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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한국사회의 변화 분석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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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변화 분석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의 변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지난 2월 28일(목)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변화된 한국사회를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18대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6월 항쟁은 중산층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와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신들의 테두리에만 머물며, 비정규직 문제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히려 6월 항쟁으로 태동된 진보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파벌주의나 비효율적 구조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일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결과로 18대 대선에서 저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처럼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법 원칙을 세우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갈등을 조정해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유법치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고, 사회국가를 질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면서, 사회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정의, 평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국가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논찬에 나선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는 ‘87년 체제’의 한계의 다른 이유로 “우리 사회가 소비위주 사회로 변모하는데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나 인권의식 소홀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식을 빈약하게 만들었다”며 ‘87년 체제’에 대한 자성적 성찰을 통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논찬자인 이봉석 박사(감신대 강사)는 “한국사회의 많은 시민들은 ‘87년 체제’가 아닌 ‘97년 체제’ 즉 IMF에 의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로 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민주 세력들이 변화된 사회 조건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연대의 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모색하는 2차 토론회를 3월 14일(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 2차 토론회가 끝난 후 토론회의 결과물로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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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을 ‘87년 체제’가 무너졌고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김동춘 교수(성공회대)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유법치에 근거한 사회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가 정의, 평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토론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된 시대의 시대정신을 따라 선교적 과제를 세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차 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눔으로써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층 709호 예배실(종로5가)
3. 순서 :
* 발제 - "한국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 /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논찬 - 김일재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아천동교회)
신익상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감신대 강사, 성공회대 연구교수)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김창현 목사(02-765-1136, 010-3462-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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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 토론회 보고
1.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2. 장 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
4. 사 회 : 이훈삼 목사(NCCK 정의평화국 국장)
5. 인사말 : 허원배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7. 기 도 : 전병생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6. 발 제 :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사회적 동맹과 교회 /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
8. 논 찬 : 김일재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아천동교회
신익상 목사(NCCK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감신대 강사, 성공회대 연구교수)
9. 내 용 :
지난 2월 28일(목) 한국사회의 변화 분석을 위한 1차 토론회 이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2차 토론회가 3월 14일(목)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호 목사는 한국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교회 신앙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성장 지상주의적 신앙을 청산하고, 작은 교회가 경제민주화 복지 동맹의 일원으로서 자기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발언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그야말로 미친 성장주의에 빠진 오늘날 한국교회를 질타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해 대형교회가 아닌 작은교회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 목사는 대형교회를 향해 “자원 독점형 체제인 엘리트 중심적 성공 지상주의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이 내포하는 자원 배분형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형교회는 신앙의 엘리트화를 강화시키는 교회 모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교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기업이 개념화되고 폭넓게 확산되기 전부터 많은 작은교회들은 사실상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말하면서 “이미 탈권위주의적이고 탈배타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작은교회는 사회적 기업과 친화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대안으로 작은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많은 작은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교회 연합체의 무관심과 신학적 소외감 속에서 고독한 생존 투쟁에 지쳐있고, 자존성이 약하고 패배의식이 깊게 새겨져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작은교회를 담론화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신앙화하는 신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상실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경로의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논찬자로 나선 김일재 목사는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그 타락의 속도가 빨라졌다” 고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공 지상주의에 빠진 교회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이념형 작은교회 운동으로서 작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작은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향한 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고 말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작은교회들이 공동으로 감시, 감독 체계를 올바르게 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에 공감과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 다른 논찬자인 신익상 목사는 발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념형 작은교회와 경제민주화를 잇는 연결고리로 사회적 기업을 말하고, 이념형 작은교회와 사회복지를 잇는 연결고리를 민간 위탁 기관사업이라고 할 때, 이 두 연결고리들은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의 요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신 목사는 “작은교회의 잠재성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87년 체제를 반복하는 일로서, 목회자나 신학자 그룹은 엘리트주의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두 번의 토론회를 마치며 후속 계획으로 작은교회 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작은교회 운동에 대한 워크샵 또는 토론회를 준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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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제10회 한일NCC-URM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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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일NCC-URM 협의회 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10회 한일NCC-URM협의회가 일본 교토의 간사이 세미나하우스에서 3월 18일(월) ~ 21일(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는 WCC 제10차 총회의 주제를 따라 “생명, 정의, 평화”로 선정하였습니다. 한‧일 교회는 3박 4일 동안 “생명, 정의, 평화”의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총 6개의 발제와 특별강연, 성서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일 교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더욱 더 견고한 연대를 확인하고,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생명, 정의, 평화”라는 좋은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인 운동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생명, 불의, 전쟁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나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탈핵 문제, 생명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생명 농법, 평화를 깨고 전쟁을 조장하는 제주 해군기지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양극화 현상으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정의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문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일 교회가 연대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실행할 운동의 방향과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0차 한‧일 NCC-URM 협의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이번 협의회의 결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천적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교회는 지속적으로 각 국에서 진행한 운동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일 NCC-URM 실행위원을 세워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제10회 한일NCC-URM 협의회 공동성명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와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J-URM)가 공동주최한 제10회 한일NCC-URM협의회는 ‘생명,정의,평화’를 주제로 일본 교토의 간사이 세미나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3월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 배움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1978년 제1회 한일NCC-URM협의회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며, 2013년 10월에는 제10회 세계교회협의회총회(WCC)가 한국 부산에서 개회되는 이 때, ‘생명, 정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일 양정부는 「경제성장/경제회복」의 미명 하에 생명・정의・평화를 돌보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옷을 찢고 재를 쓰는’심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한다. 지금도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
지난 2011년3월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동시에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오만함을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정부와 재계는 원자력 정책 유지에 온 힘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한일 정부가 동아시아의 긴장상태를 실제 이상 강조함으로 양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우려 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양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찰하며, 다시 협의회에 주어진 다음과 같은 공통 과제를 진지하게 공동으로 감당할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성명이 제10회 WCC는 물론 한일 양 정부에게도 혁신적인 의제로 의제로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과 피해를 은폐,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바른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매해 3.11 직전 주일을 탈핵기도주일(주간)로 지킨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탈원전과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한일 정부는 국내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파생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홈리스, 일용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인권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성장 맘몬(배금)주의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작아지기 위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교회는 일본정부에 의한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동북아시아 각국은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교회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의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군비증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당사자들이 체결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국가주의(내셔널리즘)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상생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 제9회 한일 NCC-URM협의회의 성명에 의거해, 간토 조선인학살 희생자 90주년 추도식 한일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한일정부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에 확인한 공동 과제를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위해 제 11회 한일 NCC-URM협의회를 2015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3년3월20일제10회 한일NCC-URM 협의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도시농촌선교위원회
간토 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 이하NCCK-JPC)와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는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의 해에 개최되었던 제9회 한일 NCC-URM 협의회에서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JPC와 NCCJ-URM은, 한국 강제병합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에도 체결할 때부터 무효이었기에 일본정부의 조선 식민화에 대하여 그 어떤 구실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에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선의 식민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 즉,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문제, 야스쿠니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피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 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하며, 한국정부는 일련의 문화재 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일 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로써 한·일 양국 교회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 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 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간다고 선언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올 해는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꼭 9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간토제노사이드 희생자 90주기 추도식 한·일 공동준비위원회]는 전 세계 기독인들이 모이는 WCC 제10차 부산 세계 총회에서 "NEVER AGAIN GENOCIDE"를 주제로 한 전시회와 국제학술토론회를 부대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정부와 지역교육위원회의 책임회피를 위한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WCC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NCCK-JPC와 NCCJ-URM은 각 소속 교단과 지역 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일본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왜곡·은폐하려 한 모든 시도를 공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총리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사죄하고,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 일본과 한국의 국회에 대하여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한국 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조사를 이어받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건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과 일본 역사 교과서에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수록할 것을 요구한다.
NCCK-JPC와 NCCJ-URM은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한다.
2013년 3월 20일
제10회 한일 NCC-URM협의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교선교위원회
* 상단 파일첨부: URM 발제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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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공지] NCCK 평화 세미나 I : 평화 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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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작은 외침과 행동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씨앗입니다. 이제 평화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자 평화 세미나 과정을 개설합니다. 4월 1일(월)에 개강하여 총 10주를 진행합니다.
NCCK 평화 세미나 I : 평화 이론과 실천
1. 일시 : 4월 1일 개강 - 총 10주 과정(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2. 장소 :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3. 인원 : 20명 (선착순 모집)
4. 강사 : 정주진 박사
5. 수강료 : 15만원(절충 가능)
6. 수업 방식 : 강의와 토론(대학원 세미나 형식 수업)
7. 신청마감 : 3월 28일(목) 오후 5시
목적
1. 평화 이론과 실천 접근 방법을 배우고 재해석한다.
2. 평화로운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세운다.
3. 평화로운 공동체와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평화자원을 개발한다.
4. 평화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1주(4월 1일) : 평화의 비전, 왜 필요한가?
평화의 부재로 일상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평화의 비전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2주(4월 8일) : 평화와 폭력의 이해
평화와 폭력 개념의 이해는 평화를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평화와 폭력의 이해는 평화 민감성과 폭력 민감성을 높이며 당면한 현실의 재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평화 노력을 구상하게 해준다.
3주(4월 15일) : 전쟁과 평화
전쟁은 평화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고 생명의 손실을 정당화하는 가장 교묘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지만 인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합리화되곤 한다. 전쟁과 평화는 평화 성취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주제다.
4주(4월 22일) : 폭력의 희생자들
폭력은 일상과 생존을 좌우하는 현실적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러므로 평화의 부재를 야기하는 폭력에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폭력은 희생자의 입장에서 규명된 이후 구체적 제거 노력이 논의돼야 한다.
5주(4월 29일) : 시장과 폭력
시장은 구조적 폭력이 가장 교묘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며 시장의 폭력은 안전한 생활과 나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은 평화 노력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6주(5월 6일) : 평화적 방법 & 비폭력
평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평화 성취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평화적 방법과 비폭력 행동의 원칙은 실천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하는 것은 평화 성취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7주(5월 13일) : 평화문화와 평화교육
평화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한다. 평화문화 형성은 평화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며 평화교육은 평화문화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가치, 태도,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교육은 평화로운 공동체와 나아가 평화로운 사회, 국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8주(5월 20일) : 피스빌딩 & 네트워킹
폭력의 재발 예방과 지속가능한 평화는 폭력과 갈등에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조건의 형성과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통해 가능해진다. 나아가 마을, 사회, 국가,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층위의 조직과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킹 형성을 필요로 한다.
9주(5월 27일) : 대화(dialogue) & 협력(collaboration)
대화와 협력은 평화적 문제해결의 기초가 된다. 평화적 문제해결은 평화 성취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므로 대화와 협력의 이론과 실행 방법의 터득, 그리고 적용은 평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10주(6월 3일) : 평화의 비전, 실현 가능한가?
평화 성취를 위해 평화의 비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별히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과 공동의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강사 소개 – 정주진 박사
카나다 워털루 대학 평화갈등학 디플로마
미국 이스턴 메너나이트 대학 갈등해결학 석사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 평화학 박사
성공회대, 한신대, 전남대 평화학 강의
시민단체 및 교회 평화교육
저서
갈등해결과 한국사회(2010년)
평화학자와 함께 읽는 지도 밖 이야기(2012년)
세상의 평화 나의 평화(20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교육시리즈 1권)
시장의 평화 나의 평화(20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교육시리즈 2권)
평화가 좋아요(가제) (2013년 4월 출판 예정)
* 첨부파일로 올린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jeakey@nate.com
(김창현 목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김창현 목사(02-765-1136, 010-3462-2393)
- [공지]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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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 준비서면을 지난 5월 10일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0월 27일에 정관을 개정한 것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다.
2.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3.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삼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4.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대책위원회에서는 향후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항소심 진행을 지켜볼 것이며, 연세대학교가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의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항소이유서 요약본
1.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다.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의 정관상 4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이 파송하던 ‘이사추천권’은 1심의 판결문에도 확인되었듯이, ‘정관에 의하여 그 행사가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2) 이사 추천권은 추천권자가 이사를 추천하여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로 선임하게 할 권리이고, 간접적으로 추천한 이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리이다.
3) 반대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으면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법인 이사회는 정관 개정 이전에 교단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 추천된 이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천된 이사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인이사회는 그 이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이사들을 선임하였다(이승영, 소화춘, 박삼구, 윤형섭, 설원봉).
5)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부가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증언했지만, 법인은 위 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에 대한 선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승인이 거부된 사실도 없다.
6) 법인이사회는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추천한 이사를 위법하게 선임하지 않는 등 개정 전 정관이 정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2.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1) 법인이사회는 2011.10.27. 이 사건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사전에 이사들에게 정관 개정 안건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2) 당시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인 “이사 전원이 집합되어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정관 개정을 강행하였다.
3)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예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이사 전원이 안건상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사회 결의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4) 방우영이 주도하던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한성공회 등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방우영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당일 긴급 상정하였다.
5) 당시 이사장 방우영은 위와 같은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반발은 물론, 이사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장악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 법인 구성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당일 이 사건 정관 개정 안건을 기습 상정하였던 것이다.
6) 위와 같은 방우영의 행위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소집 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예외규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3.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삼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1) 1심에서는 박삼구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훈시규정(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보거나 적어도 기독교 교리에 반대 또는 적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대로 정관 제25조 제1항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4개 교단의 추천권이 박탈된 개정된 정관 하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 등이 학교 법인의 이사회를 다수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3)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이사 박삼구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진 자로서 기독교인 자격이 흠결되어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참고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은 세례증명서이다)
4) 정관 개정의 결의는 박삼구를 포함한 9인의 이사가 참여하여 이사 이승영을 제외한 8인이 찬성한 것으로, 만약 박삼구가 이사 자격이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는 총 7명이 찬성한 것이 되며, 이것은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인 이사 정수(12명)의 3분의 2(8명)에 미달되는 것이다.
4.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하였다.
1) 정관 개정 결의는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제1조, 제5조, 제25조 등에 위배되고, 설립자의 설립이념을 보호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정관 제25조 제1항은 정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인적 구성의 핵심적인 조항이 정관 제24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조항이다. 따라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제24조는 정관 제1조와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행 정관 제5조 단서조항과 같은 규정을 통해 법인의 목적과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선언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체성을 퇴색케 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4) 학교법인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여러 교단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반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학교 법인이 역사적으로 반수 이상을 교단 인사로 구성하였던 것은, 바로 정관 제1조의 목적(기독교적 인재양성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5) 정관 제24조 제1항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의 기독교적 인재양성이라는 이념과 학교 법인의 공정한 운영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면, 이는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제1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 [서신] 일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세계교회에 보내는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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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불거진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세계교회가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역사 속의 강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평화헌법 9조까지 개정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교회에 보낸 서신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계교회에 보내는 서신
세계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부적절한 극우적 발언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이웃 나라들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독선적인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죄책고백과 반성을 통해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면에는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국가적인 무력행사 수단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조직할 것이고, 이는 언제든 무력을 동원하여 국제 관계를 힘의 대결로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언제든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에 세계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계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따른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평화를 깨뜨리려는 야욕을 막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강력히 대응하여 주십시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세계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즉시 중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이제라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참회하고 이웃국가들과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세계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5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탄원서 제출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위원장 문장식)는 아래와 같이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요청 탄원서'를 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2006. 1. 23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탄원의 건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10여년 간의 기독교 사형폐지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001년 초교파적인 참여 가운데 조직되었습니다. 이후 16대,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하여 5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법사위원의 2/3가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형벌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사형 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사형은 잘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불의한 정권이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오판으로 인한 관제 살인의 개연성도 있고, 형벌의 궁극적 목적인 교화와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 금지원칙)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7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하신 사형폐지법안은 사형대신 종신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집행후 8년되었음)’이 아니라 실재로 사형폐지국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권인 생명권 차원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탄원하는 것은 현재 63명의 사형수 중 형기의 반 이상을 감옥에서 산 모범수들에게 ‘무기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수들이 삶의 희망과 생명의 존엄을 곰씹으며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사형폐지위원장 문 장 식
- KNCC 무의탁재소자겨울나기사업 영치금 전달사항 보고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재소자겨울나기 사업을 IMF이후 [무의탁재소자겨울나기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개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랑의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교회는 소망교회(김지철 목사), 여수은현교회(김정명 목사), 묘동교회(정태봉 목사), 은제교회(이재훈 목사), 목민교회(김동엽 목사), 기장서울노회, 분당마을교회(안준배 목사) 등이며,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성금을 합쳐 총 2,364,000원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정요세 목사)의 협조로 서울 경기 지역의 교정시설로부터 무의탁재소자(불우수용자) 명단을 협조 받아 8곳에 설을 앞두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도움 요청을 해온 수용자들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무의탁재소자후원금 전달수용소
안양교도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개 인
외국인노동자 포함 5명
* 문 의 : 황필규 목사(02-764-0203)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입장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합의해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공동성명에 우려를 표한다.
합의된 내용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다.”는 조항과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조항의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미국이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의 일환이며, 한국에서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기본 이해를 가지고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전략적 유연성’ 인정시 주한미군 주둔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반 의무 역시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받아들였을 시에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이 우리의 국가 안보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기동군의 역할이 추가됨으로써,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기지사용문제 등 우리의 제반 의무사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동성명의 두 번째 조항에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급변 사태에 따라 주한 미군이 이동하는 것 자체를 막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분쟁시 주한 미군의 전입과 전출을 포함한 병력의 이동, 기지의 공동사용, 장비의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상대당사국의 중요 공격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분쟁 발생시 과연 초강대국 미국의 요구로 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원치 않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에 경계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파병 사건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요구한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이 부족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우리 안보의 중대 사안인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졸속 합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지역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반인권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20세기를 넘어, 21세기는 평화와 상생의 세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강대국의 패권주의는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 삼아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곳곳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갈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이번 사태 또한 그 연장선에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자국 병사의 납치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처럼 중동 지역에서의 이들의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중동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관철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야욕과,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해 유무형의 이득을 누려 온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이 지역의 무고한 민중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만을 가져다 주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의 반복일 뿐이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여러 도시를 무차별 공격하여 무고한 주민 400여 명을 죽였고, 60여만 명의 난민을 발생케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차량에까지 공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7월 25일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초소를 폭격하여 유엔 감시단원까지 숨지게 하였다.
이번 전쟁에 대해 유엔(UNHCR)도 분명하게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온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인들 또한 한 목소리로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레바논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중동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총칼을 거두고 진정어린 협상에 임하고,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이용해 패권야욕을 관철시키려는 미국 또한 스스로 그 욕심을 거두고 평화의 중재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의 들이 폭력과 전쟁, 침략의 신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사랑과 평화의 임을 재확인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인간의 삶속에 충만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스라엘과 미국도 그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7. 28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아름다운 생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장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 일하는 예수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His Excellency Yigal B. Caspi
Ambassador
Embassy of Israel,
Seoul, Korea
July 28, 2006
Dear Ambassador Yigal B. Caspi,
May Gods peace be with you and your people.
We express our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ing armed conflict that started with Israels attacks on the south of
Lebanon. We urge the Israeli government to stop the attacks immediately and
end the conflict.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e hoped to end the armed conflict and violence of the 20th century and build
a new centur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ut we had to witness imperialistic
superpowers justification of violence and war under the name of war on terror
that has put the entire world community in tragedy.
The current armed conflict between Israel
and Lebanon is rooted in the old national and religious conflict. This conflict
that has victimized innumerable civilians including children and produced fear
and insecurity on both sides is only the repeat of destructive and inhumane
activities.
Israel has indiscriminately attacked
Lebanese cities for the last 10 days killing 400 innocent civilians and making
600,000 uprooted. In addition, Israel has taken an inexcusable, inhumane action
attacking relief supply vehicles engaged in humanitarian activities for displaced
civilians.
UNHCR has termed Israels attacks as a
crime and all conscientious people in the world are urging to stop the attacks
with one voice.
We Christians pray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region with the immediate end of conflict between Israel and neighboring
Arab countries. We hope that peace in the Middle East can contribute to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We Christians reaffirm that all religions
teach not God of violence, war and invasion, but God of love and peace which
are the universal value of all mankind. We assure that God responds to our prayers
and actions for peace and allows all human beings to live a full life.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for peace following Gods teachings and duties given to
us by God.
Sincerely,
Paik, Do-Woong (Rev.)
General Secre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