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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토나스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 (Dear Mr. Tomás Ojea Quintana)

입력 : 2020-09-09 13:26:54 수정 : 2020-09-09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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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2020년 9월 9일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담은 서신을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교회협은 이 서신을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티씨 필스버거 여사를 포함하여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교회협의회 (NCCCUSA),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천주교 팍스 크리스티, 불교 니와노 평화재단, 세계 NGO 협의회 (CoNGOS), 워먼 크로스 DMZ (WCDMZ) 등의 세계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함께 보냈습니다. 

 

아래는 서신 전문(한국어 번역)입니다.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선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20년 9월 9일

 

토나스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신하여 인사드리며, 특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힘 쓰시는 귀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NCCK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 기하성, 정교회, 복음교회 등 한국의 9개 주요 교단과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1924년 창립된 이래 NCCK는 교회의 일치, 민족의 독립, 인권 실현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왔고, 특별히 1981년부터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우리는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으로 촉발된 미묘한 상황에 대하여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남북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접경도시인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결국 6월 16일, 박상학씨가 속한 단체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징표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성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개성사무소 폭파 이전인 6월 초 박씨를 남북교류법 위반과 여기자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박씨 조직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박상학씨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귀하께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귀하에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남북한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부는 민간 영역을 포함하여 상호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박상학씨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으로서 남북전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2017년 그러한 위태로운 행위로 인하여 남북이 거의 전쟁 직전으로 간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큰 폭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상학씨의 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난 6월 한국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 어떤 상황하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중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 헌장과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씨의 행동은 특별히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했습니다. 국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탈북자 단체들과 그들의 속한 자치 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박상학씨는 그들에게 빨갱이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도로 밖으로 밀치고 취재하는 기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전 파주시와 김포시가 주민들의 평화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청원하는 건의서를 당신에게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하며, 귀하께서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상학씨와 그 단체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했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파괴하지 않았어야 하고, 아울러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권운동은 존중과 배려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세심한 고려와 행동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목사

 

CC: Ms. Elisabeth Tichy-Fisslberger, Presiden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sia-Pacific Alliance of YMCA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Women Cross DMZ/ United Church of Canada (UCC)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KD)/ Protestant Church in Hesse und Nassau (EKHN)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EMS)/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Mission 21

Pax Christi/ Niwano Peace Foundation

Methodist Church Britain/ The United Reformed 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