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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6 기독교사회포럼 결의문
- 2006 기독교사회포럼이 4월 24일(월)에서 26일(수)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군이 되라”는 주제로 유일레저타운에서 열렸다. 2004 기독교사회포럼에 이어 두 번째 포럼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번 포럼은 60여개 단체, 160여명이 함께 모여 한국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운동의 현 위치와 역할에 대해 현장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고무적인 일은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내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서로간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형제애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양 진영이 공동의 비전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우리 기독활동가들은 이번 포럼을 마치며 우리의 결의를 공표하기 앞서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정의와 평화의 기운 대신에 독선과 분열의 행적을 나타낸 것에 대해 참회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기조발제와 성서연구, 그룹토의, 분과토의, 소모임으로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기조발제의 요지인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해서 포럼은 경제적 침탈인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와 군사적 침탈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같은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럼은 대회 중에 한미 FTA 대책위원회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에 관해 더욱 긴밀한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성서연구에서 우리는 본문인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 혈통이 기독교의 뿌리를 이룬다는 것을 고찰하므로, 우리 자신도 이방인임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와 우리는 함께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동역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룹토의에서 우리는 기독운동이 겪는 정체성과 영성의 갈등, 현실에서 기독운동의 추동력이 약화된 현실을 문제 제기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운동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토론하였다. 특히 주변부 세력으로 존재하는 청년, 여성, 평신도들의 주체성이 운동 활력을 위해 절실히 요청됨을 인식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기초하여 활동가들은 속한 단체들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현안에 대해서 실천적이고 고민을 소화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절실함을 공감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단체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활동가 개인이 기독영성에 충실해야 함을 재인식하였다. 그리고 운동과 삶의 괴리를 극복하고 생활현장과 지역에 뿌리 내린 운동을 통해 대안적 생활방식을 창출해 가는 운동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분과토의는 10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분과토의는 활동가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선택하여 현안에 대해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의제토의 자리였다.
청년학생 분과는 청년활동가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조직적 상황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시작으로, 지도력과 교회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의 교육훈련과정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포럼 참여 단체들에게 제안하여 적극 참여, 홍보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여성 분과는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신앙고백을 교회현장에서 알려 나가기로 하였으며, 여성 실무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간지도력 개발 및 여성운동에 대한 교육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 포럼 집행위원회 구성 때는 여성참여 30%를 지키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평신도 분과는 평신도운동이라는 특화된 운동의 틀을 모색함과 더불어 기존의 목회자 대 평신도라는 계급적이고 대립적 구조를 지양하고 목회자그룹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관계정립 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목회자 분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건강한 목사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목회자 개개인이 목회현장에서 얼마큼 건강한 위치에 있는가를 자체 점검,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회개혁 분과는 교회개혁 개념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천 각론에서는 사안별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개혁은 자기성찰에서부터 시작하며, 교회개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교회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엄혹한 요구임을 확인하였다.
평화 분과는 기독평화운동에 참여한 각 단체들이 성서의 평화사상을 기반으로, 각자의 활동에 대해 신학적 토대와 사업을 공유하였다. 그리하여 기독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평화운동 단체들의 외연을 넓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독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혀 가기로 하였다.
통일 분과는 기독교 내에서 의식전환이 필요함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반공의식 극복을 위한 차세대 성서교재 출간, 통일기도회, 그리고 통일운동을 의제로 한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각 단체의 정책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통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양극화 분과는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선교와 자활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희생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의식적 교육의 필요성과 인간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영성훈련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환경·농업 분과는 도농 직거래를 다시금 활성화하고, 햇빛 농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과 농업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남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소수자인권 분과는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므로, 교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해 관심갖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2일차 저녁에는 포럼참가자 스스로가 소모임을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특히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기독인연대회의’는 평화와 민족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으며, 이 투쟁에 기독교내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기 위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포럼을 통하여 인식한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결단한다.
우리 기독활동가들은 각 분과에서 토의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포럼 전체의 공동사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결의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하나님나라 운동이 적극 대처해야 하는 자본주의 폐해임을 인식한다.
우리 기독운동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맞서서 대안적인 생활양식 마련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이번 포럼은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활동가들이 만나서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한 의미를 더욱 살려 나가기로 한다.
우리 기독운동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좌절감을 극복하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활동가 간에 연대와 협력을 추구함으로 기독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 기독운동 활동가들은 개정된 주기도문이 오히려 가부장성을 더욱 강조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걸맞는 주기도문이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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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안내
-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종단의 원로들을 대표해서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지관 스님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동안 범 종교연합의 활동을 1차 적으로 총화하여,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함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원용 원로 목사를 비롯하여 안영로 예장 총회장, 김기수, 이해동, 문장식 등 30여명의 증경 총회장, 총무 등이 서명했습니다.
15대와 16대를 거쳐 17대 국회에서도 현역의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의 동의로 발의되었지만, 오늘에서야 국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인권과 생명의 원칙은 어디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이적인 경제, 사회적 발전을 해온 우리 사회는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 가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형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주 최 :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일 시 : 2006년 4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의사당 기자실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경과
2000. 1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3개 종단 대표자 모임
2001. 06.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행사 및 평화대행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극제 및 미술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아시아 연대 서울 포럼 및 평화대행진
2002. 04.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불교 봉은사)
04.~05. 사형제도 폐지 촉구 가두 음악회 (명동 들머리, 총 5회 진행)
05.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화해를 위한 음악회 (동성고)
05. 7대 종단 대표 법무부 장관 면담
05.~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총 4회 진행)
11.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및 음악회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일 교류 국회의원 세미나 (국회 도서관)
2003. 06. 사형 폐지 기원과 이도행씨 무죄석방 축하 기도회
06. 7대 종단 대표 강금실 법무부 장관 면담
06. 7개 종단 대표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
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대한불교 조계사 대웅전)
09. 송월주 스님,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등 원로 노무현 대통령 면담
09. 범종교 연합과 국회의원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1. 범종교 연합과 국회의원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2. 사형제도폐지 기원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구서대문 형무소 사형장터)
2004. 07. 범종교 연합과 열린 우리당 유인태 의원과의 간담회 (인사동)
08. 사형제도폐지 기원과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10. 범종교연합 김승규 법무부 장관 면담
11. 사형폐지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5. 04.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국회 도서관 대강당)
05.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05. 김수환 추기경, 사형폐지법안 발의 각당 대표 의원 면담 (유인태 김형오 노회찬의원)
07.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원로 사형제도폐지 촉구 서명
10. 한국천주교 현직 주교단 사형제도폐지 동의 서명 (추계 주교회의 총회)
10. 범종교연합 천정배 법무부 장관 면담 (과천 법무부 장관실)
11.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사형폐지 기원 미사 (명동성당)
12.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천주교 전국 교구 서명운동 실시
2006. 03. 사형제도 폐지 촉구 천주교 주교단 및 신자 115,861인 국회청원 기자회견
03.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사형제도 폐지 촉구 성명발표
<기자회견문>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 모든 것에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형제도는 바로 이 생명권을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응보적 개념의 형벌제도 입니다. 이미 세계 12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고,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이 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끊임없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하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의 공청회를 계기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5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1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해 절대 다수의견으로 사형제도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장관도 사형제도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 역시 지지의사를 밝힌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규정 외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거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고도 범인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도행 씨를 기억합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악용될 가능성과 오판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8년 여간 단 한 번도 집행된 예가 없어 그 집행이 엄격해 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사형제도를 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극단의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며, 소위 “피해자인권”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세심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비해 사형제도 페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늘어, 사형제도 존치의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형제도는 이 사회적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돌려버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가혹한 형벌일 뿐입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로 살고 있는 이들은 60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죄값을 세상에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선진국 일본의 사형폐지 운동가들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되고, 그 바람이 일본까지 불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아시아 각국의 사형폐지 운동에도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로 생명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 자리잡을 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께 호소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뒤로 미루거나, 머뭇거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들에 우선 되는 세상을 간절히 기워합니다.
2006년 4월 4일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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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KNCC 인권예배와 제 20회 인권상시상식
- 12월 7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KNCC 인권연합예배와 제 20회 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1부 인권예배는 부위원장 김종구 사관(마포영문)의 사회로 구창완 목사(서울제일교회)의 기도, 나도나도(연상준외 2인) 노래패의 특송(나팔꽃 넝쿨), 이어서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원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와 이선애 장청 총무의 '2006년 인권성명서' 낭독 후, 前 KNCC 인권위원장 김재열 신부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 기도에서 구창완 목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왔고, 힘과 다수, 현실이란 이름으로 타자의 존엄이 끊임없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아직도 이것이 외면되고 부인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재 목사는 설교를 통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고, 동한다 해도 맨 처음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물이 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병자를 낫게 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권 선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부 인권상 시상식은 이인철 목사가 사회하면서, 수상단체인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을 소개했다. '공감'은 지난 3년 동안 젊은 변호사 5명(김영수 변호사 등)이 국제이주여성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온 단체다. 소개에 이어서 시상은 인권위원장인 유원규 목사(한빛교회)가 상패와 상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수상 소감은 김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했는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금은 성적 소수자와 난민 등과 관련한 50여개 단체와 연대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저희들이 귀한 상을 받게 된 것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인권 단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욱 연대를 돈독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06년 KNCC 인권선언문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창세기 1장 27, 28a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면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KNCC 인권위원회가 올 한해 관심 갖고 함께한 인권 문제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일제식민과 전쟁, 분단으로 시작된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 사람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FTA에 희생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일용직 그리고 KTX 여승무원들, 공권력의 폭력적 시위 진압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하중근 씨와 그 희생자들, 한반도의 전쟁 위협과 경제 제재로 심각한 빈곤에 처한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민중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 민족은 21세기 들어서면서 국민의 15%인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마련한 기본법안이 외통부와 몰지각한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루속히 국회가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독립된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그들의 인권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260만평에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검문과 통행 제한으로 주민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평택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출두한 김지태 이장에게 사법부는 실형 2년을 선고함으로 정치적 재판을 단행했다. 이에 우리는 평택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폭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기지이전 문제를 정부와 국방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신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인권적 차별을 받으며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850만 명에 이른다. 특히, 건설일용직 노동자들과 철도공사의 간접고용으로 생계의 터전을 빼앗긴 KTX 여승무원 등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런 반인권적 차별은 포항지역 건설일용노조의 파업사태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김상은 목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해고당한 KTX 여승무원들의 거리 투쟁을 가져 왔다. 이에 우리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중시키는 반인권법으로써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비정규직과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짓밟았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포항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해 농민집회에서 일어난 전용철 씨 사망사건 후에도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강제 해산과 무차별 폭력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사항인 ‘평화적 시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관련 법제화를 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했다. 이는 그동안 기권과 반대를 표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런 입장 변화가 북의 핵실험과 한국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라는 것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북한인권’ 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라는 대전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 민중들의 절박한 인권은 자유권보다는 생존을 위한 사회권과 평화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공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6자 회담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먼저 풀고, 북미?북일 수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동참함으로써, 효과 있는 인권증진 로드맵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란 지향점에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안관찰법안을 하루속히 폐지하여 수십년 간 국가로부터 비인권적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억압당하고 있는 김경환 씨 등 수십 명의 관찰대상자들의 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인 박중기 씨 사건과 같이 변호사 소견이 단순 밀입국사건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공안당국이 언론재판을 통해 간첩사건과 테러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인권과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는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면서 일정 부분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 사항 관련 대행 업무를 이익집단에게 맡기려는 시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요인이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도 방문 취업제를 도입하여 노동권을 보장해 주어여 한다. 또한, 지난 8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제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회삼아, 우리 정부도 400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실현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가르침에서 시작한 사형폐지운동은 15,16,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수많은 여타 법안들과 함께 잠자고 있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폐지 권고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이 금번 성탄절에 모범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단행하고 사형집행을 영원히 보류함으로써, 세상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옹호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여 교회에 맡겨진 선교 사명을 올바르게 맡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7일
KNCC 인권주간예배 참석자 일동
대표기도문
구창완 목사(인권위원, 서울제일교회)
진리이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공평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과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수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스럽게 여기신 사람의 형상이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훼손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사람들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귀한 형상을 짓밟는 일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힘의 논리로, 때로는 다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현실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58년 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스스로 재확인하는 선언을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인류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셨고,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사상, 출신, 재산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노예적인 상태에 얽어맬 수 없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공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선언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선언한 것들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요 존중되어야 할 생명이라는 선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선언이 외면되고 부인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무한 경쟁을 옹호하는 강자 지배 논리, 민주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다수의 횡포 앞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주간을 맞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오늘도 약자들의 작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공로를 기리며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선한 노력에 좋은 결실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그 존귀함을 인정받으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KNCC 인권연합예배 및 제20회 인권상 시상식 초청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유원규)는 세계인권선언일 직전을 ‘인권선교주간’으로 정하고, 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가져 왔습니다.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공권력과 기득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 회복과 개선을 위한 투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제 20회 KNCC 인권상 수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상 이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관해 법적∙ 제도적 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구체적 인권보장을 한 점, 특히 자신들의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헌신해 온 점”입니다.
인권상 시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서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제20회 KNCC 인권상시상식
•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후 6시~7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 5가)
∎ 1부 / 인권주간연합예배
사회 - 김종구 사관 (부위원장, 구세군마포영문)
기도 - 구창완 목사 (위원, 서울제일교회)
설교 -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원로)
축도 - 김재열 신부 (前 KNCC 인권위원장)
∎ 2부 / 제 20회 NCC 인권상시상식
사회 - 허원배 목사 (서기, 성은교회)
시상 - 유원규 목사 (인권위원장, 한빛교회)
수상단체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선정이유 - 국제이주여성, 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비영리단체에 변호사 파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인권보장을 이루어 낸 점.
■ 3부 / 친교의 시간(다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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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인권센터 보안관찰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예배 개최
-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006년 12월 12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보안관찰법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개최했다.예배에는 인권센터 목회자들과 목회자비전향 장기수와 보안관찰법 피해자, 인권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예배는 그 동안 사회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워온 보안관찰법 피해자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참여하겠다는 첫 의사표현이었다.
특히,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관찰대상자 2인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일 경우,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찰대상자 10여명 이상이 신고 없이 모인 이번 예배는 이 법에 대해 교회가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재봉 사무국장(한국교회인권센터)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문대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의 설교를 듣고, 이어서 보안관찰 피해자이며 법안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손준혁씨(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로부터 피해에 대한 증언과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박성희 간사(민가협)로부터 보안관찰법의 문제와 폐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날 예배의 공동기도문을 통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남겨놓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보안관철법 폐지, 그리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피해 사례의 증언자로 나온 손준혁 씨는 "현재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 국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전까지 한 번도 거주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나는 직장도 거주지도 불분명한 사람으로 기록된다."고 전하면서, "검찰이 작년 통일부가 승인하고 절차를 거쳐 방북한 것 역시 북의 지령에 의한 밀입국이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며, "이 법은 잣대도 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활하고 수그러드는 법임"을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석방 이후 주거, 이주 등 신체 자유 마저 구속하는 등 이중 처벌을 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 법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일정한 절차나 기준도 없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적이고 헌법 기본권마저 무시하면서 이 법을 지속하려는 것에는 애초부터 정당하지 못했던 처벌에 대한 철회는 곧 잘못에 대한 인정이며 피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에 의해 가져올 정치적 안정과 기득권 침해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가협 박성희 간사도 "드러난 보안관찰 대상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이 가장 큰 적용대상자 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상 심의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게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보안관찰대상에 대한 심의나 관찰대상 인원, 처분을 벗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 모두 3급 기밀로 취급되어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끊임없는 정보 공개 요구와 국회의원을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급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가 얼마 전 강순정씨 구속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현재 대상자는 65명이란 발표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경찰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지켜도 보안관찰의 올가미를 벗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왜 관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부터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기도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보안관찰법 피해자와 함께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제가 1936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법'을 만들면서 시작한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이 아직도 남겨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3년 이상이라는 형벌이 이미 집행했음에도 또다시 보안관철처분이라는 이중 처벌이 자행되고 있었던 보안관찰법을 그저 방관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안관찰법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범의 위험은 구체적인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닌 단지 나의 머릿속 생각의 위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머릿속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을 아직도 내버려 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의 재산상황과 3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과 10일 이상의 여행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그리고 대상자들 간의 회합과 통신도 금지거주 광범위한 일상생활 모두를 제한하는 이 법 바로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힘을 주옵소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것에 항거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게 하소서
나아가 국가보안법도 필히 폐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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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10차 인권훈련 참가 보고서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인권훈련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11일에서 1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이 프로그램은 매년 CCA 주관으로 개최되며, 아시아 각지의 목회자와 교회일꾼들을 대상으로 기독인의 시각으로 인권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명씩을 선발하여 참가시키고 있으며 올해는 이춘선 박사(평화인권연구소 소장)와 설윤석 간사(장청)가 참가했다. 아래 글은 설윤석 간사의 참가 보고서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0차 정기 인권훈련 참가보고서
작성자 : 설윤석 간사(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Ⅰ. 개요
일시 : 2006년 11월 11일 (토) - 17일 (금)
장소 : 치앙마이 크리스탈 스프링 하우스
목적 :
- 목회자/교회일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리더자들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본 인권 개념에 대해 연구하게 하고,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향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 인권 이슈를 다루는 기술들과 새로이 추가되는 지식들을 참가자들이 갖추도록 한다.
내용 :
- 인권에 대한 소개: 철학적 기초와 역사적 발전과정
- 성서연구: 인권- 구약/신약의 관점들
-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
- 인권 전망들에 관한 국가위원회
- 국제인권기구
- 인권을 지키는데 있어 교회의 역할 - 아시아 교회들의 경험들
- 인권 변호, 상황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참가국가 :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이상 12개국
일정표 :
일시
11일 (토)
12일 (일)
13일 (월)
13일 (화)
15일 (수)
16일 (목)
17일 (금)
07:00-08:00
아침식사
08:00-09:00
아침기도회
09:00-10:30
여는시간
오리엔테이션
다섯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신약성서)
아홉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탐방프로그램:
그룹별 탐방(2)
10:30-11:00
쉬는시간
11:00-12:30
도착
및
등록
둘째시간: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고찰 (구약성서)
여섯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1)
열째시간:
인권에 관한 유엔 내부구조와 기구들(1)
치앙라이
이동
: 월드비전, MAF, 프라차키티수크 교회
출발
12:30-14:00
점심식사
14:00-15:30
셋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1)
일곱째시간: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도구(2)
열한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국제노동기구 (ILO) 방문
치앙마이
이동
15:30-16:00
쉬는시간
이동
쉬는시간
16:00-17:30
넷째시간:
오늘날 아시아의 인권상황(2)
여덟째시간:
인권에 관해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열둘째시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1)
그룹별 탐방(1)
: AEPC, DEPDC, 태국 출입국관리소
닫는시간:
탐방보고
서신작성
17:30-18:00
저녁기도회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저녁 프로그램
1) 성서연구: 성서적, 신학적 성찰 (담당: 조 만 킹 박사 / 홍콩)
(1) 구약
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 창 1:26-31
②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 창 2:15-17
③ 하나님의 요구 :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는 것
⇒ 미 6:6-8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 암 5:21-25
④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장자상속권(이삭-리브가, 에서-야곱)의 매매
⇒ 창 25
(2) 신약
① 예수 운동의 본질/핵심은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억압당하는 자)에게 각각의 소외된 상황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눅 4:14-20
②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역할극) : 사회에서 소외된 자 바디매오가 얻은 기회
⇒ 막 10:46-52
2) 아시아 인권상황 (담당: 김수아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
(1) 아시아 인권상황을 말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전제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시아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 된다. 각 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인권문제가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 인권문제의 초점: “누가 인권 침해의 가장 큰 희생자인가?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가?”
(3) 당신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희생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도우라
보다 큰 규모로 희생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도록 하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강연을 만들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도전하라
(4)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정식 경찰 조사가 없음
가해자들의 기소가 거의 없음
지나친 공판 연기와 부정한 법정 체제
향응과 협박
정부의 응답이 거의 없음
⇒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을 깊이 침묵하게 한다
(5) 희망찾기: 지원그룹 형성, 상담, 민중의 힘 과시, 인권활동가들의 헌신, PAT네트웍, 국제적 지원
(6) 작업 방법론:
각각의 경우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접근하기
희생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그 문제들을 풀기위한 구체적 해결책 찾기
(7) 문서의 중요성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직접 사건보고서 만들어 보기
3)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 (담당: 맨디 티베이 / 인권변호사, 호주)
(1) 인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세계인권선언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떠오르는 것, 알고 있는 것)
차별 없음 → 2조
성gender 정의 → 2조, 5조
(부권으로부터) 해방emancipation
가정폭력 없음
언론의 자유 → 1조, 18조, 19조
주어진 권리의 보장 → 3조
인종차별 없음 → 2조
평등: 여성과 남성 → 2조, 아동과 성인 → 16조
의사결정권 - 가족, 공동체, 국가
종교의 자유 → 18(19)조
국가의 권리와 의무 - 침략, 대-소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 → 2조, 21조
교육에 대한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8조
경제 정의 → 23조
환경 정의 → 28조
기본적 필요에 대한 권리: 음식, 주택공급, 건강, 교육, 물 → 25조
노동권 → 23조
성sexuality에 대한 권리: 성전환, 이성애/동성애
건강권 → 25조
고용 → 24조
사회적 안전보장 → 22조
안전 → 3조, 11조
사생활 → 12조
엔터테인먼트- 문화적 삶에 참여 → 27조
문화에 대한 권리 → 27조
세계 자원에 대한 권리 → 2조
미성년노동 → 25조 2항
양심적 병역거부
시민권 → 15조
(2)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선언
국제인권장전 IBR,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 1966년 성립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3) 그룹별 토론
① 이 이슈에 대해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② 관련 조항이 이루어야 할 / 도달해야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③ 각 나라의 상황은 조항에서 설명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4) 조약의 단계들
① 문제/이슈/필요의 확인 (선언)
② 적법한 규범으로 변환 (조약)
③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 생각해보기
4) 인권에 대한 변호와 감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감시
시민들이 국가의 악용/남용된 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감시
국가가 식량, 건강, 교육 등에 관해서 시민들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3) ICCP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진상규명, 침해사실 폭로, 그런 침해행위를 끝내기 위한 캠페인
(4) ICESCR 감시에 있어 NGO들의 역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과 활동을 국제적으로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시민권 등
정부가 법인과 개인적인 시민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당하는 권리침해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미성년노동
정부가 ICESCR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권리항목을 만듦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지 감시하기: 예를 들어, 예산 분석과 정책 평가
5) 매 사이Mae Sai (치앙라이) 국경지역 탐방 -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와 관련하여
(1) 인신매매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태국지부 (담당: 구수말 라차왕)
(2) The Alternative Education and Prevention for Childlife (AEPC)
(3)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Daughters and Communities Centre (DEPDC)
(4) The Immigration Office of Thailand
(5) World Vision
(6) The Mirror Art Foundation
(7) The Prachakittisuk church program
6) 평가
(1) 시사점
인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인권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나 분야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각 나라별 인권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인권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고민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써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 또는 자유라는 점에서, 그 분야가 방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은 인권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인권운동이란 어느 특정한 활동가가 하는 운동이 아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행위, 어쩌면 삶 그 자체인 것이라 여겨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요체가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이라는 울타리 안의 자유방임이 아니라 선과 악,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숙명을 만들어 냈다. 이 점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것,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외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깨뜨리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살려가는 조건과 토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고 인권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기독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무, 곧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 널린 삶의 문제들!!
인권이 삶의 문제일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취사선택의 고민이 생기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일단 그 문제들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이다. 예수가 민중들의 아픔을 듣고자 먼저 귀기울였듯이, 청년활동가로써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소외된 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인간이 상품이 된 세상!!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귀환자들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치고서라도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연인이 나서서 인신매매를 특히나 여성과 아이들을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그리고 이유의 대부분이 가난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사실 이 문제를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 듣던 중 생각하게 된 문제 중의 문제는 섹스관광을 즐기려는 동물들과 돈만을 숭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내가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고자 하다면, 그 정점은 이 상품화에 대한 반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2) 인권훈련을 위한 제안
① 사전교육의 필요
교육을 받다보니 내가 뭔가 듣고 공부하기보다 뭔가 말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가 자국 상황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정보도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정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정보, 사건들의 범주만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교육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② 청년교육의 장으로
청년교육이야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을 사안이다. 이번 참가자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2,30대 청년들이었다. 인권운동이란 특별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운동이 인권문제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년 있는 정기 트레이닝에 청년은 꼭 한 명씩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
이번 인권훈련 담당자와 참가자 사이에 다소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을 유치원생 다루듯 가르치려들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훈련이란 제자로써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기가 군대인가하는 착각이 들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익혀지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한 듯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 간사로 일하는 김수아씨가 아시아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화면은 공판지연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
한 그룹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을 소재로 풍자극을 하고 있다.
ILO 태국지부장 구수말 씨가 인신매매에 관해 설명 중이다.
미얀마와 태국(매 사이) 국경. 이곳으로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다.
닫는예배
치앙라이에서 머무른 숙소에서, 설윤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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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사립학교법 관련 기자회견과 토론회
- 권오성 총무는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교회협 총무실에서 '사립학교법'에 관한 입장과 최근 일련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총무는 KNCC가 사립학교법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8일 임원회와 19일 교회협 회원 교단장회의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에 회원교단이 중심에 서 있고, 또한 과잉정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재를 위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KNCC 입장의 주요 내용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건학 이념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는 ‘공익 이사’로서 역할하게 하고, 종교사학의 경우 추천단위를 종단과 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이에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의 비리와 부패는 회계 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와 교육부의 정기적 업무감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광표 회장과 권오성 총무, 조성기 예장총회 사무총장, 이원재 감리교선교국 총무 등이 12월 20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고, 21일에는 권오성 총무와 조성기 사무총장, 이원재 총무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에게, 그리고 동일 오후에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와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성 총무는 12월 2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사립학교법 논란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차 KNCC의 입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예장총회교육부 총무 김치성 목사와 사학개혁국본 대표 박경양 목사가 사학법 개정과 지지의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고, 이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목정평 의장 이근복 목사가 각각 논찬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논란이 사학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보자는 결의와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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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회 한일장애인교류선교세미나 보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장해자(障害者)와 교회문제위원회는 ‘제3회 한일 장애인 교류 선교세미나’를 "장애인은 교회의 선교과제"란 주제로 10월 16일~18일에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공동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1994년 KNCC 장애인위원회가 일본의 장애인 시설 방문이 계기가 되어, 2002년 NCCJ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한일 장애인 목회자와 평신도, 장애 관련단체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 간의 경험을 나누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첫째날 개회예배는 문재황 목사(KNCC 위원장)의 사회로 박순이 정교(위원회 서기)의 기도와 조동교 목사(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장애까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박거종 목사(감리교 동부연회 감독)의 “장애인은 교회의 선교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과 한일 양국의 장애인들과 실무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주제강연에서 박 감독은 세계 장애인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장애문제에 대한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해야 하며, 여기서 교회의 과제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회는 ‘장애인은 우리와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복음선포를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측의 사례보고는 오이시 타다시 씨(난청신도회[難聽信徒會])가 “연약함을 아는 마음 - 청각장애를 가진 입장에서”와 아사 미츠야 목사(맹인기독교전도협의회 주사)가 “일본맹인 그리스도교전도협의회 대하여”, 그리고 이철용 목사(장애인 인터넷 신문 withnews 대표)가 “한국의 장애인선교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오이시 타다시 씨는 ‘일본에는 약 600만 명의 청각 장애인이 있고, 그중 1% 이하가 기독교도인데, 이들을 위한 [수화역성경-비디오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서가 만인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기에 해낸 작업임을 밝혔다. 결국 ‘장애인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립을 이루어내야’ 하고, ‘생명의 존엄’이란 차원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사 미츠야 목사는 맹인전도 역사를 언급하면서, “盲傳 창립 55주년이 되었는데, 본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맹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시각, 청각, 지체 등 세 개 분과토의를 통해 양국 간의 정애인 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분과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각분과
韓日 교회간에 장애인주일이 서로 다른다.(한국은 4월20일 주간, 일본은 11월 둘째 주간)
각 총회에서 사업보고를 주로 문서대로 받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은 내용을 알수가 없다.
집회에서 동역자들이 장애인들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예) 성탄절 촛불예배에서 시각장애인(점자)에게 성경봉독순서를 맡길 수 있을 정도.
교회가 결석 장애인을 열심히 돌보아야 한다.
2. 청각분과
한일간의 수화가 많은 부분 같다. 교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청각장애인수는 한국은 15만명, 일본은 35만명(안청포함) 정도이다.(중국은 2000만명)
한국은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 농아학교와 농아교회(150개)가 있다. 농아 목회자는 50명, 전도사는 100명 정도이다. 15만 명의 농아자 중 7,000명의 성도가 있다.
일본 농아교회는 45개 정도인데, 종교행사에 수화통역사 파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2년에 한번 한일 간의 농아교류모임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농아자 목사의 설교는 감동이 있는데, 수화통역설교는 감동이 덜하다.
3. 지체분과
일본의 정신장애인은 100만명 정도이다. 그중 1/2이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범주에 삽입했다.
정신장애인의 수용시설은 상당한 곳이 인권사각지대이다.
향후 교류모임에서 정신장애자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분과토의에 이어서 종합토의 시간에는 ‘장애인신학’에 대한 논의를 양국이 보다 활성화 하자는 제안과, 아시아장애인네트웍을 통한 장애청년지도력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셋째 날에는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하여 한일간에는 아직도 청산해야할 과제와 앙금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더 많은 화해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폐회예배는 강북제일교회를 방문하여 그곳 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와 교류하며 "오늘, 바로 지금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느끼고 실현해 가기로 결단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 안내
-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이 2006년 10월 10일(화) 오후 6시~12일(목) 오후까지 충북 초정의 초정약수 스파텔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한·일 양국 교회의 오랜 교류 역사의 상징인 이번 회의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문 의 : KNCC Tel. 02-763-7323 김태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재일동포인권선교위워회
위원장 이 명 남
제12차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
일 시 : 2006년 10월 10일(화) 오후 6시~12일(목) 오후
장 소 : 초정약수 스파텔(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4번지 Tel. 043-210-9900)
주 제 :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주 최 : 한국 -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원회
일본 - 외등법문제를취급하는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
참가자 : 한국 30명, 일본 30명 / 대표단에 여성, 청년 포함
회의목적
1) 전후=해방 후 61년, 동아시아의 「화해」를 향해서, 과거의 역사(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규명과 청산의 과제를, 일본, 한국, 재일 교회의 입장으로부터 검증해, 공유한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배외주의와 군사화에 대결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생」,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공생사회」 실현을 향해서, 일본, 재일·한국 교회의 「공동과제」를 정립한다.
회의배경
1980년대 재일한국,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이 퍼져갔다. 그 일익을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지문거부실행위가 담당했으며, 일본의 교회기독인들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교회 루트를 통하여 해외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특히 한국교회로부터 열렬한 지원행동이 있었다. 1984년 7월, KNCC는 <100만인 지문제도철폐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986년 5월 WCC-CCA 지문문제국제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세계교회에 확산시켰다. 이에 힘입어 1987년 <외등법문제를취급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外基連>가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과 세계교회로 부터의 지원·연대가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의 출발점이며 심포지엄 개최를 촉진시킨 요인이다.
일본한국재일교회의 초교파적이며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기본 자세는 제10회 심포지엄에 이르기까지 반복 확인되어 표명되어 왔다.
1990년 제1회 심포지엄 개최를 촉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1991년(韓日협의)문제'였다. '91년 문제'란, 1965년 ‘韓日조약’ 체결시 영주자격논란(일본정부-2대까지만, 한국정부-자자손손 요청)이 일어났을 때, “3대째 이후의 영주자격문제를 25년 후에 재협의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자격의 존속문제를 비롯해 재일한국/조선인의처우 문제, 즉 외등법 문제와 재입국 문제, 공립학교/지방공무원 채용 문제, 민족교육 문제, 참정권 문제 등 전반에 걸친 '1991년 문제'에의 대응이 임박해 왔던 것이다.
1회~11회 주제, 과제
제1회 : <재일 한국조선인의 해방과 일본교회의 역할>, 외등법 근본개정/지문제도 완전폐지/취직차별철폐/민족교육보장, 1990. 7. 2~4, 관서학원대학 센가리 세미나하우스
제2회 : <선교의 과제로서의 재일 한국인의 인권>, 외국인 관리제도 폐지/외등법 근본개정/성차별 등 인권문제 해결/민족교육 보장/전후보상배상/죄책고백/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교회와의 연대/남북 재일의 연대모색
제3회 : <재일 외국인과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사회를!>, 고난의 현장방문/외국인 개방사회 건설/지문날인 거부자 투쟁 지원/역사책자 발간/국제 제 규약의 비준/북한교회와의 관계 정립/아시아 교회와의 연대
제4회 : <전후처리, 전후보상과 재일한국인의 인권>, 고난의 현장 방문 등 역사학습/공동책자 활용/지문날인 거부자 지원/민족교육문제/외국인 인권보호/국제 제조약 비준/전후배상문제/참가자 확대/아시아에의 책임
제5회 : <전후 51년 한/일/재일 교회의 과제>, 외등법 근본개정/고난의 현장방문/공동책자 활용 및 속편 발간/역사적 책임문제/국제 제 규약의 비준/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일) 실현
제6회 : <해방 후(전후) 반세기의 검증과 미래의 공동과제>, 외등법 근본개정/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외국인 주민법(일)의 실현/공동책자 활용 및 속편 발간/한일 고난(역사)의 현장방문/청년여성 참가 독려/전후보상 특별법 제정 운동/우토로 재일거주권 문제/이주노동자 인권 확립/국제 제 조약 비준 및 실시
제7회 : <21세기 아시아에서의 한/일/재일 교회의 공동과제>, 1999외등법입관법 개정안 반대/공무원임용차별(정향균씨) 철폐운동/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조약의 비준과 실시/국제 인권 제 조약 비준 실시/외국인주민 기본법(일)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한) 제정/전후보상법 제정/고난(역사)의 현장 방문/공동 책자 속편 발간/군사주의화(신가이드라인) 반대
제8회 : <새천년을 살기 위한 아시아 기독교 세계-한/일/재일 교회의 과제와 연대>, 외국인주민 기본법(일)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제정/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조약 비준/이주노동자 아시아 연대 결성/전후보상 문제/한일재일 교회 만남과 역사학습
제9회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평화공생>, 위안부문제전시강제 노동문제 등에 관한 UN인권위원회 및 ILO기준적용위원회 권고안 이행 비준/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공동책자 개정판 출판/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 조약의 비준/외국인주민기본법(일) 제정 촉구/이주자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촉구/고난의 현장 방문/한일재일 교회 청년 교류
제10회 : <일본의 역사책임과 아시아의 화해평화공생>, 식민지 역사책임 문제/이주노동자 권리 투쟁/외국인 주민기본법(일) 제정/외국인 차별 금지법(한)과 재일기본법(일) 제정/역사교과서 왜곡 반대/공동책자 개정판 출판/고난(역사)의 현장 방문
제11회 : <전후=해방후 60년, 한일국교 40년-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2005년 6월 20일~22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주요일정
10월 10일(화)
* 일본 참가자 15:00까지 인천공항도착,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
* 한국 참가자 18:00까지 회의장으로 개별 도착
18:00~18:30 등록·접수
18:30~19:30 저녁식사
19:30~20:00 개회예배(한국)
20:00~21:00 주제 강연 (한국), 질의응답
- 한국에 있어서 과거사의 규명과 청산
김동춘 교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1:00~22:00 환영회
10월 11일(수)
07:30~08:30 아침식사
08:30~09:30 성서연구
- 허윤진 신부(한국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09:30~10:30 발제 1(일본), 질의응답
- 전쟁 전·전후 일본의 교회학교 있어서의 아시아 인식
오오시마 가오리(NCCJ 교육부 총간사)
10:30~11:00 휴식
11:00~12:00 발제 2(한국), 질의응답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 지방선거권 실현과정
한국염 목사(이주여성인권센터)
12:00~14:30 점심식사
14:30~15:30 발제 3, 질의응답
- 일본의 우경화와 새로운 입관체제
박수길 목사(NCCJ 총간사)·사토우 노부유키(RAIK)
15:30~16:00 휴식
16:00~18:00 조별토의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종합토의
20:30~21:00 폐회예배(일본)
10월 12일(목)
07:30~08:30 아침식사
* 한국참가자 귀가(원하는 분은 현장연수 참가)
* 일본 참가자 현장연수
- 동학농민 운동 격전지 방문(청주, 보은)
- 속리산 법주사 방문(점심식사, 법주사)
- 古인쇄 박물관 견학(청주)
- 유관순 기념관 방문(충남 천안 병천)
* 일본 참가자 숙박(서울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
10월 13일(금)
* 일본 참가자 개별귀국
찾아오시는 길
약도
증평 IC로 빠져 좌회전 100m직진 우회전하여 다리건너 직진 - 북이면사무소 지나 삼거리 우회전(36번 국도와 만남)직진 - 구름다리 넘어 바로 미원방향 -좌회전(내수사거리 옥류관) - 직진 6km지점 (*20분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