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재옥 교수(원광대), 윤소정 박사(이화여대),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각각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예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민생법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발제했다.
황제옥 교수는 “정책 기조만 가지고 실행이 이뤄지긴 어려우므로 제도적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법적인 정당성을 충족시키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의 변화와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소정 박사는 “인내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며 “북한 인권법 제정에 관해서도 절차와 목적이 남북관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인권과 민생 문제가 북의 체제와 분배 정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보수 측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진보 측의 북한 생존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관해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관계발전법 9조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9조는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