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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 및 행동계획

입력 : 2018-03-09 10: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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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 및 행동계획



우리는 <실현되지 않은 정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018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의 천롄춘, 인도네시아 누라이니, 자헤랑, 한국의 길원옥 등 생존자들과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한국, 대만, 일본 등 오랜 기간 동안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아시아 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지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2016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우리는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이라는 국제인권원칙을 배제한 채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이하 2015한일합의)는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인권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선언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성노예제라는 범죄의 본질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사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확인하고 공유한 인식들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평화비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사교과서 기술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들의 노력을 가로막는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사실이 의무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라.

4)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사실의 부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5) 일본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유엔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항의와 부당한 간섭,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

6) 일본정부는 평화비·기림비에 대한 철거 및 건립중단 위협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2. 피해국 정부에 요구한다.



1) 피해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상조사, 역사교육, 추모・위령, 가해자 처벌의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2) 피해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후 실종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학살된 여성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송환을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3) 피해국 정부는 자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라.

4) 한국정부는 잘못된 ‘2015한일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조치하고, 법적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전달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라.



3.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별인권정기검토(UPR) 등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325」 등에 담긴 전시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여성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인권기구들이 채택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결의와 권고를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속・배가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범죄 부인 및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제재하라.

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4)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대만, 한국 등 일본군성노예제 결의를 채택한 모든 의회는 일본정부가 그 결의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우리는 날로 강화되는 군사주의와 패권주의 아래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

우리는 과거 침묵을 깨트리고 나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와 투쟁을 기억하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용기있는 고발과 저항으로 여성폭력에 맞서는 여성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과 무력분쟁지역에서의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 조치를 시행할 때까지 더 넓은 국제연대를 형성하며 끝까지 활동할 것이다.

2.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 및 역사 지우기에 맞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 개발 및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3.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인 8월 14일 기념주간을 맞아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및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4. 아시아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국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역시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 공동의 책임인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이라크, 시리아, 미얀마 등에서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유엔인권기구에 촉구할 것이다.

6. 6월 19일 국제 전시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과 무력분쟁지역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2018년 3월 9일

제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