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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19-63(2019. 6. 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시선 2019」-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5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씨가 수없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씨의 죽음은 세간의 관심과 진상규명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부실 수사와 언론과의 유착 등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묻혔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 의혹사건으로 남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2018년 4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검찰과거사위가 반인륜적 범죄와 조작 은폐를 자행한 검경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실체를 규명하고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깨끗이 해소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부실수사 검경, 아직도 방사장 눈치 보나’란 기사 제목이 말하듯, 이번 재조사 역시 부실했고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분노한 여성시민단체들이 검찰청사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발의를 논의하는 형편입니다. 아직 검경의 사과와 유감표명조차 없습니다. 시민들의 한숨과 분노는 다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조사와 심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NCCK 언론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이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이유는 발표문 곳곳에 적시돼 있는 수많은 ‘팩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문건에는 배우의 꿈을 꾸었던 장자연씨를 짓밟은 기획사로 대표되는 기득권집단의 ‘갑질’ 횡포, 부실·왜곡·조작 등 총체적인 부실수사를 저지른 검경수사의 난맥상, ‘우리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수사 저지를 위한 외압의 실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부실조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씨 죽음 뒤에 드리워진 이런 팩트들을 다시 들춰내 세상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는 누구인가, 신문은 무엇인가,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 언론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 그 정도(正道)와 기본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와 심의 결과에 드러난 팩트들> 대검찰청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장씨 사건을 13개월 동안 재조사해 8개 의혹사항에 대해 250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사하고 7개 사항으로 정리해 2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가 선정한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다음의 8가지였습니다. -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편철 누락 의혹 -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 존재 여부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의혹
언론위는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중 앞서 적시한 기획사의 갑질 횡포, 조선일보 외압, 검경의 수사미진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팩트들을 요약해 정리했습니다.
· 기획사 갑질 관련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술접대를 강요하였음” “‘모든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김종승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석은 김종승의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에 소속되었음” “장자연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종전과 같은 술접대를 반복하였음” “김종승의 강요 혐의는 2016.6.20.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음”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면 죽여 버린다’, ‘매장 시키겠다’ 고 말하는 등 장자연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 “김종승의 추가 협박 혐의는 2014.7.1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음”
· 조선일보 외압관련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2008.9. 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음” “방AA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단 한 달 치만 확인하였을 뿐 비서실과 비서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였음” “‘2007.10. A중식당에서 방BB이 장자연과 식사를 했다’는 김종승과 하OO의 진술을 확보하고, 2009.7.9 방BB를 조사하고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을 방문하였으나 해외출장 중이란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방BB이 귀국한 후에도 방BB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수사검사는 김종승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AA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증거판단을 잘못한 과오가 있음” “당시 수사에서 방AA의 아들인 방CC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여, 2008.10.28 B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OO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전 경기청장 조OO는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OO이 자신을 찾아와 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이OO이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경기청장 조OO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는 2016.4.22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음” · 검경의 수사미진 관련 “당시 경찰은 장자연의 침실 위주올 압수수색하고 침실과 별도로 있던 옷방을 수색하지 않았고,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음에도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를 압수하지 않았으며, 화장대 위 및 핸드백에 보관된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고, 장자연이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임” “기록상 압수물 사진에 나타난 3대의 휴대폰 중에는 장자연이 사용하였다는 핑크색 모토로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검거되기 전인 2009.5.15. 압수품인 장자연의 개인 다이어리, 수첩 등을 유족에게 가환부하도록 경찰에 지휘하면서 그 사본을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도록 지휘하진 않았는바, 이로써 다이어리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적절한 압수물 처리” “수사검사의 통화내역 기록편철 누락” “디지털 압수물 자료 편철의 누락” “인터넷 자료 현출의 누락”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누락” “장자연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3통 삭제 의혹”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심의하면서 리스트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지만, 기획사의 지배적 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요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의 잘못과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대상에 대한 수사미진도 지적했습니다.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굳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장자연 문건 속의 ‘방사장’이 하OO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및 심의결과는 2009년 수사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검경의 수사부실을 적시하고 조선일보의 수사외압행사 관련 상당수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편에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이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수상자는 1계급 특진의 특혜가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9일 김학의, 윤중천 사건에 고위 검찰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발표하고 대상인물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위원회는 언론과 경찰의 유착고리가 의심받고, 법정의의 실천을 외면한 권력지향형 검찰 수뇌부라는 현실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지난 2월의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청원이 20만을, 3월의 ‘고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70만을 넘길 정도로 이번 발표에 시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습니다. 검경이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권력을 남용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 역할을 포기한다면, 이제 시민의 힘으로 검경을 개혁하고 언론을 바꾸어야 합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문건 전문을 첨부하며 이 문건이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친구였듯이 힘없는 개인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국가와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살아갈 사람세상‘을 꿈꿉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현실에는 여전히 거대한 갭이 존재합니다. 그 상징인 과거사위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이번 문건을 선정한 이유로 대신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공직자와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벌할 수 없다 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EBS 사장,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문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010-247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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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첨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문 전문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일시 |
2019. 5. 20.(월) |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
주심위원 |
문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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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5. 20.(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 취지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 3. 7.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종승을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임 ❍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사건의 개요 ❍ 2007. 10. 6. 배우지망생 장자연은 김종승의 기획사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 전속계약에는 “장자연이 연예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에 관한 권한을 기획사에 일임하고, 연예활동 전반에 걸쳐 기획사의 결정 및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방송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기획사가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고, 행사 불참 또는 방송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장자연이 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위약벌금 1억 원과 기획사가 장자연을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증빙자료가 있는 모든 경비를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하며, 잔여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익활동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 한편, 2008. 11.경 김종승은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수사를 당하게 되자 2008. 12.경 일본으로 도피하였고, 그 무렵 같은 기획사에 소속해 있던 유명 배우 등이 기획사를 떠나자 김종승은 그 배우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 이 과정에서 김종승의 기획사에는 장자연만 혼자 남아 있게 되었는데, 장자연이 2009. 2. 8.경 태국 골프장으로 와서 영화감독을 접대하라는 김종승의 요구를 거절한 후 김종승으로부터 먼저 계약 해지와 위약금까지 요구받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09. 2. 하순경 김종승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듣고, 협박을 받았음 ❍ 그 무렵 김종승의 기획사 직원이었던 유○○는 별도의 기획사를 설립하여 김종승의 기획사 소속 배우들을 영입하였는데, 김종승이 그 배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자 그 배우들을 도와 김종승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여 장자연에게 김종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장자연은 2009. 2. 28. 문건을 작성하여 유○○에게 건네주었음. 직후 장자연은 유○○으로부터 문건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음 ❍ 2009. 3. 7. 장자연은 집에서 자살을 하였고, 3. 13. KBS는 장자연 문건에 관해 보도하였음
❍ 그러자 2009. 3. 13.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청’)과 분당경찰서(이하 ‘분당서’)의 합동 수사팀이 출범하여 3. 15. 장자연과 김종승 등에 대한 통화내역, 이메일, 금융계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종승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한 후 2009. 7. 10.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8. 19. 성남지청은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기소하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하였음 - 당시 경찰은 ① 김종승이 장자연, 윤○○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위약벌 1억 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처럼 협박한 후, 2007. 10. 18.부터 2008. 10. 하순경까지 15회에 걸쳐 총 9명에 대해 술접대를 강요(강요미수 포함)하였고, 2009. 2. 8. 태국에서 영화감독 김□□과 골프를 치던 중 장자연에게 전화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우 생활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골프 접대를 강요하였으나 장자연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기소 의견), ② 술자리 참석자 중 3회 이상 술접대에 참석하여 접대를 받은 자들을 김종승이 장자연 등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였음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참석하여 접대를 받아 강요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기소 의견), ② 김종승이 문건에 기재된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무혐의 의견), ③ 2008. 5. 18. 태국 골프장에서 정○○가 드라마 감독의 지위로 장자연을 겁먹게 하여 100만 원을 들여 국내 프로골퍼를 태국으로 불러 접대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해외 체류로 인한 기소중지 의견)로 송치하였고,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음 ❍ 김종승이 장자연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은, ① 2008. 6. 19. 장자연이 김종승과 함께 게이바에 다녀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과 페트병으로 장자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 ② 김종승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2009. 2. 25.경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장자연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한 지인 이○○이 기획사 실장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장자연과 통화하며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것임. 폭행죄는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죄로 확정되었음 ❍ 2018. 5. 28. 위원회는 2009. 수사 당시 혐의없음 처분된 피의자 조○○의 강제추행 부분(2008. 8. 4. 발생)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재수사 권고를 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 6. 26. 피의자 조○○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를 하여 현재 제1심 재판 중임
3. 구체적인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 조사단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 기록, 당시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휴대폰 통화내역(편집본)과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일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자연의 동료, 지인, 유족, 기획사 직원,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경찰지휘부, 검사, 조선일보사 관계자, 술접대·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 언론인 등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음. ❍ 그러나 장자연의 행적 및 이 사건 주요 의혹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인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휴대폰·컴퓨터·메모리칩의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김종승을 비롯하여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4.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기획사 대표 김종승의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 김종승의 술접대 등 강요 여부(장자연에 대한 폭행·협박 여부) [술자리 참석 강요 부분] ❍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피해자 장자연, 윤○○가 김종승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술자리에 참석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장자연, 윤○○와 같이 소규모 기획사에 소속된 신인 연기자의 경우 기획사 대표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고 기획사 대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장자연, 윤○○가 기획사 대표의 협박으로 인해 상시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폭행, 협박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징표가 드러나야 함 ❍ 이 사건에서 김종승이 장자연 문건 및 장자연의 휴대폰 음성녹음(정확하게는 음성녹음이 녹취된 수사보고서)의 내용, 장자연의 동료, 지인, 기획사 직원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종승이 평소에 장자연을 비롯한 기획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자연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장자연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나아가 장자연이 문건에서 술접대를 강요당한 것으로 지목한 6차례의 술자리는 2008. 9.~ 2008. 11.경에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2008. 9.경부터는 장자연이 술자리 참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연이 자신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자연에게 술접대를 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① 2008. 5. 18. 드라마 감독 정○○가 김종승, 장자연과 함께 태국에서 골프를 치던 중 수준 차이로 인해 “재미없다”라고 말하였고, 장자연이 아는 프로골퍼를 장자연의 비용(항공료 100만 원)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있음. 당시 무혐의 처분된 바와 같이 정○○가 프로골퍼를 데려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장자연 문건에 ‘소속사 대표의 돈접대 강요를 견뎌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김종승은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장자연이 사망하기 전까지 10개월 가까이 이를 정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김종승이 장자연에게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고 할 것임 ② 장자연 문건에는 2008. 6. 19. 김종승이 페트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폭행죄로 기소된 부분) 그 외에도“반복되는 욕설과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장자연의 음성녹음 녹취서 중에“사장님이 저를 때린 적도 있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음. 여기에 김종승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기획사 직원 대부분의 진술, “장자연이 김종승을 많이 무서워했다”,“장자연이 대표한테 맞았고, 대표로부터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장자연이‘사장님은 그 누구도 무서울 자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못돼서 나가면 나는 연예계 바닥에서 매장된다’라고 했다”등 장자연의 전 코디네이터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종승이 일본으로 도피(2008. 12. 2.)하기 전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 따라서 김종승이 2008. 6. 19. 장자연을 페트병으로 폭행한 것과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장자연은 언제라도 김종승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있고, 김종승에게 잘못 보이면 연예계에서 매장된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2007. 10.경 및 2007. 12.경 장자연과 윤○○는‘모든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김종승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석은 김종승의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에 소속되었음. 전속계약서 내용상 김종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모든 연예 활동’에 술접대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윤○○의 진술 등에 따르면, 김종승이 술접대 행위 역시 연예 활동에 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장자연, 윤○○로 하여금 술접대 지시를 어길 경우 전속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고 할 것임 ④ 2008. 8. 4. 장자연이 룸살롱에서 조○○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2008. 9.경 윤○○는 김종승의 술자리 참석 지시에 반발하여 이를 거절한 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장자연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종전과 같은 술접대를 반복하였음 [2009. 2. 8. 강요미수 부분] ❍ 한편, 김종승은 2009. 2. 8.경 드라마 촬영 중이던 장자연에게 ‘드라마 스케줄을 빼고 태국으로 와서 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였고 장자연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 “장자연이 (김종승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장님이 스케줄을 빼서라도 오라고 하였다’며 울고 있었다”, “장자연이 ‘김종승에게 안 가겠다고 말했더니, 김종승이 태국에 오지 않으면 방송 분량도 다 빼버리고 지원도 끊겠다. 차도 반납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했다”, (장자연이 거절하자 김종승이) “‘드라마 제작사에 연락을 하여 스케줄을 취소할 테니 당장 건너오라’고 하였고 종 대하듯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매니저, 지인들의 진술, 장자연의 거절 이후 김종승의 지시로 실제로 장자연이 타고 다니던 승합차가 매각되었고 김종승이 장자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정을 종합하면, 김종승이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시 촬영 중인 드라마 출연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명시적인 협박행위가 있으므로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술자리 참석자들의 술접대 강요방조 여부] ❍ 술접대를 받은 참석자들이 장자연 등이 김종승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에 의해 술자리에 참석한 것임을 알았다거나 이들이 김종승에게 장자연 등의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음. 그 외에 이들이 김종승의 협박이 용이하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곤란함 ❍ 그 밖에도 당시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장자연의 개인 다이어리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수사기록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적인 술자리나 참석자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였음 나) ※ 김종승의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는 2016. 6. 20.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음 �� 김종승의 성접대 강요 또는 성매매알선 여부 ❍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경찰은 장자연 문건의 내용과 유족 장□□의 고소장 등을 토대로 성매매알선과 성매매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김종승 및 피고소인들이 부인하였고 장자연 문건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 ❍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장자연의 지인 이○○은 장자연에게 문건 내용에 관해 물었더니 “장자연이 그 사람들과 절대 잠자리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성접대 강요나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 김종승이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수사미진 ❍ 수사 당시 윤○○는 경찰에서 김종승이 술자리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장자연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장자연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치우도록 한 사실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 김종승이 장자연, 윤○○를 술자리에 부른 일이 빈번하게 있었고, 목격자인 윤○○이 장자연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김종승이 장자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검사는 그 일시, 장소, 다른 목격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 김종승이 장자연을 추가로 협박한 의혹 ❍ 장자연의 음성녹음 녹취서 내용, 술접대를 위해 김종승이 수시로 이용한 식당과 주점 업주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종승이 2009. 2. 25.자 협박(기소되어 무죄 확정된 부분) 외에도 2009. 2. 하순경 김종승이 장자연에게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면 죽여버린다”, “매장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장자연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수사검사는 일본에 있는 김종승의 발언이 장자연에게 전달된 경위, 장자연에게 연락한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하는 등 김종승의 협박 여부를 명확히 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음 다) ※ 김종승의 추가 협박 혐의는 2014. 7. 1.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었음
�� 장자연 문건 중‘조선일보 방사장’,‘조선일보 사장 아들’관련 의혹 ��‘조선일보 방사장’의 특정을 위한 수사상황 ❍ 이 사건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2008. 9.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조선일보 방사장’을 특정하고 잠자리 요구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음 ❍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AA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방AA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단 한 달 치만 확인하였을 뿐 비서실과 비서진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AA이 장자연 문건의 ‘조선일보 방사장’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미진하였음 ❍ 당시 경찰은 ‘2007. 10. A중식당에서 방BB이 장자연과 식사를 했다’는 김종승과 하○○의 진술을 확보하고, 2009. 7. 9. 방BB를 조사하고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을 방문하였으나 해외출장 중이란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방BB이 귀국한 후에도 방BB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 2007. 10.경 A중식당에서 방BB이 장자연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방BB이 술자리 등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불리기도 한 점, 방BB의 지인 한○○이 김종승의 누나 및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조선일보 방사장의 친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장자연이 방BB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 이 같은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자연이 2009. 9.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음 �� 검사의 사건 처리상의 문제점 ❍ 수사검사는 장자연 문건에 있는 2008. 9. ‘조선일보 방사장’ 접대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조사하기보다 김종승의 스케줄표에 기재된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의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이 방AA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데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음 - 불기소 이유에서 “스케줄표에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쓴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 하○○과 오찬을 말한다”, “하○○에게는 2007. 10.경 A중식당에서 장자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김종승의 진술을 무혐의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았음 ❍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2008. 7. 17. 하○○이 다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일 하○○과 오찬 약속을 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번복된 김종승의 진술도 통화내역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는 김종승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AA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증거판단을 잘못한 과오가 있음 ❍ 한편, 한○○은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강○○이 경찰의 중간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2009. 4. 23. 밤 술자리에서 한○○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출석하여 방AA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실제로 한○○은 4. 24.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일본에 있는 김종승이 ‘나는 방AA 사장을 모르며,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것은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 하○○이며, 평소 하○○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김종승도 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음 ❍ 수사과정에서 2007. 10. A중식당에서 김종승, 장자연, 하○○, 방BB 등이 식사하였다는 김종승과 하○○의 진술이 확보되었는데, 당일 A중식당 모임 참석자 장○○는 경찰수사에서, 일본에서 검거되기 직전 “김종승이 나에게 전화하여 ‘당시 하○○과 만날 때 장자연이 있었는데 장자연을 일찍 보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여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한 바 있음 ❍ 위와 같이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과 관련하여 한○○이 새벽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한○○과 김종승의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장자연 문건 속의 ‘조선일보 방사장’을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으로 오해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고, 2007. 10.경 A중식당 모임과 관련하여 김종승이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도록 장○○를 회유한 것은 방BB이 참석한 사실을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수사검사는 방AA 사장이 장자연 문건의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김종승의 진술을 검증하고 김종승이 만나고 통화한 상대방 등을 조사하여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혐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는 방BB을 상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또한, 수사검사는 방AA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김종승의 진술 중 2007. 10.경 A중식당에서 하○○에게 장자연을 소개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면서도 같은 모임에서 장자연이 방BB을 만났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장자연이 하○○만을 만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이유를 기재하였음 ��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관련 의혹 및 수사의 문제점 ❍ 장자연 문건에 있는 ‘김종승이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나에게 룸싸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에서 방AA의 아들인 방CC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여, 2008. 10. 28. B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 2008. 10. 28. 장자연, 방CC 및 김종승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김종승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술값 200만 원 결제), 김종승과 매니저 김△△의 진술, 한○○의 진술을 종합하면, 2008. 10. 28. B주점에서 김종승이 방CC에게 술접대를 하면서 장자연을 동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이와 같이 방CC가 한○○의 소개로 김종승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2008. 10. 28.자 B주점 모임 외에 2008. 11. 4.에도 김종승과 방CC, 한○○ 사이에 통화내역이 발견되었으므로, 수사검사는 방CC의 통화내역을 더 넓게 확인하여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2008. 10. 28.자 모임 당일과 다음 날의 이틀간 통화내역만 좁게 확인하는 데 그쳤음 ❍ 그러나 현재 장자연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방CC가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추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밖에 술접대 강요 등의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음
��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 장자연 사건 대처 및 압력 행사 ❍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경영기획실 직원 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전 경기청장 조□□는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이 자신을 찾아와 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은 당시 경찰청장 강□□과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청장 조□□와 만난 사실은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조□□가 당시 이□□이 방문하여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이 경찰청장 및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났으면서도 경기청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조사단 면담에서 이□□은 경찰청장 강□□에게 방AA 사장을 빨리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했으나, 강□□은 이□□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방AA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라) ※ 이□□이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경기청장 조□□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는 2016. 4. 22.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음 �� 조선일보 측이 수사기록을 제공받았는지, 통화내역 삭제를 시도하였는지 여부 ❍ 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수사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다 알고 있었고 진술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더라”(하○○), “어떤 경찰관으로부터‘장자연 사건 송치 무렵 기록 전체를 9부 복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당시 수사팀 소속 황○○)는 진술이 있었음. 그러나 당시 수사기록 및 조사단과 면담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에서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당시 수사기록이 조선일보사 측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 또한, 하○○은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방CC가 장자연에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 통화기록 뺀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방CC의 통화기록 빼내고 경찰하고 쇼부를 본 것은 조선일보 시경캡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하○○의 진술 외에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조사단이 확보한 통화내역 파일에는 방CC와 장자연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음. 그러나 해당 통화내역 파일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수정된 것으로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된 통화내역으로는 방CC와의 통화내역이 선별되어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당시 경찰이 통신사로부터 통화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여 수사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본성 확보가 요구되거나 원본성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통신자료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통화내역 파일을 수정, 편집하여 유통할 수 있으므로 통신자료에서 특정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음.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통신사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KICS 시스템을 통해 통신자료 원본을 저장하고 있으나 그 보존 기간이 며칠에 불과하여 원본의 보존을 개개 경찰관이나 수사관에게 맡기는 현실은 변함이 없음
�� 부실한 압수수색 및 주요 증거자료의 기록편철 누락 등 ❍ 이 사건 수사 초기인 2009. 3. 15. 경찰은 장자연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장자연의 자필 기재 다이어리와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한 휴대폰 3대 및 컴퓨터, 메모리칩 2개는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여 분석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수사기록에 있는 것은 ‘장자연의 컴퓨터에 대본, 기획안, 프리토킹 동영상, 골프여행 사진 216장이 있었다’는 간략한 수사보고와 ‘메모리칩 3개 중 2개는 닌텐도 게임팩이며, 1개는 2003. 3.경 촬영한 사진 9매 있음’이라는 경기청의 중간회신이 유일하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인 엑셀파일을 저장한 CD가 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음. 또한, 경찰은 2009. 3. 31. 장자연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적어 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내용 확인 등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휴대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는 현재 경기청 및 분당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장자연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도 남아 있지 않음 ❍ 이 사건의 압수수색 및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다음과 같은 부실함과 업무 소홀이 발견됨 ①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 - 장자연의 지인 이○○이 조사단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자연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침실과 별도로 있던 옷방을 수색하지 않았고,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 메모장이 많았음에도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압수한 다이어리와 다른 것임)를 압수하지 않았으며, 화장대 위 및 핸드백에 보관된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고, 장자연이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음.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장자연의 주거지 및 차량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2009. 3. 14. 19:35경부터 20:32경까지 불과 57분이었음 - 2009. 3. 13. KBS에서 장자연 문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장자연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을 거의 가져가지 않았고, 옷방과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초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임. 결국, 경찰이 압수물의 중요도나 사건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압수수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②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압수된 휴대폰이 상이함 - 지인 이○○은 조사단 면담에서, 경찰이 장자연의 핑크색 모토로라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돌려주었는데 기록에 남아 있는 압수물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압수물 사진에 나타난 3대의 휴대폰 중에는 장자연이 사용하였다는 핑크색 모토로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장자연의 또 다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는 해당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을 통화기록의 추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SMS와 MMS 착발신, 음성녹음, 동영상, 사진, 스케줄 기록의 개수만 기재되어 있음), 해당 휴대폰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자료에는 해당 휴대폰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이 다수 있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석연치 않음 ③ 수사검사의 압수물 처리 지휘의 부적정성 -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검거되기 전인 2009. 5. 15. 압수품인 장자연의 개인 다이어리, 수첩 등을 유족에게 가환부하도록 경찰에 지휘하면서 그 사본을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다이어리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적절한 압수물 처리를 하였음(가환부 된 다이어리 등은 유족에 의해 소각되었음) ④ 수사검사의 통화내역 기록편철 누락 - 당시 경찰은 장자연, 김종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1년 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으나 현재 보존된 수사기록에는 통화내역이 편철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건도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형사적 분쟁도 예상되었던 점, 피의사실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되어 재수사의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통화내역 원본을 기록에 보존했어야 했음 ⑤ 디지털 압수물 자료 편철의 누락 - 경찰이 장자연의 휴대폰, 컴퓨터와 메모리칩을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여 담당자로부터 그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으므로, 수사검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포렌식 결과물을 기록에 편철하도록 지휘해야 했음 ⑥ 인터넷 자료 현출의 누락 - 수사기록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장자연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기록상 경찰이 압수수색 필요성까지 검토할 정도였으므로, 수사검사는 경찰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확인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지휘하여야 했음 ⑦ 유족 장□□이 2009. 3. 12.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누락 - 유족 장□□은 2009. 3. 12. 유족들이 유○○, 윤○○를 봉은사에서 만나 유○○로부터 장자연 문건의 원본 및 사본을 받아 소각하는 과정을 녹음하였음. 유족 장□□은 2009. 3. 15.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실을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세요”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조서에는 “이때 봉은사에서 녹음된 녹음기를 제출하여 보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이 제출한 ‘봉은사에서 녹음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은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음 ⑧ 문건을 본 유족 장□□이 작성한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진술조서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누락됨 - 장□□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장□□이 본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장□□이 자필로 기재하고 기록에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는 장□□이 작성한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쓴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 ⑨ 장자연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3통 삭제 의혹 - 장자연의 휴대폰, 장자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유○○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당일인 2009. 3. 7. 15:29~15:34 사이에 장자연이 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통이 장자연의 휴대폰과 유○○의 휴대폰에서 모두‘문자 내용 복구 불가’로 나왔지만, 유○○가 2009. 3. 7. 15:27~15:34 장자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통은 복원되었음. 복구 불가 원인에 대해 장자연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고, 유○○의 휴대폰에 대해서는‘장자연이 보낸 문자메시지 10건은 유○○가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고 삭제 공간에 다른 메시지를 덮어씀’이라고 하였음 - 장자연이 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통이 장자연 휴대폰에서 삭제,‘복구 불가’된 점이 석연치 않으나, 각각 다른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휴대폰 포렌식을 할 때 삭제된 문자메시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3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를 추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 위와 같이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으나, 자료가 누락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임
�� 알려진 문건 외 추가 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 현재 알려진 장자연 문건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 중 최종적인 문건이 아니라 최종 문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임.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의 행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인데, 유○○가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을 모두 태워 그 문건이 없다고 하였고, 그 외에 문건을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문건 외에 성접대 요구자의 명단이 기재되었다는 ‘리스트’가 존재하였다는 의혹을 조사하였으나 서술문 형태의 문건 외에 사람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가 별도로 있었는지, 그 ‘리스트’가 있었다면, ‘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이 장자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당시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 - 이 사건 경찰수사에서 유○○는 2009. 3. 12. 봉은사에서 장자연의 유족, 윤○○를 만나 7장으로 된 문건 원본(최종적으로 완성된 문건 4장 + 장자연이 추가로 건네준 편지 형식의 3장)과 사본을 모두 유족에게 전달하여 그 자리에서 장□□이 모두 소각하였고, 편지 형식의 3장에는 김종승과 싸우면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조사단과의 면담에서는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추가 편지글은 “언론에서 말하는 리스트 이런 건 아니었고, 말 그대로 편지글 같은 거였다”라고 진술하였음 - 장자연 사망 직후인 2009. 3. 12. 유○○와 윤○○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중 유○○가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 윤○○는 2010. 6. 25. 법정에서“어떤 장에는 성함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언론사에 누구, 어디 무슨 사의 누구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조사단과의 1차 면담에서는 장자연 문건 중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이 2장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이후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에는‘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음 - 유족 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치 사람 이름이 나열된 문건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단과의 전화 통화에서는“사람 이름만 나열된 소위 리스트는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쓰여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답하였을 뿐 그게 이름만 있는 것인지 서술식이었는지 구별하여 질문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경찰 수사 당시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였음 - 당시 문건을 보았다는 기자 김△△ 등은‘목록’형태의 문건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건 외에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장자연이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접대 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약을 탄 맥주를 반 컵가량 마신 후 마치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장자연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자료는, ① 장자연이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했다는 윤○○의 조사단 진술 ②‘장자연이 처음에 작성한 문서에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내가 지우라고 했다’는 유○○의 조사단 면담 전 진술. 그러나 유○○는 그 후 조사단과의 면담에서는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장자연이 하소연하듯이 처음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장자연에게 되묻지도 않았고, 장자연이‘당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 ③ 드라마 감독 정○○가 작성한 2011. 8. 1.자 사실확인서(김종승의 배우 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종승 측 증거로 제출된 것)에 배우 이△△이 전화로 “장자연이 쓴 A4 용지에 ‘술에 약을 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기재된 부분 및 이△△으로부터“물에 약을 탔다고 들었다”는 정○○의 조사단 진술이 있음 - 그러나 배우 이△△은 정○○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니저 등은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유족은 문건에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적힌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유○○의 최초 진술 및 정○○, 윤○○의 진술을 종합하면, 장자연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 그 밖의 의혹 ❍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인 현직 검사의 외압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나 수사에 외압을 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조사단이 입수한 통화내역 자료에서 장자연과 자주 통화를 하였던 사람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의혹이나 장자연의 사망 경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김종승의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 의혹 ❍ 김종승은 2012. 11. 12. 피고인 이▽▽(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여, “장자연이나 소속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 2007. 10. 방BB이 주재한 A중식당 식사 모임에서 김종승이 방BB을 만난 것과 관련하여 “(방BB을)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8. 10. 28. B주점 모임 관련하여 “(방CC를) 그날 우연히 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방CC가 나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는 등으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됨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 장자연이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협박 피해 등은 판결로 사실이 확정(협박 부분은 법리상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뿐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음)되었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장자연이 드라마 ‘꽃보다남자’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 김종승의 태국 골프 접대 요구를 거절하자 김종승이 장자연이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것 등 역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에 간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자필 사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김종승을 압박하여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된 소송용 문서로 판단하였는데, 김종승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김종승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이른바 ‘리스트’의 존부와 성격] ❍ 장자연 문건에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내용 외에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2009. 3. 12. 윤○○와의 통화에서 유○○가 ‘목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윤○○가 2010. 6 25.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주목되지만, 위 유○○가 언급한 ‘목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윤○○는 조사단에서 명단을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본인이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리스트’가 장자연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함 �� 김종승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 확인 ❍ 김종승이 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할 것임 ��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미진 ��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관련 검찰의 사건 처리상의 문제점 ❍ 김종승의 술접대 강요 의혹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영향, 김종승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력성, 장자연에 대한 폭언 및 그로 인해 장자연이 가졌을 공포심, 드라마 감독에 대한 골프 접대 시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사실, 술자리에서 장자연이 겪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늦어도 2008. 9.경부터 김종승의 술접대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장자연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였는지,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장자연 문건 내용이 모호하고 윤○○가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하고, 수사검사가 강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함 ❍ 2008. 5.경 태국에서 드라마 감독 골프 접대 시 김종승이 일방적으로 장자연에게 프로골퍼의 항공료 1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 2009. 2. 8.경 드라마 촬영 중이던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와서 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명시적인 협박행위가 있었던 사실, 2009. 2. 하순경 김종승이 장자연을 추가로 협박한 사실, 김종승이 술자리에서 장자연을 자주 강제추행 하였다는 윤○○의 진술 등이 있었음에도, 김종승의 강요·강요미수, 협박,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 ‘조선일보 방사장’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의 사건 처리상 문제점 ❍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수사과정에서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에 관한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났고, 하○○에 관한 한○○과 김종승의 진술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하○○으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2007. 10.경 식사 자리에서 방BB과 장자연이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나 방BB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과 방AA이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고, 그 이상 ‘장자연 문건 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 방AA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서 2008. 7. 17. 오찬 약속에서 ‘조선일보 사장’은 하○○을 말한다는 김종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굳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장자연 문건 속의 ‘방사장’이 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기소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 수사검사는 불기소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AA 및 방BB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음 ��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누락 ❍ 장자연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어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음 ❍ 장자연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장자연 수첩 및 다이어리 등 압수물을 가환부할 당시 압수물 사본을 남겨두도록 지휘하지 않았으며, 장자연의 미니홈피에 관한 수사결과도 기록에 남겨두지 않는 등 수사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에 보존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 윤○○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1차 추정, 자신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2차 추정)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움. 또 배우 이△△과의 대화 내용에 관한 정○○ 감독의 진술은 원진술자인 이△△이 진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술 또는 물에 약을 탔다는 내용만으로는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음. 유○○가 조사단 면담 전에 한 진술이 성폭행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유○○는 정식 면담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하였음 ❍ 성폭행 의혹 부분은 장자연 사망 직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성폭행이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나, 윤○○, 정○○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음 ❍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하였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장자연이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 김종승의 이 사건 관련 위증 의혹 ❍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됨
□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하였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장자연이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조사단의 권한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 상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 6. 29.까지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함 ��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 김종승이 국회의원 이종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김종승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함 ��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할 통화내역 원본 외 각종 디지털 증거자료와 압수물 사본이 기록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음. 이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원본 보존 방법, 기록편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의 원본성 확보 및 유지방법, 기록편철 기준과 방법에 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와 수사관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함 ��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이 사건 조사결과 초동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법으로 확보가 필요했지만, 압수하지 않았거나 압수를 했더라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여 누락한 중요한 증거물이 다수 있었음 ❍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 등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음. 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가 개인적인 기록물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고발인 포함)에게 예외적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함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일부가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할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인 증거 은폐까지 의심되는 상황임 ❍ 이에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등 법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764)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입법추진이 필요함 ��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 이 사건 주임검사는 수사 당시 후배 검사로부터 수사대상자의 배우자가 검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비록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대상자와 검찰공무원과의 친족 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함. 따라서 검찰공무원이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검찰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 형사처벌로써 대처하는 방침을 확립하고 검찰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