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2005년 12월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최근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3월 7일(금)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황재옥 교수(원광대), 윤소정 박사(이화여대),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각각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예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민생법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발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토론회 참가자들이 문제제기와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더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입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남북관계발전법 9조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1~5절, 공동번역)
본 위원회는 지난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법안은 한쪽에만 치우친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각각 섞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내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의 합의정신에 위배되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2. 남북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전쟁연습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이 대화의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노력과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난 65년간의 대북제제에서 기인함을 밝힌바 있습니다. UN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4.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며 세계교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3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원장 조 헌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