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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3차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3차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를 엽니다.   NCCK 신학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생태 위기,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구성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2세미나실  #NCCK 신학위원회 #기본소득 #하나님나라 #지속가능성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생태 위기 #대안  “이는 경제적인 가치 외의 모든 것을 무용한 것으로 부정해 온 경제 일변도의 사회문화로부터 결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를 상품 가치의 단 한 차원으로 투명하게 환원해 온 참 쉬운 계산법에 대한 해제입니다.” - 윤혜린 님의 ‘당신의 단골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중에서
2019-10-10 10:04:22
정의·평화[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강추위 속에서도 황금 같은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또 열망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시민들이 바란 것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나라, 헌법에 기록된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의로운 나라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열망에 화답하여 노동존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으며,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선언함으로써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딱 거기까지였다. 2019년 9월 오늘,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관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캐노피로 올라간 지 87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지 벌써 16일 째이다. 대법원에서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게 만든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1,500명의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해고시켜 버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말을 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은 499명에 한해 정규직화 하되 수납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은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촛불 정부이자 노동존중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남역 4거리 CCTV철탑 위에서는 삼성해고자 김용희 노동자가 104일째 농성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김수억 노동자는 10여 차례에 걸친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며 47일간 곡기를 끊고 노숙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졌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인가? 아니,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자회사 고용방식의 정규직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동권 보호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정규직화를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화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별 기업의 임기응변에 내맡김으로써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즉시 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하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사태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푯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평등과 공정, 정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행하기 바란다.   하나,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1,500명 모두 정규직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9년 9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수) 오후 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에서 점거농성중인 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3개 종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진광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강은숙 목사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정경호 목사님이 축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성이 끝날때까지 대구 NCC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수납노동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9-09-26 13:21:57
정의·평화‘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다른 8개 단체들과 함께 2019년 8월 15일 오후 5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를 제안합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에 깨어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제안서 전문 입니다.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제안서   제안취지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과 시민사회는, 지난 시절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부당한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고, 뒤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 조처는 경제적인 선전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의 이유로 강제 동원된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우선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정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막는 이번 조치는, 결국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침략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행위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아베정부가 헌법의 제9조를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3.1운동 이후 100년,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여전합니다.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독립, 자주, 평화를 앞장서 외치고 나아갔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려는 예수의 몸이 되어야합니다. 하여 경제침략의 부당함에 정의를 외치고,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갈 평화로운 세계를 예언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시국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9년 8월 15일 오후 5시 – 5시 4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기도회 내용 찬송 기도 (경제침략의 부당함, 정의의 회복, 평화의 염원) 말씀 봉독 메시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   제안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한국교회총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예수살기   참가 문의 및 신청 □ 전화 : 070-7461-6623, 070-7461-6636 □ 담당자 휴대폰 : 010-8965-8161 (한국YMCA전국연맹 김영수 국장) □ FAX : 02-774-8889 □ 메일 : koreaymca100@gmail.com    
2019-08-13 10:57:31
정의·평화[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인도주의를 짓밟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정의한 판정.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제가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것을 정당화 한 생각,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것을 합리화한 생각과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정말 다른 나라 사람에겐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다 묵인되는 것인지, 눈감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두실 것인지.” (8. 12, 아주중 졸업생 입장문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 중에서)   우리는 지난 8월 8일, 법무부 외국인청이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 외국인청은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기독교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종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동안 일반 신자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 뿐,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말씀묵상은 진실한 신앙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법무부 외국인청이 문제 삼은 신앙의 진정성 여부는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적극적인 전도활동’은 말씀과 예배를 기초로 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저마다에게 맡겨진 신앙양심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신앙의 소유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난민심사가 이토록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히 개탄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는 나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존재하는 박해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나라, 난민법은 제정했지만 정작 합리적인 난민심사과정을 갖추는 일에는 무관심한 나라. 청소년들은 친구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온 아버지와 아들을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김민혁 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친구들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8월 8일은 친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작은 정신 하나가 꺾인 날”이라고 밝히며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행위를 합리화한 생각과 과연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눈물로 묻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곁에 있는 친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싸우는 민혁 군의 친구들,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의 난민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난민법이 부실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을 쫓아내고 가족을 해체하는 일에 악용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민혁 군과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김민혁 군과 아버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8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2019-08-13 10:39:23
정의·평화제12회 한일NCC-URM 협의회 보고
제12회 한일NCC-URM 협의회 보고
제 12회 한일UCC-URM 협의회 (2019.7.22-24,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      제12회 한일NCC-URM협의회가 지난 7월 22-24일,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현대의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교회에서 참석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위협받고 있는 양국 관계와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도시농촌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농촌선교와 마을세우기, 성소수자 인권 등의 주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발제와 토론,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특별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한일URM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는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전쟁을 금지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호에 대한 의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일 양국 교회 간 연대를 긴밀히 해 나가자는 내용과 더불어 노동자, 도시 빈민,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하나님나라를 실현해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홈리스, 일용직 노동자의 거리 ‘가마가사키’와 부락지역 ‘이즈미’를 방문하여 일본의 빈곤 현장과 부락민 차별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13회 한일URM협의회는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한일URM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2회 한일URM협의회 공동성명서   2019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가 공동주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현대의 한일관계”라는 주제 하에 제12회 한일NCC-URM(Urban Rural Mission)협의회가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증유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적인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축으로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의 행보에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창당 이래 평화헌법의 개정을 당의 방침으로 해온 정당이 전후 70여년 대부분의 기간 집권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환하기 위한 개헌을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한일간의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강제징용노동자 배상,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에 관한 합의 등)에 대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여 동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양국 시민사회와 교회의 협력을 천명한 <제10회 한일NCC협의회 공동성명>(2019.5.31)과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 연대 메시지 (2019.7.17)를 적극 지지하며 현재의 갈등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한일 양국 교회간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한일URM은 연대를 더욱 돈독히 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고통을 분담하는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과제를 감당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1) 노동자와 함께 노동삼권의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대응해 나간다. 노동자가 생존의 위협 뿐 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노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그룹과 연대해 나간다. 한일 양 교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2) 농어촌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목회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회가 속한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농민의 삶을 파괴한 원전을 즉각 폐로해야 하며, 한국교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을 기억하고 탈핵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마을목회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며 한일간 농어촌 교회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한다.3) 도시빈민과 함께 도시 공간을 투기자본의 관점에서 ‘돈이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는 빈곤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4) 성적 소수자와 함께 우리는 본 협의회에서 발표된 성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이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서해석을 재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성서해석에 근거한 교회의 입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양국교회는 NCCK가 준비하고 있는 성소수자 목회 매뉴얼 제작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차기 한일 URM협의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번에 확인된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응과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13회 한일URM협의회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9년7월23일 제12회 한일URM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2019-08-08 16:49:41
정의·평화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이하, 교회포럼)”(의장: 이홍정 총무)는 지난 2006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NCC를 중심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교회포럼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8월 1일),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HKCC)에 발송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홍콩 정부가 시민들에게 한 폭력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며 홍콩 정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인권 침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즉각 철회 2) 어떠한 폭력적 위협 없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행사된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 4) 폭동죄로 기소된 44명의 시민을 즉각 석방 5) 홍콩 지도자 선출을 위한 민주적 방안을 보장   교회포럼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홍콩 행정수반 선출과 의회구성을 위해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만이 최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콩과 중국이 평화와 자유, 존엄성의 가치를 지키며, 서로가 자주적 결정에 근거한 삶의 양식을 존중할 때까지 홍콩 교회와 시민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1년,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2019-08-01 17:36:20
정의·평화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촉구 성명서
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촉구 성명서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6월 11일 진행된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아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사랑과 연대에 힘입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재심사에서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배교죄로 처벌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한 채 이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개종한 민혁 군이 이란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배교죄로 처벌당할 운명에 처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생이별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해체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불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개종한 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개인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흩어놓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이미 개종하여 난민인정까지 받았으며 아버지 역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이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아버지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이란 법상 배교죄에 해당되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선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한국에 홀로 남게 될 민혁 군 역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서 민혁 군 부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6월 18일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가톨릭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2019-07-29 13:31:52
정의·평화[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21)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온 난민 루렌도 씨 가족이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네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루렌도, 바체테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대한민국 땅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공항에 갇힌 이유는 올해 1월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콩고계 앙골라인으로서 콩고와 앙골라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겨우 2시간 남짓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이들은 난민인지 아닌지를 가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담은 불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으며, 이후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등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처럼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현재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루렌도 씨 가족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루렌도 씨와 아내인 바체테 씨, 그리고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적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된다.”(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33조)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과정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2019-07-29 13:31:16
정의·평화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성명서 - 한국 측>「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일본 측>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일본 측 원문>     「⽇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キリスト者の⽴場」への応答メッセージ   私たち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は、東アジアの国々、ことに韓国・朝鮮の方々に対する日本の侵略戦争による植民地支配の歴史に対する罪を告白し、心からの謝罪と平和構築に向けた努力を怠らない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両国の市民社会とともに、互いを尊重し合い、東アジアの平和を希求する働きを共に担う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韓国キリスト者の立場」に対して、連帯の意を表明いたします。   3.1独立運動から100年を迎えた今年5月末に東京で開催された、第10回日韓NCC協議会共同声明の中で、「私たちは正義と平和、いのちの価値を実現する宣教の使命を担う者として、北東アジアの安全と平和の実現を阻む様々な現実を直視しつつ、発展的な⽇韓関係の形成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定着のための教会間協⼒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さらに前向きな発想の転換によって両国政府が相互に協⼒することを期待する。北東アジアの市⺠社会の連帯を通して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体制を確⽴し、平和憲法 9条を守り、さらに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を建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韓両国の教会が協⼒する。」と提言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両国の信頼関係が大きく揺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頼構築のために、真摯に努力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担う者であると自覚をしています。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G20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そして、「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教えに従い、その使命を広く市民社会と共有し、国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こえた、あらゆる生命が尊ばれる世界へと導かれるよう、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と公正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者でありたい願っています。   2019年 7月 17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2019-07-23 16: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