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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입력 : 2022-12-12 17:36:22 수정 : 2022-12-12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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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오늘 12월 12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