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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생활 지침 안내

입력 : 2020-02-21 15:48:50 수정 : 2020-02-21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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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많은 분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곳,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교회당에서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것이 최근 보도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감염병 예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 사회가 당한 어려움을 돕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1. 코로나19 개요

코로나19는 현제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 증상은 발열(37.5℃),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며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적용하여 관리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1339에 우선 연락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병원 혹은 응급실 등을 바로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보건소나 특별진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 2. 감염 예방

1) 개인위생 강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함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 손씻기 -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하루 3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씻기, 가능하면 세면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스크 착용 –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차례 재사용은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사용 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용 전 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착용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증 의심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타인과의 다중 접촉이 많은 분은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 외부활동 시 주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가능한 피합니다.
  • 중국, 일본 등 감염병 유행 지역 방문을 자제합니다. 해외 출장 복귀자를 대상으로 전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 내방자 응대 시에 주의하고 내방자를 위해서 체온계(비접촉식 권장), 손소독제, 마스크, 비누, 종이 타올 등을 비치합니다.

 

3) 위생관리자를 지정하여 꾸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인 교회의 소독은 안전한 매뉴얼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교회의 위생관리자가 소독을 담당하는 경우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뉴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의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요령

1)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1339에 문의합니다. 시설은 폐쇄 후 소독하고 질병관리 당국의 지도에 따릅니다.

2) 접촉자는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진자는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자가격리 등의 경우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휴가 혹은 재택근무, 휴업 등으로 확산방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 4. 교회의 경우 예배 등 집회에 사전 예방 혹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예배당 소독 등의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2) 예배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3) 공동식사, 성만찬, 성가대 찬양 등을 생략합니다.

4)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시기에 해당하는 약 2주간 예배, 집회 등을 축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

  • (1) 천주교 대구대교구 : 2주간 모든 예전, 모임 중지
  • (2) 성공회 부산교구 : 2주간 성무일과 사제들만 참여, 일반성도 가정기도로 대체
  • (3)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 2주간 주일 오전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중지 권고
  • (4) 발생지역 교회 중 2주간 모든 집회 중지 사례 있음.
  • (5) 한국기독교회협의회 3월 15일까지 모든 집회 형식의 모임 취소 또는 연기, 사무국 최소인원 순환근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