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21 - 83호 (2021. 8. 2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제 목: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NCCK 교육위원회의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⑩항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위탁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전체 1,390명 중 임용권자가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위탁 채용한 교원은 68.56%인 953명이고, 31.44%인 437명만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전형의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을 채용한 비율이 2018년에는 62.91%, 2019년에는 48.9%, 2020년에는 31.44%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이 이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4. 이에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금번 국회 교육위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귀 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논평 전문) -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의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⑩항을 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에 따르면,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의한 위탁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을 시도교육감의 위탁전형으로 채용하는 비율 또한 2018년에는 37.09%, 2019년에는 51.1%, 2020년에는 68.56%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이 이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립학교 현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가 확대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는 정부가 설립한 국공립학교와 다름없이 전액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또한 국공립학교 못지않은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만큼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 채용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공개전형 형식을 빌어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자주적 인사권 행사에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교원 채용 등 인사권 행사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과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탁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위탁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교계 사학법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사실(고린도후서 6:14)과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임(요한1서 5:17)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불의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의 신앙고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양
* 문의 : NCCK 교육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