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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입장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생태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은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다.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의 뜻’ 만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2020-04-16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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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입장문)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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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서 정책적 담론이 실종되어 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거일 전까지 세 번에 걸쳐 발표될 입장문을 통해 각각 1. 교회의 정치 참여, 2. 코로나 시대의 생명문화, 3.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가기에 관해 언급할 예정이며, 전 유권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거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정의와 평화, 생명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통한 자리차지하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유권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독려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일삼을 뿐, 이미 평균기온의 상승이 1도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후깡패국가’를 자초한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조차 정쟁의 도구가 되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회가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인정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28일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U 의회는 산업,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의 의회에서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조직 개편과 위원회 설립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일부의 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위기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기억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노 가득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정치를 탐닉한다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국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2020-04-07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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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 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시선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0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 수사’를 선정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총장의 언론인에 대한 고소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을 받아쓰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촛불시민이 서초동에 운집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과 언론은 한국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두 기관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탄생했다. 특히 정치언론은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정치를 주물렀다.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야합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패러디한 경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언론위원회는 검찰과 언론의 반목에 주목했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와 윤 총장의 즉각적 명예훼손혐의 고발이 그것이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맡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국민 입막음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그것이다. 윤 총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휘하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겨레신문은 10월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1면 톱으로 보도했다.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원주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고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기자는 “사건에 관여된 3명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해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 검찰이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사전에 해당언론에 사실무근임을 충분히 설명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보도가 나간 날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대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는 윤 총장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1면에 사과기사를 내보내면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사건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조사단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취재원 색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사실여부 보다는 제보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들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는 윤씨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등과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 사실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경위는 고소사건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명하복 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검찰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반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나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는 사안에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총장이 고소하고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공권력 개입과 형사처벌 위협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언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배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수사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할 지는 명약관화하다. 아직도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고소는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청구 등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왔다(첨부자료 참고).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국민입막음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부른다.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국가는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극히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사건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이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시민의 집회가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피해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시인이 경찰관 4명에게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2014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하면 훨씬 축소된 것이다. 김제완 변호사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민의 집회나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장비가 망가지기고 집회 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진압 과정에서 망실된 장비나 부상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공무수행 중 부상한 경찰관들이 집회 주최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소방관의 원칙’(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진화작업 중 부상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악의적 가해자를 잡아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 경찰관을 부추겨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표명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9-10-30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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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서] 74주년 광복절 성명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36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으나 미국과 구소련이 형성한 세계적 냉전체제에 편입되어 분단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출애굽’은 이루었지만 ‘가나안’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과 냉전의 광야에서 고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최초의 열전인 한반도 전쟁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공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의 날개는 꺾였고, 억압·갈등·미움이 자유·평화·사랑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정의와 양심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고, 분단이 만들어낸 수많은 금기와 편 가르기는 독재정권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민족공동체를 절망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원죄’가 된 것입니다.1945년 이후 74년은 분단의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한 ‘미완의 해방 74년’입니다. 분단 극복은 민족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의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과정은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민족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과 전쟁의 폐허와 분단 냉전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정의와 평화의 순례 여정에서, 일제강압과 분단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의 여정에는 언제나 이를 가로막는 적대적 냉전세력이 있습니다. 분단냉전체제를 자신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은 세력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물론이요 한국사회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일제 식민지 하 강제징용피해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경제전쟁을 선언한 작금의 상황에서, 친일냉전세력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일본 정부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피해노동자 개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막으려는 경제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흔드는 폭력적 행위입니다.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다시금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이는 일본의 우익세력과 아베 정권이 ‘아베 노믹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제침략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전후 재건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과 극단적 폭력 상황이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제된 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므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들의 불안감이 경제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제전쟁을 일으킨 근본 이유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근거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 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정의와 평화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경제전쟁의 위협과 타협하며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시민사회의 자발적 ‘노 아베’ 운동에 담긴 자주, 자결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지금 대한한국의 양심적 시민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전쟁을 겪으며 결코 다시 침략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종교·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아베 정권의 반 평화적 경제침략전쟁과 군국주의적 정책에 저항하므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 평화경제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지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베 정권도 부디 이 경구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약소국과 피해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침략자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침략의 야욕을 스스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기대할만한 평화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본 국제예술제 기획전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전시를 중단하는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는 일본의 우익세력과 아베 정권이 여전히 침략자요 가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변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의 선언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안녕을 위협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평화롭게 상생하며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함께 지어가야 할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베 정권의 정치적 상상력 속에 동북아시아의 ‘미래의 일곱 세대’가 친구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이 자리 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이 역사의 양심 앞에 바르게 서서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한국과 동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므로,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상생의 토대가 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한·일 양국과 아시아, 나아가 온 세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겸손하게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으로 얻은 불변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로부터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에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가나안’을 이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서 74주년 광복절을 기쁘게 맞이하며 한국과 일본의 모든 양심적 종교인과 시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의 새 역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어두운 역사를 주권재민의 촛불로 밝히며 불행한 과거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의 오늘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작지만 사랑하는 힘으로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사의 희망입니다.
2019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2019-10-14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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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 대표단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방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제3회 정기실행위원회(2019.7.25.)에서 최근 보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염려하며 한일 양국 공동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교회협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복음교회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시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일본교회에서 대표단 5인(김성제 목사- NCCJ 총간사, 야하기 신이치 신부- 일본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이자 NCCJ 부의장, 세키타 히로오 목사- UCCJ 가나가와교구, 오시마 수미오 목사- UCCJ 목사, 김병호 목사- KCCJ 총간사)이 참여하여 과거사 관련 사죄의 고백, 현재 한일간 공동의 선교과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10월 9일 오후 6시,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카시와기교회(도쿄)에서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대표단(10명, 중창단 9명)을 구성하여 한일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일공동시국기도회는 1)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 2) 현재 무역 갈등을 해소 3)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양국에서 개최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0일(목) 오전 10시에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에 방문하여 신길은 교장선생과의 대화를 나누고, 학교 수업 참관 및 학교 견학, 이홍정 총무의 인사와 교단대표들의 연대발언, 후원금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내의 조선인학교(우리학교)는 우리글과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조선인학교는 고교무상화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교회협의회는 한일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조선인학교(우리학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사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추후 조선인학교 후원자 리스트를 올릴 예정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 공동기도회
일시: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6시
장소: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 교회(도쿄)
내용: 예배문(첨부1)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방문
일시: 2019년 10월 10(목) 오전 10시
장소: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내용: 교장과의 대화, 학교소개, 한국교회 대표발언과 연대발언, 성금 전달 등
기타: 학교 소개문(첨부2)
*한국교회 대표단
교회협: 이홍정 총무, 황보현 부장, 이경덕 목사(정의평화위원회)
교단대표: 오일영 목사(감리교 선교국 총무), 박성국 목사(기장 총회 국제협력선교부장), 최준기 신부(성공회 교무원장), 임종훈 신부(정교회)
연합기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최경배 기자(CBS)
청년: 남기평 목사(EYCK 총무)
중창단: 찬양친구들(이종승 목사 외 8명)
2019-10-14 12: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