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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김상은 목사 석방 촉구 기도회 개최
- '포항 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8월 18일 오후 4시 포항교도소에서 '포항건설노조파업 관련 구속자 및 김상은 목사 석방촉구기도회'를 개최했다.이번 기도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주, 대구, 안산, 경주, 부산, 포항 등 전국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태풍으로 인해 교도소 측과 협의하여 교도소 건물 안에서 개최된 기도회는 한국교회인권센터 최재봉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인 신승원 목사의 경과보고, 기독여민회 김은경 전도사의 기도, 예장총회 인권위원장이며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인 이명남 목사의 설교, KNCC 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와 일하는예수회 정태효 목사의 공동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남 목사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마찬가지로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시대를 초월해 자행되고 있고, 이에 교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상옥 전 포항건설노조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있었고, 증언시간 동안 이명남 목사를 비롯한 대표 5명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원형은 목사가 구속된 김상은 목사를 특별 면회했다.
김상은 목사는 목공으로 건설노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반인권적인 환경과 열악한 임금문제였다고 한다. 두세 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5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김상은 목사의 증언이다.
엄연히 직원식당이 있는데도 건설노동자들은 화장실 물을 받아 라면을 먹어야 한다. 22층 건설현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샤워시설 하나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환경이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을 강제 받는다.
이런 비인권적 처우에 항의하자 포항건설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부산노동자들을 투입하면서 그들에게는 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만적 행위를 자행했다. 하청업체와 원청인 포스코 사이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고, 이에 노조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본사를 점령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김 목사는 설명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항시까지 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고, 언론 역시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보도만을 일삼아 왔다.
김상은 목사의 첫 재판은 8월 21일이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일단 김 목사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향후 포스코 건설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故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예수회’는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김상은 목사의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의 원래 계획은 포항시청 앞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되는 ‘포항건설노조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노동권보장 촉구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기로 했으나, 기상악화와 일정상의 이유로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포항에서 돌아온 8월 19일, 토요일자 일간지에 포항시민들의 시위 사진과 간략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노동자들의 한 달 이상의 시위로 포항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에 타격이 있으니 집회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시위를 반대하는 또 다른 데모다. 그러나 이 시위는 전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크게 보도된다.
아래는 이날 기도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이사야46:12)
건설업계 내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이중의 착취를 강요당해 왔던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8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건설 노동자들에게 주 5일제를 실시한다면서 토요일 무급휴일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토요일 유급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 원청인 포스코는 현장 노동자들이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것이라는 핑계로 협상책임을 회피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게다가 공사 원청인 포스코는 파업이 진행 중인 사업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엄연히 불법인데도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업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건설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점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는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언론을 회유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에 격분한 농성에 함께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점거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평화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찰은 진압경고 방송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향해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 하중근씨를 중태에 빠뜨렸고,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고 하중근씨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언론은 건설노동자들이 왜 포스코를 점거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계속해서 포스코와 관련도 없는 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포스코를 점거한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포스코는 불법 파업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였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건설업계에 만연해있는 불법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또한 노동자들이 왜 하필이면 포스코를 점거하게 되었는지 포스코의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포스코를 일방적으로 편들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었다.
언론은 연일 포스코 점거농서에 대해서 보도해 왔지만, 파업의 정당성과 포스코의 불법적인 파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노동자들의 우발적인 투쟁조차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폭력집회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만 급급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함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시궁창에 내던져 버렸다.
포스코 노동자들이 자진해산한 이후에도 포스코는 자신들의 불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점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을 통하여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하며 정부와 검찰은 58명 구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구속노동자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
얼마 전 여당은 정재계 뉴딜을 선언하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뉴딜에 포함됨을 밝혔다. 그러나 그 명단에 포함된 경제인들 중 대부분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부정 축재한 액수에 비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아이들 과자 값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당5~6만원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사회와 몇 백 억 원을 꿀꺽하고도 보석으로 석방되고 사면되는 사회가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무차별 폭력으로 사망한 하중근시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찰이 소지한 소화기에 의한 가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방패에 찍힌 자국, 시신 곳곳에 무차별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는 바이다.
경찰 책임자는 이 폭력 사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코는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건설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부와 여당은 균형 있는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조건 기업 편들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엄격한 법집행을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 악들을 개선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은 사회적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기업 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앵무새 역할을 중단하고, 언론 본래의 사명인 진실보도와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18일
포항지역건설노조파업의올바른해결과건설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권보장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사회선교연대회의13개 참가단체,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및 소속 40개 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KNCC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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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교계 한.미 FTA 대응 긴급토론회 스케치
- 교계 한·미 FTA 긴급토론회가 8월 17일 오후 2시 예장 여전도회관 801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건에 대해 기독교 진영의 공동이해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교단 실무자를 포함하여 3개 교단(예,감,기) 농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의 선교단체에서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500개 이상(지역포함)의 부문별 공대위가 꾸려져 있고, 1차 협상(2006.6.5~6.9, 워싱턴 D.C)과 2차 협상(2006.7.10~7.14, 서울)이 끝나고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교단과 복음주의권, 농목이 함께하고 그동안 교계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해온 부문별 단위들이 총 망라 되었다는 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토론회는 차흥도 목사(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의 사회로 문대골 목사(KNCC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인사 후, 정태인 박사(前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양재성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각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 FTA에 대한 교회시각의 분석", "기독교윤리 관점에서의 한·미 FTA", "한·미 FTA 기독교대책활동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그 파장에 비해 절차나 사회적 합의 등이 부족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한다.
기독교계 공동의 대책기구를 3차 협상 이전에 결성·출범한다.(9월 4일 오후2시, 장소미정)
이를 위해 7인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조직, 사업, 재정방안을 일임한다.
공동대책기구 활동은 평택문제와 연계하지는 않고 한·미 FTA 건에만 집중한다.
- 기독교 한미 FTA 공동대책기구 출범식 안내
-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미 FTA 제3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협상체결에 반대하는 기독교 제 단체들이 공동의 대책기구를 결성·출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6개 교단 농목, 복음주의 단체 등 주요 기독교 단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심각성에 이해를 같이하며, 공동의 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그 출범식을 가지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2006년 8월 30일
기독교한미FTA반대공동대책위(가칭) 준비위원회
기독교 한미 FTA 공동대책기구 출범식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후 1시~5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탑골공원
주요순서
13:00 1부 - 창립회의
1) 임시의장 : 이근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대표)
2) 경과보고 : 임광빈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3) 논의사항 : 명칭, 조직, 사업, 재정의 건
14:00 2부 - 출범예배
1) 사회 : 한경호 목사(21C 농촌선교회)
2) 기도 : 문대골 목사(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3) 축하공연 : 나도나도
4) 설교 : 박원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5) 함께 드리는 기도
"정부정책의 철회를 위해" / 김동한 장로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사회정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 이선애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총무)
"교회의 책임과 참여를 위해" /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6) 성명서 낭독 : 양재성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태효 목사(일하는예수회)
7) 축도 : 홍성현 목사(수송교회 원로목사)
15:00 3부 - 거리행진(종로5가에서 탑골공원까지)
* 문 의 :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02-744-3717)
- 법무부의 '사형제폐지 관련 연구검토' 발표에 대한 입장
- 법무부의 '사형제폐지 관련 연구검토'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사형폐지소위원회는 법무부가 2월 21일 법무부의 변화 전략계획 발표에서 나온,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사형폐지에 대한 기독교를 포함한 범종교시민단체의 부단한 요구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대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일대 전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간 종교시민단체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옹호' 차원에서 사형폐지 운동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로 '사형폐지법안'을 15대 국회부터 17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야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번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여야 의원이 사형폐지에 서명하여 5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사위원 2/3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무적이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를 통해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법무부의 사형폐지국, 종신형제도 실시국 등의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매우 타당한 절차라고 본다. 그러나 세계 118개의 사형폐지국이 국민 여론에 의해 사형폐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의 관점에서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며 결단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사형수의 가족과 살인에 의한 피해자 가족의 인권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법무부의 '사형폐지 검토'를 재차 환영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유 원 규
사형폐지소위원장 문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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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전략적 유연성' 토론회 스케치 및 발제 전문
-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문대골 목사)는 2월 7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 1월 20일 한·미 양국은 제1차 장관급 전략 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며, 합의조항에 "합의문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변화인 양 치부하며, 오히려 이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은 이 문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앞다투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번 합의의 심각성을 여론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와사회위원회 역시 1월 27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합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내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사업국장)의 사회로 정상모 논설위원(MBC)의 발제에 이어서 이철기 교수(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와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의 논찬과 플로어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상모 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관계가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전제하고, "이 합의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국제분쟁 개입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발진기지로 전락하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무력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적대행위나 공격을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정 위원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 자체에만 극도의 경계를 보내고 있고, 군 관계자들 역시 미국의 전체적인 군사 전략이 변화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국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논찬자로 나선 이철기 교수는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이래로 안보 정책의 가장 큰 변화이며, 국민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한반도의 안전만을 위해서였던 것이, 이제는 신 냉전 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 전체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서라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켜 줌으로써, 동북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존이 종속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욱식 대표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유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In, Out, Through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병력을 유입, 유출, 거쳐가겠다는 것이고, 장비를 들여오고, 내보내며, 거쳐가겠다는 것이고, 임무의 유연성을 두어 대북 억제력을 오직 한국군에 맡길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예로, 장비의 유연성을 합의해 줌으로써 핵무기가 반입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정상모 위원의 발제문으로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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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정 상 모 (문화방송 논설위원)
1.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내용과 과정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월 20일 한미동맹 협상 사안들 중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가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합의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국제분쟁 개입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발진기지로 전락하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무력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적대행위나 공격을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분쟁 사태에 휘말리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이 합의가 민족 절멸의 재앙을 초래할 한반도 전쟁으로 귀결될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마저 나온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날 한미간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내용의 골자는 ①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②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전략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이동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걸맞는 문제인식을 얼마나 투철하게 갖고 전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 2월 2일 제기한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서 정부 당국이 기본전략이라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외교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2005년 4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성한 문건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첫째, 미국은 한반도 방위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군을 중일, 중대만 분쟁에 관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역동맹군 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둘째, 미국은 타이완 사태 및 군산 항공기의 중국 초계 활동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타이완 분쟁이나 중국 영토 초계 활동에 주한미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나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가 포괄적 양해를 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넷째,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등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위의 둘째와 셋째 사실을 부인했지만,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사안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처럼 사활적 문제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은커녕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비밀주의적 행태로 진행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비밀주의적 진행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교환각서 초안을 미국 쪽에 보내고서도 이를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추진했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도 2004년 3월 김숙 북미국장으로부터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곧바로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아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한국 쪽이 기존 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미국 쪽이 해석하게 만들었다, 셋째, 사전협의의 필요성과 관련해 통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해 뺐다는 것 등이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면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 기조인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과 다자안보추진, 균형적 실용외교까지도 사실상 철회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회의 사전논의와 동의없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중대사항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60조 위반이라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 정부 당국의 입장과 문제점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월 3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내용과 관련한 논란은 소모적인 논쟁으로서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 그 비판 근거로 첫째, 2003년부터 실무차원의 정부 내 논의가 있었고, 지난 해 2월부터 한미간 본격 협상이 진행됐다. 둘째, 최종 합의된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어느 한 쪽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상호 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다. 셋째,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것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넷째, 정부 협상 팀이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수용키로 합의해놓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는 점검 결과, 미리 합의된 게 없었고, 협상은 진행중이었으며, 협상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것 등이다.
정부 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법률적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치적 문건이므로 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전협의 조항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사전 협의 조항을 요구, 한미동맹에 생채기를 내기보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토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사전 협의 규정으로 주한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이 미군 개입에 대해 한국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 쪽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협상과정에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각서를 한국 외교통상부가 미국에 보내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대목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의 각서 초안은 외교부 북미3과의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정부지침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부 쪽 설명이지만, 첫째, 정부지침의 범위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다면 2005년 3월 이를 부인하는 노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각서 초안 당시 정부지침이 애초 없었다면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로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설혹 지침이 없었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외교부가 공동성명은 법률적 권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치적 문건이므로 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정치적 문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건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건 내용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실효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권리만 존중되고, 한국민의 의사 존중 의무 조항은 선언적인 수사로 사문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전협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포기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쪽 주장대로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번 합의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만 일방적으로 존중하는 꼴이 된다면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한국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될 미국의 군사적 전진기지로 된다면, 한국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제적 분쟁을 지원하는 동맹국이 됨에 따라 무력분쟁에 자동적으로 연루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완료되면 지휘구조가 단순화, 통합화한 미국의 동북아 또는 아태지역 통합사령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평택 미군기지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한 탐지레이더와 항공기 탑재 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야말로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신냉전 대립구도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동향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이 실종됨은 물론, 전쟁과 신냉전의 재앙적 위기에 휩싸일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논란을 패배주의적 문제 제기로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과 과제가 무엇인지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당국의 주장대로 과연 미국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교섭력을 기대하고 있기만 해서 될 일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개돼온 한미관계를 돌이켜 보더라도 한미간의 협상이 한마디로 미국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진행돼 온 터라 앞으로도 그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과거와 달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특단의 비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족이 분쟁에 휘말려 심각한 재앙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문제점 및 전개과정,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과 한미간 논의 경위, 동북아 동향 등의 고찰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한 한국의 동북아 분쟁 연루 및 한반도 위기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비대칭적 한미 동맹관계와 미국 일방주의
한미 동맹관계는 한국이 애초 동맹 상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부터 태생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역학관계에서도 국력의 차이가 현격한 만큼 비대칭적이다. 이런 관계에서 강대국은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정치경제적 보상을 통해 동맹국의 선택과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략적인 이익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르다.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패권전략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반확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대테러전쟁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지역의 안정 등이다. 패권전략을 추구하는 미국과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이 위협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방식이 상이한 데서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대신 자율성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약소국이 동맹 상대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도에 반비례하여 그 국가의 대내외 정책결정과 수행의 자율성은 그만큼 약화된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에게 이양한 상태에서 한국 쪽의 자율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반도 위기상황이나 전쟁 발생시 미국이 한국의 국가이익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대처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는 점이다.
「동맹의존 이론」(alliance dependence theory)에 따르면 약소국은 포기와 연루라는 두가지 위험성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 발생시 동맹 상대국이 안보공약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맹으로부터 탈퇴 또는 적국과 협력관계를 맺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포기의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약소국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동맹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원하지 않는 국제분쟁과 갈등에 휩싸이는 연루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동맹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다.
지난 냉전기간 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시 대규모 증원군의 투입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는 인계철선으로 미국의 안보공약을 이행한다는 보장을 함으로써 한국은 포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은 포기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1949년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켰으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에도 미 제2사단과 7사단만 남고 나머지 미군은 떠났다. 1969년 닉슨독트린 선언에 이은 1971년 미 제7사단 철수,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완전철수 정책 추진, 1996년부터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1980년대 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른 1992년 1단계 주한미군 7000명 감축 등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정부와는 충분한 상의도 없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단행됐다.
이처럼 우리는 약 5차례에 걸친 주한미군 철수에서 보듯이 미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협상권을 갖지 못했고, 미국의 중요한 대일관계 및 대중관계 변화의 순간에도 우리의 국가이익은 배제되기 일쑤였다. 1945년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우리나라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강대국간 합의가 외교관계의 상수로 간주돼 왔다.이 합의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여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나 전쟁상황에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NATO처럼 침공당할 경우 자동개입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는 한반도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는 일방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1994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대북 무력제재를 검토한 경우가 그러한 사례다.
특히 한국은 2002년 미국이 선제공격전략 독트린을 채택한 이후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반도 지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연루되는 위험성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동맹관계의 척도로 삼겠다며 한국군의 참전과 지원을 요구했다. 미국이 냉전기의 전쟁 억지전략을 선제공격전략으로 바꾸어 심지어 예방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전쟁은 물론, 1994년 위기처럼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반도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4. 미국의 패권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당면 최대의 정책 사안으로 삼았다. 미국은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략개념의 변화를 모색했다. 미국은 2002년 1월 러시아와 중국 이외에도 북한을 비롯한 5개 비핵국가들까지 선제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한 데 이어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선언했다. 과거 냉전시대의 억지전략 대신 선제공격의 제한을 허무는 공격적인 안보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이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는 물론, 예방적 군사행동까지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미군 병력구조의 개편작업에 나서 2003년 11월 해외 미군기지 조정계획(GPR)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신속화였다.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해외주둔 미군 전체를 신속기동군 형태로 전환하고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계획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1) 동맹의 역할 확장 및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2)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증대, (3) 초지역적 접근, (4) 신속전개 능력 향상, (5) 규모가 아닌 능력에의 중점 등을 제시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4년 9월 23일 미국은 전력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 계획에서 예외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미국의 중심적 사안이었다. 미국은 탈냉전기인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군사혁신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 왔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가치가 북한의 위협 대처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 저지를 위해 주둔한다는 의식은 이미 이 때부터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모색은 2002년 12월 한미 양국은 제34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미래의 주한미군 청사진을 공동연구하는 약정서(TOR)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3년 개최된 한미동맹 미래구상회의(FOTA)에서 정부차원에서의 동맹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이 해 9월 말 미국은 주한미군의 기동군 역할, 즉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동의를 한국 쪽에게 요구했다. 한국 쪽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하자 미국 쪽은 한국이 미군의 이동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확약, 주한미군 한반도 밖 전쟁 억지력 유지, 한국과의 사전협의 등을 조건으로 정치적 타결을 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지만 주한미군 등이 동북아 외의 지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절충적 입장의 문제점은 외교전략의 일관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미군의 전 지구적 군사정책에 대한 정책적 입장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취약할뿐더러 국제적 분쟁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불요불급한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주한 미 2사단이 원거리 작전과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미래형 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의 개편 작업이 완료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의 전환이 끝났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이 이미 한국 쪽과의 협의와 관계없이 대북 방어용 저지군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변환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와 재배치가 전 지구적 테러리즘,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을 견제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동북아 분쟁 연루가 벌써부터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5.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리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미국은 20세기 냉전 동맹체제에 이어 반테러를 명분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동맹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질서관리의 기축으로 미일동맹으로 설정하고, 유례없이 동맹의 결속력을 일체화 단계로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미일 양국이 2005년 2월 19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의 전략목표를 한반도와 타이완으로 설정하여, 북한과 중국을 봉쇄견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이러한 미일동맹 체제에 한국이 편입돼 동북아의 신냉전 대립구도 형성이 가속될 수 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 형성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노력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사태다.
2)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의 내항 때부터 태평양전쟁 패전까지 약 10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영미세력과의 동맹관계가 일본 외교의 성패와 직결되었다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론을 빌미로 내세워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의 공세적인 팽창주의 움직임에도 이번 합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아시아 경시 외교노선이 한층 심화될 것이며, 역사왜곡이나 해외 영토 분쟁 도발을 통한 일본의 신민족주의 전략이 가속될 것이다.
3)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은 선제공격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분쟁에 휘말려 분쟁 당사국의 적대적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많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이처럼 국제분쟁 개입을 위한 것으로, 평화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 이념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만으로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4)기존의 한미동맹 관계는 미국의 억지전략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방지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제분쟁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맹에서 국제분쟁 개입을 위한 동맹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질적인 전환을 뜻한다. 이는 한미동맹 관계의 중대한 변화다.
5)미국의 억지전략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을 억지해온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기능이 사라짐은 물론, 한반도가 미국의 예방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주한미군의 주둔가치가 변화될 경우, 과거 냉전시대에 억지돼 왔던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한반도의 전쟁 방지를 위하여 가장 압도적인 세력이나 위협적인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편승정책(bandwagoning)의 실효성도 매우 의심스럽게 됐다.
6)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와 타이완 등 동북아 분단벨트의 문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의도로 보일 경우, 6자회담의 해결전망도 어렵게 될 것이다.
7)불균형한 동맹의 경우, 동맹조약의 문구가 아무리 평등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보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 경우의 동맹관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번 합의로 비대칭적 불균형성이 심화된 것이라면, 미국의 순응 요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나름대로 전쟁 억지기능을 해온 한미동맹관계가 분쟁 지향의 동맹관계로 질적인 전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관계,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과제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번영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제로서 헌법에 명시한 평화주의 원칙과 의지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분쟁에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루되는 위험성을 차단할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2)한반도 평화체제의 바탕인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체제는 동북아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3)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북일, 한중과 일본, 미중 등 첨예한 갈등은 언제라도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다자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패권추구나 패권경쟁으로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고 희망과 평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21세기 동북아 평화구상도 이같은 노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의 대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미래의 한미동맹 구상회의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대전략이 미래의 한미동맹관계 구상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5)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드러난 안보와 자주성의 동맹딜레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와 자주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 동맹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주적 교섭력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공생공빈출판기념회 및 스찌다 선생 초청 강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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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일정
1) 행사주관 :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 : 한경호 목사)
2) 공동주최단체 : 정농회, 한살림,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
YMCA, YWCA,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1세기농촌선교회,
예장생협, 감리교 농도생협, KNCC-URM,
생협전국연합회,
농선회생협, 두레생협연합, 생명과 평화의 길
3)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 일시 :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4시-7시
4)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
5) 순서
1부 : 출판기념회
환영사 : 한경호 목사(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
서 평 : 이정배 교수(감리교신학대학)
축 사 : 손인웅 목사(서울 덕수교회, 생명목회실천협의회 대표)
장 건 장로(생협 전국연합회장)
2부 : 강연회(쓰찌다 다까시 선생)
3부 : 식사(유기농 뷔페) 및 만남의 시간
6) 서울 강연 이후의 일정
(1) 원주강연 - 2006년 3월 18일(토) 오후 4시, 원주 밝음신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주최
(2) 안동 관광 - 2006년 3월 19일(일)
(3) 대구강연 - 2006년 3월 19일 오후 7시, 지산동 주현교회
(4) 의성강연 - 2006년 3월 20일(월) 오후 4시, 경북 의성 효선리 김영원 장로 자택
(5) 출 국 - 2006년 3월 21일(화)
2. 공생공빈(共生共貧) 21세기를 사는 길 책 소개
1) 저 자 : 쓰찌다 다까시(木追田 )
(1) 저자약력 및 소개
- 1935년 교토시에서 출생
- 1958년 교토대학 이학부 화학과 졸업. 같은 대학원을 거쳐 미국에 유학
- 1967년 교토대학 공학부 조교수(금속공학)
- 1979년 위의 대학을 사직, 이해부터 교토정화대학교원(환경사회학)으로서
현재에 이름.
1973년에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을 설립, 2001년부터 특정비영리활동 법인이 되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러 가지 실천활동을 통해서 현대 를 생각하고 미래 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 저 서
공생의 시대, 파멸에 이르는 공업적 삶, 미래에 이어지는 농업적 삶, 미래에 사는 먹을거리를 구하며, 탈원발 공생에의 길, 자립과 공생(이상 樹心社), 공업사회의 붕괴(四季書房), 화학자 쓰찌다 류따로의 의견(共編, 化學同人社), 농의 재생 사람의 재생(人文書院), 걷는 속도로 산다 (太郞次郞社),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사는 방법(岩波書店), 공감하는 환경학(共編 미네루타 書房), 물과 삶의 환경문화 (共編, 韶和堂 書房) 등.
2) 역자 : 김 영 원
(1) 역자소개
이 책을 옮긴 농민 김영원은 1930년 경북 의성 효선리에서 출생하여 13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다. 5대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33세에 효선교회 장로가 되었고 63세에 은퇴하였다.
1978년도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뿐 아니라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환경운동 등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지금은 큰 아들(김정욱 - 현 의성군 농민회 회장)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다.
오랫동안 파킨슨씨 병과 투병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추구하며 실천해 오고 있다. 한국기독교농민회 전국회장, 유기농업실천협의회 회장, 정농회 이사, 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 저서
효선리 농부의 세상사는 이야기(종로서적), 효선교회 100년의 숨결-평신도의 교회사(기독교서회), 농민예언자 김영원의 들소리(흙과생기), 눈 뜬 장님 밥상(소나무) 등이 있다.
3) 추천의 글 : 이현주 목사
이 책을 옮기신 김영원 선생께서 번역원고를 보내시며 추천하는 글을 부탁하셨을 때, 낯익은 저자의 글이니 한번 읽고 대강 소감을 적으면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뭐랄까, 어떤 성스러움 앞에 갑자기 세워진 것처럼 말문이 막혔다.
글은 평이했고 번역도 순조로왔지만 쉽게 읽어내려 갈 수 없었다. 저자의 글보다 그의 삶이 나 같은 글쟁이로서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진솔하고 엄정해보였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저자가 쓴 공업사회의 붕괴를 처음 읽었을 때에도, 이 사람 혹시 전형적인 사무라이 혈통 아닐까, 의심이 들만큼 생각과 생활의 가차없는 하나됨에 놀랐거니와, 그가 신소재를 연구하는 금속물리학 교수직을 내놓고서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을 결성하여 길거리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30여 년 되는 오늘, 2000년을 전후하여 10년 간 발표한 글을 모아 편집한 책을 읽자니 역시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자신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해낸 발자취가 크게 돋보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래서 쉽게 읽어 내려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런 책을 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인류가 파멸로 가는 막다른 길을 끝내 고집하여 마침내 지구별이 폐허가 된다 해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껏 말해온 공생공영(共生共榮)은 더 이상 무리(無理)이고 남은 길은 오직 공생공빈(共生公貧)에 있을 따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구상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을 산 셈이기 때문이다.
저자 또한 같은 심정이었을까? 30년 전에 하던 비관적이고 무거운 이야기 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면서도 전보다 많이 부드럽고 가볍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는 그가 사회변혁운동을 하면서 아울러 착실한 자기수행의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오랫동안 독재와 투쟁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새 독재자를 닮아 그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투쟁하면서 자기가 투쟁의 상대방에 닮아간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챈 것이다. 이는 부단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한 결과라 하겠다.
아무리 보아도 절망적이며 비관적인 현실에서 그것을 바꾸려는 사회변혁운동에 한평생 몸담아 살았는데도 나이를 먹으면서 전보다 더욱 밝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사회변혁운동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다. 제 속이 먼저 뜨겁지 않고서야 어찌 남을 덥혀줄 수 있겠는가?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혀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겠는가?
붕괴되는 과학문명 속에서 그것을 한평생 증언해 온 과학자가 쌓이는 연륜과 함께 오히려 더욱 밝고 가벼운 표정을 보여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좋은 선물이다.
더군다나, 이 책을 한글로 옮긴 김영원 선생 또한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에 파킨슨씨 병으로 떨리는 손을 수습하여 한자 한자 옮기셨을 것을 생각하면, 독자들은 내가 왜 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없었다고 했는지 그 까닭을 짐작하실 것이다.
정치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잔뜩 어색해진 요즘, 참된 인생의 길을 농(農)적 질서의 회복 에서 찾아온 한국의 한 농부와 일본의 한 과학자가 17년 간 맺어온 우정의 결실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책을 선물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생공영이라는 거짓말로 병든 이기욕(利己慾)을 채우는 두 나라 백성들에게,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하늘이 내리는 희망(또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3.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소개
1970년대 초, 석유 쇼크 이후 재생 불가능한 지하 광물자원에 의존하는 현대 공업사회의 근본적 한계를 깨닫고 그 필연적 붕괴를 예견하면서 금속공학자로서의 길을 버리고 넝마주이가 되어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설립하여 일본의 환경운동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공업, 과학 문명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맹목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죄라는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주체적 선택을 하였고, 자연에 순종하며 즐겁게 사는 삶, 공생공영이 아니라 공생공빈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참 용감한 분이다.(정 세라피아 수녀, 대구 포교 성 베네딕도수녀회매일성서묵상 2006년 2월호)
- 연대성명 - 재외동포기본법 반대 표명한 외교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재외동포기본법 반대 표명한 외교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05년 1월 5일자 외교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표된 ‘재외동포기본법 입장표명’(담당부서 : 재외국민이주과) 제목의 외교부 공문 문안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날 공개된 외교부 공문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외교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 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다.
전세계적 경제사회의 통합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민의 15%에 이르는 700만 재외동포를 가진 재외동포 대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는 700만 재외동포의 잠재된 역량을 어떻게 끌어내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의 주요 성원임을 선언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번 외교부 공문을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외교부의 반대입장 표명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 서명한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믿는 다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 아니라 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법제정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라는 다수 국민들, 나아가서 700만 재외동포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백만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외교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공식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외교부 자신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주무부처로서 더 이상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목표도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는 지난 98년 재외동포특례법 제정 당시 미국과 중국에 법안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려 외교마찰을 초래하고 그것을 빌미로 법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던 명백한 사례에서 보여지듯 재외동포정책 시행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관되게 보여 왔던 사대주의, 보신주의,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외교부의 이번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관련 반대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외교부 내에 만연된 잘못된 풍조를 척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주장>
1. 이해찬 국무총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700만 재외동포 앞에 분명히 밝혀라.
우리는 재외동포 관련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을 종합할 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이 총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차제에 700만 재외동포 앞에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법에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1. 국무총리는 외교부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
우리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무 부서인 외교부를 지도 감독해야할 책임이국무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대주의 보신주의,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일처리로 그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정부부처를 조정 감독해야하는 국무총리가 외교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총리는 과거 정부의 기민, 안보, 감시 정책이라는 기존의 재외동포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총괄 수렴하여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전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국회는 4천8백만 국민 및 7백만 재외동포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이다. 이번 외교부의 공문에서 밝혀진 외교부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반대 입장 표명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회내에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전민족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다수 국회의원이 존재하며, 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7백만 재외동포사회의 민의를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7백만 재외동포사회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가칭)를 공식 결성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1. 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라.
우리는 7백만 재외동포의 여망에 반하며,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외교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으며, 외교부가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재외동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임기내에 반드시 설치하기를 요망한다.
1. 대통령은 올바른 재외동포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라.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은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우리 민족은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민족애가 각별하다. 대통령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민족의 성원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올바른 재외동포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중요한 성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천명하거니와 재외동포기본법은 남과 북이 재외동포와 함께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기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를 이루는 것은 여야, 국내외를 따질 필요도 없이 민족성원들에게 중차대한 역사발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내외 동포가 힘을 합하여 올해 안으로 반드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자.
2006년 2월 3일(금)
<국내외 단체>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크리스천헤럴드, 연변통신, 연변문화재단, 동북아평화연대,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외한민족센터, 한아친선협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사)중국동포경제문화발전협회(준), 평화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연변실용기술보급센타, KNCC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교육문화공간‘향’,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이상 무순)
<국내외 개인>
김현숙(미국, 민들레), 이은희(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 최영(미국, 노둣돌), 김성현(한길성결교회 목사,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 안진걸(한국, 코리아포커스 기자), 박영준(미국, KIWA소장), 백승배, 김호수(미국 뉴욕), 박사무엘(크리스천헤럴드 편집), 서승혜(미국, 교수), 고찬유(일본 오사카, 논픽션 작가), 민경석(클레어먼트 대학원 종교학과 신학교수), 이서화영(미국 LA), 육영운(미국, 노둣돌), 김해성(한국, 중국동포의집 소장), 김재수(미국, 미주총련 고문변호사), 강성봉(한국,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홍건영(한국, 연변통신 편집장), 신상문(한국, 동북아평화정책실장), 김제완(한국,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예동근(중국), 박채순(한국, 고려대 객원연구원), 황의중(한국, 청량고 교사), 정연진(미국 LA, 바른역사를위한정의연대), 이정우(미국, 재외한민족센터 대표), 유정숙(독일, 브레멘여성의집), 박정희(한국,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배안(일본, 가나가와외국인거주지원센터 이사), 박호성(한국,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경태(한국, 메트릭스 정치여론조사본부), 손형근(일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문세현(일본, 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김지영(일본,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남해경(한국, 시대소리 편집장), 정영훈(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환(일본,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사무국장), 김진향(독일, 한민족유럽연대 국제부장), 이주희(독일, 6.15공준위 유럽위원회 前사무국장) (이상 무순)
- <한국교회인권센터 성명서> 故최종길 유족의 손배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다
-법원의 故 최종길 유족의 손배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서울고법 민사 5부(조용호 부장판사)가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14일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재판부는 최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망했거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이를 피하려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며, “중앙정보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이라고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최종길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번 판결문을 통해 반 인권적, 반 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에서 “중정과 같은 거대 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시효소멸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법원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판결은 군사독재시절에 발생한 굴절된 역사에 대하여, 사법부의 과거사청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확실하여 적극 환영 한다.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유린 당한 사건들에 대해 ‘시효만료’를 내세워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던 사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원칙’을 고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사법부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향후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과거사문제에 정당한 평가를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과거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 범죄 해결을 위해 사법부를 포함한 행정, 입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권력에 의한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입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5일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
- 한·미FTA와 도시농어촌선교 토론회 안내
-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URM위원회(위원장 진방주 목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특히 도시농어촌 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FTA 문제가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전 교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토론회의 취지는 어떤 상황과 인식 속에서 협정이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회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세워 보고자 함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URM소위원장 진 방 주
KNCC URM정책협의회
한·미 FTA와 도시농어촌 선교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URM소위원회
일 시 : 2006년 7월 11일(화) 오후 2시~5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목 적 : 한·미FTA에 대한 이해 도모, 교회의 입장 모색
진 행
* 사 회 : 신승원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1) 한·미 FTA 협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2) 한·미 FTA가 교회에 미칠 영향 / 정혁현 목사(한살림교회)
3) 한·미 FTA와 농촌선교의 과제 / 이세우 목사(들녁교회)
4)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 문 의 : URM소위원회(02-744-3717)
- 국방부 평택 농수로 강제진입 및 조헌정 목사 연행 규탄 성명
-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확장지 농수로 강제진입 및
조헌정 목사 연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지 농수로를 경호업체 직원과 경찰 인력을 동원해 강제진입 작전을 벌이고,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연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국방부는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사설 경호업체 직원 700여명과 경찰 5,000명을 동원하여 트럭과 승용차로 농수로 진입을 막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농수로 두 곳에 콘크리트를 붓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백여 명과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져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연행하여 군포, 성남, 광주 경찰서에 분산 수용했다. 특히, 주민 연행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가 경찰의 강제 연행을 저지하다가 함께 경찰서에 유치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토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점유권을 해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농지를 파헤치려 하는 시도는 분명 반 인권적 반생명적 처사이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 박탈을 온 세계에 고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에 연대하고 있는 시민인권단체 회원들을 마구 연행하고, 특히 목회자까지도 강제 연행하는 행위는 결코 규탄받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평택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며,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4.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유 원 규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
- 2006 기독교사회포럼 안내
- 초 / 대 / 합 / 니 /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사회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0여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자!"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2006 기독교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확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구화(Globlazation) 가치에 대응하여 대안지구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기독교사회선교단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구체적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
2006 기독교사회포럼
(http://cafe.naver.com/jpic)
일 시 : 2006년 4월 24일(월) - 26일(수)
장 소 : 파주 유일레저타운(031-948-6161)
주 제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자!"(롬12:2, 고후3:6)
참가비 : 단체 200,000원, 개인 50,000원(1일 참가비 - 청년 10,000원, 일반 15,000원)
프로그램
[4월 24일(월)]
13:30~14:30 등 록
14:30~15:30 여는 예배(진행 : 홍보연 목사)
15:30~15:40 휴 식
15:40~18:00 기조강연(사회:조하무목사)
강연 1.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세계교회의 대응"
- 강사 : 박성원 교수(영남신학대, WCC 중앙위원)
강연 2.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한국사회"
- 강사 : 이기호 박사(평화포럼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22:00 춤 세라피(진행 : 이지은 선생)
[4월 25일(화)]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성서연구(룻기 다시 읽기) - 정애성 목사(생명수교회)
* 전체 사진 촬영
10:00~12:30 기독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사회 : 이근복 집행위원장)
1) 비디오 시청(현 기독운동에 대한 각 부문들의 생각)
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발표
3) 3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진행
* 각 그룹 토론 사회자
1그룹 : 김종희 기자(뉴스앤조이)
2그룹 : 최소영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3그룹 : 조영식 목사(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12:3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7:30 기독교사회운동의 공동과제 모색(분과 토의)
①기독교 청년운동, ②기독교 여성운동, ③목회자운동, ④평신도 운동, ⑤교회개혁, ⑥통일, ⑦농업생태, ⑧소수자인권, ⑨이주노동자, ⑩경제정의양극화/반지구화, ⑪평화
17:30~18:00 휴 식(에큐메니칼 연합교회 창립식)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관심별 소모임
아나키방(방장 : 노재화)
영성과 운동방(방장 : 박세나, 강사 : 김완수목사)
수다방1(여성으로 산다는 것)
수다방2(목회자로 산다는 것)
영화방(방장 : 정혁현 목사, 영화제목 : "최학신 일가")
[4월 26일(수)]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2006 기독교사회포럼 정리 (사회 : 이근복 집행위원장)
10:00~11:00 닫는 예배 (진행 : 구교형 목사)
조 직
[자문위원]
강경민, 김경재, 김광준, 김근상, 김동호, 김병균, 김상근, 김영동, 김영주, 김재열, 김창락, 김형국, 김회권, 나핵집, 노영우, 노정선, 문대골, 문장식, 박경서, 박경조, 박영모, 박종운, 박종화, 방인성, 백남운, 손인웅, 신 선, 안재웅, 오세택, 오재식, 오충일, 유원규, 윤경로, 윤길수, 윤문자, 이광우, 이명남, 이문식, 이병희, 이삼열, 이재정, 이천우, 이해동, 이해학, 이형기, 이형모, 임흥기, 임희모, 장 건, 정상복, 정지강, 정현구, 조성기, 조화순, 채수일, 최규삼, 하규철, 한경호, 허원배, 홍근수, 홍성현
[공동대회장(참가단체 대표)]
고은영, 곽라분이, 권오성, 김경남, 김경태, 김광일, 김동한, 김명환, 김성복, 김순영, 김영진, 김윤동, 김종맹, 김홍술, 노영우, 문대골, 박동열, 박득훈, 박봉희, 박종열, 박창빈, 박천응, 백종국, 신승원, 안미영, 안영수, 안현아, 오세택, 원기준, 윤석민, 윤여군, 이명남, 이문숙, 이승균, 이용현, 이은태, 이정원, 이춘수, 이필환, 이행자, 인명진, 임승철, 임종준, 정혁현, 진광수, 최정의팔, 최철호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 이근복
집행위원 : 구교형, 김석봉, 김영진, 김종희, 양재성, 이근복, 이두희, 이순임, 이정훈, 이준모, 이지영, 임광빈, 정혁현, 조하무, 진광수, 최철호, 황필규, 허종문
[사무국]
사무국장 - 이지영 / 사무간사 - 강서구, 김홍식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희망연대, 개척자들,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의정치실천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주기독교연합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기독청년의료인회, 뉴스앤조이, 당당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목회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YWCA, 부산인권센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연대, 서울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성경적토지정의실현을위한모임, 아름다운생명, 안동NCC 인권선교위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에큐메니안, 에큐메니칼연합교회,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청년평화센타푸름, 청주NCC,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 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후원단체]
교회 : 나들목사랑의교회, 묘동교회, 새길교회선교부, 새민족교회, 수도교회, 전주효자동교회, 향린교회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서한국, CLS
찾아오시는 길(홈페이지 참조 : 유일레져타운)
1 코스 : 통일로(문산 방면) - 대자삼거리(벽제화장터) 우회전 - 의정부 방면 직진 - 벽제역 - 늘봄공원 - 서울시립묘지표지판 좌회전 - 보광사 방면 -유일레저
2 코스 : 행주대교 - 능곡(의정부방면) - 원당 - 고양동 - 보광사 방면 - 유일레저
대중교통 :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33번 시외버스이용(유일레저타운 바로 앞에서 하차됩니다)
* 문 의 : 김홍식 간사(02-744-3717, kncc@kncc.or.kr)
- KNCC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안내
- KNCC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문재황 목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구체화하고자 최근 ‘장애인신학 포럼’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장애인선교에 보다 관심 갖게 하고, 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장애인 차별극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4.17~23, 장애인주간)을 맞아 한국교회가 보다 새롭게 장애인의 문제를 교회의 과제로, 목회의 과제로, 선교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KNCC 장애인주일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일 시 : 2006년 4월 23일(주일) 오후 4시
장 소 : 창동 염광교회(최기석 목사시무) 예배당(T.903-6848, 도봉구 창동소재)
순 서 : 사회 - 문재황 목사(KNCC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원주 횃불교회)
기도 - 박순이 정교(KNCC 장애인위원, 구세군)
설교 - 채은하 목사(한일장신대 교수, 구약학)
특송 - 창동염광교회 성가대, 베데스다 선교회 찬양단
* 문 의 : 황필규 목사(02-764-0203)
[참고자료]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A Church of All and for All - An Interim Theological Statement), WCC,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