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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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51호 (2016. 4.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보도 요청의 건
“통일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NCCK,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에 대해 강력한 비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 이하 화통위)는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단체인 비전코리아를 통해 4,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어버이연합에 우회지원 했다는 4월 26일 JTBC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해 오늘자(4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협 화통위는 이 성명서에서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자금지원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분명하게 처리된 것 역시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화통위는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 차원의 만남에 대하여는 그 성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통위는 1.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 2.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 3.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통일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권에게는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교회협 화통위의 5명에게 2월 28-29일에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후보고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1인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화통위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항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동북아교회포럼 등 세계교회가 항의의 뜻을 담아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연대서신을 발송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어버이연합에 대한 통일부 우회 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본 위원회는 지난 해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 단체인 비전코리아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을 다시 “어버이연합”에 우회 지원하였다는 보도(4월 26일, JTBC)를 접하고 우려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 연합의 실체는 언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 왔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단체에 통일부가 4,400여만의 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편, 통일부는 본 위원회 대표 5명이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본 위원회에 속한 성직자 5명은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조그련 대표를 만난 것이며 그 만남의 성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본회에는 1,0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통일부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2. 통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통일부와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정치권은 특검을 실시하라.
2016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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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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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9호 (2016. 4.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보도 요청의 건
“칼을 쳐서 보습으로!”
NCCK 실행위, 한반도 평화조약안 승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4월 21일 제62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이하, 평화조약안)’을 승인 발표한다.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는 총회 이후 교회협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7장 16조로 구성된 평화조약안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그 후 화해·통일위원회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번 평화조약안은 교회협이 1988년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 선언)의 기본 원칙인 ‘민족자주’, ‘평화통일’, ‘비핵지대화’, ‘신뢰와 협력’, ‘민의 참여’, ‘인도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약 서문에서 조약 당사국을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 평화조약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이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 법적 지지대가 될 것이라 선언한다.
제 1장은 종전과 이행 조치(외국군의 철수, 정전 기간 중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 2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은 당사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의 내용, 특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제재 조치 중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 5장은 평화관리를 위하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7장은 정해진 국내 절차에 의해 비준 (국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협은 이 평화조약안을 WCC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북한 등의 전 세계 교회, 시민 사회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동시에 해당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은 올해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시카고, 워싱톤 등지에서 한인공동체와 미국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5월 10-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 총회 시 평화조약 서명캠페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유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회 시민사회 캠페인으로 5월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서보혁, 나핵집 공저; 교회협 5월 발행 예정) 라는 책을 출간하여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부: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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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 성명”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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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 2015-113호 (2015. 8.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 성명” 보도 요청의 건
NCCK,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5일 남북고위당국자의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던 NCCK는 금번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국민과 세계 각국에 보여준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NCCK는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며 “이번 합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며, 이산의 아픔을 달래줄 이산가족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NCCK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와 연대의 행동을 보내온 세계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계속하여 평화의 연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맞아 NCCK의 요청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독일복음선교연대(EMS)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는 즉각 기도와 함께 당사국에 서신을 보내는 등 뜨거운 연대의 행동으로 화답한 바 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를 환영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공동번역)
우리는 지뢰폭발 사고 이후 대북확성기방송,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본회는 평화의 사도로서 교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독일복음선교연대(EMS)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에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고, 세계교회는 즉각 기도와 함께 당사국에 서신을 보내는 등 뜨거운 연대의 행동으로 화답하였다.
특히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4일간의 길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여 합의문을 이끌어내었다.
본회는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합의문을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며, 이산의 아픔을 달래줄 이산가족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국민과 세계 각국에 보여준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와 연대의 행동을 보내온 세계교회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평화의 연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황 용 대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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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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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11호 (2015. 8.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의 건
세계교회, NCCK와 함께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기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서부전선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21일 오전 논평을 발표하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청와대로 보냈다. 서신에서 NCCK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북한의 전언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즉각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는 NCCK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한국정부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 첨부 : 공문
교 회 협 화해통일 제 2015-34호 2015. 8. 21.
수 신 박근혜 대통령님
참 조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 목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요청의 건
평화의 하나님이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회는 평화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지뢰폭발 사건으로부터 서부전선 포격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며,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경험하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본회는 대통령께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북측 전문의 진정성을 의심치마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 충돌과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로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황 용 대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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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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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 2015-101호(2015.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금일 발표된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중 특별히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관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6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하며, 우리사회의 노동시장개혁은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본회는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을 한 마디로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그 빈자리를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는 있겠으나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오늘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안에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법인세 문제 등의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 본회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한다. 장기근속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진정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당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6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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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9호 (2015. 8.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4대 종단,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하라!” 한 목소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18일,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계속해서 설립 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9호 2015. 8.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5호 (2015.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의 건
NCCK, 광복 70주년 선언서에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광복 70주년 선언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선언서에서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며 남북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일본의 군사화 가속,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중러의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교회협은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교회협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며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서를 마쳤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광복 70주년 선언서
광복과 분단 70년,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남북 모든 겨레의 그 뜨거운 하나됨으로 조국의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였다.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남북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강행’으로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가능해졌으며,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탄저균을 불법반입 함으로 한반도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장소로 삼았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해역에서 ‘중러 해상연합-2015(Ⅱ)’를 실시함으로 미일동맹을 견제할 중러동맹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을 견제하고 민족자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남북은 오히려 이러한 패권다툼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북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 일전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우리 군 당국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가운데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중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실시된다. 방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은 북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끝도 없는 군비경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본회는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고통이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세들 간의 분쟁이 야기한’ 불행임을 밝힘으로써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
보 도 자 료
교회협 인권 2015-104호(2015. 8.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8월 12일 수요일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3.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인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현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죽음이고, 동일한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순직 인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차별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종교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인사혁신처) 정문 앞
● 사회 : 최석진 신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 사제단)
● 발언 :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가족 대표
● 발언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 발언 : 안명자 지부장(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 발언 : 정수용 신부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발언 : 효록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
● 호소문 낭독 및 전달 : 참가자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50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길 강요하는 듯합니다. 그 어떠한 상처도 빨리 환부를 열어 소독하고 치료를 해야지 덮어두기만 하면 곪아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처럼, 세월호의 아픔 역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세월호 사건의 많은 아픔 가운데, 특별히 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은 세월호 교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의 명예를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 비교적 안전한 5층에서 머물다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참된 인솔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아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그 죽음이 희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분 선생님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기에 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함께 두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다독여주었고, 그렇게 학생들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 분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법조인들의 의견으로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에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거룩한 죽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요, 가르침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당신들의 마지막 삶을 통해 거룩한 죽음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죽음은 널리 기억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예우해야 할 일이지, 규정과 선례를 들먹이며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인사혁신처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루 빨리 두 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가족과 선생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이 극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거룩한 죽음을 차별하기 보단, 정당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8. 1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010-3479-7888
박정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간사) 010-6556-7170
정수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010-5059-2425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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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2호(2015. 8.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의 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서문교회(손달익 목사)에서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이 예배는 198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킬 것을 세계교회에 권고하였고,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이를 재확인하며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제정하여 세계교회가 함께 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예배에 앞서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 이전에 선교의 문제”라며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권고했다. 예배는 통일세대가 될 기독 청년들이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한 몸 십자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 공동번역,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 성경, 전쟁의 상흔이 녹아있는 땅, 평화의 희망을 품고 있는 비무장지대 물과 흙 등 화해와 통일의 상징물을 들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참석자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염원하며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세계 갈등 지역을 위하여’ 기도했다. 김현호 신부(NCCK 화해통일위원회 서기)는 “뼛속 깊이 박힌 한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며 기도하였고, 한미미 위원장(한국YWCA연합회)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으로 공멸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미국장로교(PCUSA) 파송선교 동역자 이광원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치유의 하나님이 저들을 품어 달라”고 간구했다.NCCK 회장 황용대 목사는 창세기 33장 1~12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회장은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며 “상처가 많은 이 땅이다. 교회도 상처가 많다. 화해에 앞서 용서가 있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했듯, 용서야 말로 최고의 영성이며,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반도와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NCCK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위원장 강명철 목사)과 합의한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송병구 목사(남북공동기도문 초안자)의 인도로 함께 낭독했다. 기도문에서 “남과 북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라고 밝혔다. 또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갈라진 것을 이어 붙이고, 갈등하는 것을 화해시키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고, 손달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NCCK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 010-9887-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