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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17 - 118호 (2017. 9.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제 목 :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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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교육위원회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교육을 성찰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데 주력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교육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강서구에서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발생한 갈등을 보며,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논리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속히 시행되기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입장문 전문은 아래에 수록하였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은 이행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마25:45)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빈 부지를 놓고 한 측은 특수학교 건립을 다른 한 측은 한방병원 건립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 측 모두 나름의 논리와 이유로 무장되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특수학교의 반대 논리 중 ‘집값’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 심지어 교육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특수학교가 인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 연구 결과까지 발표해야 하는 세태는 매우 부끄럽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디모데전서 6:10)라고 가르치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통합교육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신설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나름 일리가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는 학령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함께 누려져야 할 권리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할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일 수 없다.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토대는 물론 인식의 문제까지 세심하게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비장애인들의 세상에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 기계적 평등 역시 차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건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부족한 사회시설 탓에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있다. 2017년 9월 현재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는 총 30곳에 불과하며 지난 15년간 늘어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개구에 불과하며 설치되어 있는 곳도 모집정원이 적어 입학이 용이하지 않다. 서울이 이럴 진데 다른 지방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리라 짐작된다.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1곳당 특수학교 개수는 0.76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나마 이번 논란으로 모든 기초지자체에 특수학교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헌법 11조 1항)‘하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는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제애를 발휘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태복음 25:40)이라 하셨던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만고의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국민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는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의 신설이 속히 시행되기를 요청한다.
2017년 9월 22일 한국기독교협의회 교육위원회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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