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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정책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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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정책선언서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15)
취지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상생,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가능한 모든 이들이 더불어 평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산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정책의 가치와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정부의 예산을 분석하여 모색하는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과 비전의 2014년을 구상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2014년 정부예산편성 분석과 대안마련 토론의 결과들을 취합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분야별 대안
1. 경제정의
1) 양극화의 해소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일과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양한 고용취약집단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더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연결되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보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동운동
○ 국민대통합을 위해 과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동양극화 해소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양극화 해소방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에서 출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부터 정규직화 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사관계의 공정한 게임 규칙 마련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 농, 어, 축산업
❍ 쌀 소득 직불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수산직불제, 밭직불제 등을 현실화하여 시급히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 농업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보험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 귀농자의 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쌀 목표가격에 생산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농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통일, 외교, 안보
1) 군축
❍차세대전투기 도입
-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사업 규모로 조정해야 합니다.
- 대북 ‘능동적 억제전략’ 실행과 관련한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산 전투기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평가기준 및 내역 공개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 점진적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고 및 선정 기종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복수 기종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미방위분담금
- SOFA(주둔지지위에 관한 협상)의 주한미군 운영비 부담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분담금 산정 비율을 현실화해야합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성격 전환을 반영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
❍ 남북경협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신성장 동력)과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최소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남북경협이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경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남북경협을 제약했던 각종 법규 손질과 투자재원 마련, 남북경색 장기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상책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향후 활동 계획
우리는 오늘 발표한 선언문에 기초하여 분과별 의제와 시국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심화 발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대안 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고, 정부 해당 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한 후에는 그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위해 세워진 대안 정책과 예산은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 그것이 입법화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교회가 실천하며, 대안 정책을 지지하는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종단과의 연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골든브릿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재능교육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통해 재발 방지조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일명 88선언/1988년)’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 선언(2010년)’에서 밝혔듯이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북 당국이 이를 공동으로 기념함으로써 이전의 남북 최고 책임자들의 합의 사항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통한 한국사회 발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지난해의 결과물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고, 한국교회 역시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가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13년 7월 9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참석자 일동
* 상단 첨부자료: 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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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 및 강제연행 규탄 기독교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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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 및 강제연행 규탄
기독교계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8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한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장)
- 여는 발언 : 김영주 목사 (NCCK 총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 경과 보고 : 이슬이 (한기연 연합회장)
- 규탄 발언 (1) :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총무)
- 규탄 발언 (2) : 정태효 목사 (목정평 공동의장)
- 규탄 발언 (3) : 참가자 중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은정 목사 (기사련 노동위원장,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기자회견문 >
야만적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와 불법연행에 대해
사과와 원상회복하고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
한국 기독교는 늘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고백해왔다. 고통의 현장에, 억울함의 현장에, 소외된 현장에 늘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과 억울함에 한 목소리로 동참하여 왔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사람보다 돈이 더 대접받는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찌할 줄 모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 사회와 한국 기독교가 끌어안아야 할 아픔이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새벽, 서울시내 한복판인 대한문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다. 해도 뜨기 전인 5시50분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꺾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후 순식간에 분향소를 철거하고 농성물품을 강탈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그 후 4월 6일까지 3일 동안 매일같이 침탈과 연행이 반복되어 무려 52명이 연행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서울 중구청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펼쳐진 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반인권, 비인간, 야만적인 폭거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우리 기독교인들도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대한문 분향소는 무엇인가? 더 이상 죽어가는 동료들을 두고 볼 수 없어 함.께.살.자.를 외치며 눈물로 세웠던 분향소가 아니던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한 채 더 이상 갈 곳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한 곳, 차디찬 땅바닥이었지만 지나가다 빵 한조각 분향소에 올려주는 시민들이 있어 그나마 외로움과 억울함을 달랠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피난처마저 빼앗아버렸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다시 죽음의 행렬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하물며 화단 때문에 노동자들을 내 몰다니, 노동자들이 화단 만도 못하단 말인가? 정말 생각할수록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화단에도 밀려난 노동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4월 5일은 마침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문 분향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작년에 치뤄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다녀가기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버드대 샌델 교수와 함께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난무했으나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사측의 회계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정우 지부장이 41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한 곳이기도 하다. 김정우 지부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고, 3명의 해고 노동자가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평택 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간 작년 말,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은 대선 후 국정조사 실시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산산조각이 났고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으며, 송전탑 위의 노동자들은 5개월이 다 되도록 죽음을 각오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외국자본의 먹튀, 회계조작에 의한 무리한 정리해고, 함.께.살.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진압,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정리해고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도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농성장을 철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등 근본적인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인권운동에 앞장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지정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에 두차례 진행하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 부활절 연합예배”를 최근 모두 이 곳 대한문에서 드렸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러 기독단체와 교회들이 이 곳에서 수십 차례의 기도회를 하며 고난당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4월 4일의 불법, 폭력, 야만적인 무차별 연행 과정에서 기독교 성직자들까지도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 고난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했던 종교적 신앙과 목회 활동까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것이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종교적 신앙을 국가가 위협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분노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권력이 힘 없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 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계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종교 행위 탄압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만이 이처럼 불행한 사태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분향소 폭력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회복하라!
- 경찰은 성직자를 포함한 무차별 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와 국회는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8일
노동자 생명 지키기 기독교 시국회의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촛불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
- [선언] 2013년 장애인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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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선언문
-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장애인 신학 정립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를 널리 확산하고 선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교회 안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1.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차별과 편견, 외면과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장애인을 시혜적 차원에서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의 바람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아주 평범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권,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병폐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차별과 편견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것은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장애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 내 직제(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와 교회 외부의 직제(노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에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4.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OECD 회원 국가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아직도 시혜적 차원과 차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하고,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2) 장애인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3) 발달 장애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4) 한국 수화 언어의 기본법을 정하고, 농아인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5)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6)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크게 늘리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의무 고용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8)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9) 공공임대의 확대를 통한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0)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1)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4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장애인소위원장 이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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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2013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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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지난 4월 14일(주일) 오후 2시 30분 한국기독교장로회 능동교회에서 2013년 장애인 연합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1989년 2월 제 38회 NCCK 총회에서 모든 회원 교단의 ‘장애인운동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주일’ 제정 권고를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본회는 물론 회원교단에서 지금까지 4월 20일 직전 주일에 장애인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의 주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장애인을 시혜적 차원에서 돌봄의 대상,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한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장애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최대열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의 인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조동교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는 기도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환영의 말씀에서 본회 김영주 총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자체가 죄”라고 말하면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통해 교단과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샬롬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요한복음 9장 1~7절의 본문으로 설교한 허원배 목사는 “장애는 죄가 아니며, 죄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장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은 그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허 목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선하신 것은 이전과는 다른 혀 다른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강한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귀한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들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배 중 성만찬 예전을 집례한 이범성 목사(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는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았던 장애인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날 분병위원으로는 동부제일교회 교우들이 봉사하였는데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진 교우들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의미있는 분병례가 되었습니다.
결단의 약속을 통해 교회 시설이나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며,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고백하였고, 박순이 정교(NCCK 장애인소위원회 부위원장)의 2013년 장애인 선언문이 선언되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교회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평등한 참여 보장, 12개의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 날 능동교회에는 약 150여 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NCCK 장애인소위원회는 WCC 장애인 사전대회를 준비하는 장애인 심포지움을 1~2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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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고] 제1차 언더우드 월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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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월요기도회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공공성과 연합) 회복을 기원하는 '언더우드 월요기도회'가 4월 15일 (월) 연세대학교 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드려졌습니다. '언더우드 월요기도회는' 앞으로도 계속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드려질 것입니다.
• 회개의 기도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127년 전 불모지의 이 땅에 선교사들과 언더우드가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며, 제중원과 연희전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중원의 세브란스와 연희 전문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의 연세대학교로 축복하여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진리와 자유정신의 바탕 위에서 오늘의 번영하는 대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세를 축복하였으나, 오늘날 물질주의의 그늘에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이 훼손됨을 방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공의의 하나님!
명예와 탐욕에 눈 어두워 학교 설립정신인 공적정신과 연합정신이 훼손되기까지 방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 위에 세워진 연세 학원이 사유화의 수순을 밟기까지 방관한 것을 회개합니다.
연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연세 동산의 설립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독교 4개 교단 파송 이사 규정을 본래대로 복원케 하시며, 사유화를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주인이 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김영주 총무 설교(메시지) 요약
1.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어떤 특정한 소수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교단이 연합하여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고 그것은 설립초기의 정관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이것(교회가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였고, 소홀히 여겼으며,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3. 최근 기독교가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수도 있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5. 지금은 비록 소수의 적은 무리가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 [논평]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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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
"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읍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 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읍니다.“(하박국 1장 1~3절)
12월 22일 철도 파업 14일째를 맞는 날,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는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 진입한 사태를 바라보며 본 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995년 민노총이 설립된 이후 첫 강제 진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없으니 민영화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을 여러 자회사로 분리한 후 마지막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언제든 민간자본으로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부실 운영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수서 KTX를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철도 산업은 절대 경쟁 이익이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운영한다면 코레일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그 적자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화 추진 이후 요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민간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 철도 민영화 추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여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민영화에 대한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분 하에 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나갈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 커질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의 정치, 공감의 정치, 공유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작은 거짓이 조금씩 커져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이 되듯이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민영화보다는 효과적인 규제를 통하여 철도 산업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 [선언문] 2013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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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써, 국가는 물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신앙 안에서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는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슬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하라”는 예언자 아모스의 외침이 가슴에 절실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 권력의 불법과 부정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고, 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불법과 부정의를 바로 잡으라는 시국선언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일은 예언자 전통에 따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자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신앙고백에 따라서, 예수오심을 기리는 대강절과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 자유의 권리를 우선적 가치로 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당사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이며 그것의 핵심은 선거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심지어는 군까지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나아가 국민 주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이 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종북 몰이는 분명히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써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의 반 인권적인 유신시대로 뒤돌리는 것으로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온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정권에 대한 비판기능 상실, 편향 보도,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듯한 보도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4.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한 집회·결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5. 정부는 각종 차별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환경과 임금의 양극화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의 양극화,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등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약한 자들을 위한 복지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생존권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국가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은 단순한 선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여성, 노숙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물론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우선적 가치들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씨 뿌려져, 정의와 평화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야고보서 3장 18절)
2013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