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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현대기아자동차 단식 44일, 톨게이트 노동자 사태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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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9호(2019. 9.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현대기아자동차 단식 44일, 톨게이트 노동자 사태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민족의 명절 추석연휴를 이틀 앞 둔 9월 10일,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해고, 인권유린 사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3개 종단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마저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동자들과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길거리에서 참담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식 44일째를 맞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일터로 돌아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려온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생과 공존, 희망의 길을 찾고 시행해 나갈 것,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물리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현대기아자동차 단식 44일 - 톨게이트 노동자 사태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오늘 9월 10일, 김수억 노동자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44일째 노상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기아차에서 행해지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었음을 법원을 통해 10차례 이상 확인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사태 해결을 약속했음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역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이에 항의하기 위해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이미 이분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었음에도 기아현대자동차 사측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노동부는 법적 판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 사회”,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으며 대통령 스스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 뿐 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마저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동자들과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청 앞에서,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길거리에서 참담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노동자들과 함께 묻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이 지켜지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보여야할 올바른 모습입니까? 국민을 존경하고 섬기겠다는 정부가 어찌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 정부는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은 촉구합니다. 단식 44일째를 맞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일터로 돌아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십시오.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려온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생과 공존, 희망의 길을 찾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해산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물리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현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도덕과 윤리, 양심과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깊은 사랑과 연대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며 힘없는 약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종교인의 소명을 항구히 수행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9-10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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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8월의 시선 2019」-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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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106호(2019. 8.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시선 2019」-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사회의 불평등기원은 ‘386세대의 약속위반’ 제기
이철승 교수, 386세대의 ‘두 번째 희생’ 필요성 지적
신 중년으로 ‘끼인 세대’가 된 386 반발 시 논쟁 계기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저서 <불평등의 세대>(2019, 문학과지성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철승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 묻고 답한다.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력과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독점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386세대의 독점은 상승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한국사회에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86세대가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약화, 청년세대의 고용확대와 주거권 개선, 연금구조 변경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나눔 전략’이 민주화 투쟁에 이어 역사가 기록할 ‘두 번째 희생’이 될 거라는 조언이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제시한 386세대의 책임론에 주목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들의 헌신은 무시할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죽음도 불사하며 독재에 항거한 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지연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공과를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고 실업과 비정규직, 결혼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에서 찾는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계급이 아닌 세대에서 찾아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인 ‘불평등과 계급’을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이다. 계급은 사회층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고전적 단위로, 그동안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이 교수는 ‘계급’을 ‘세대’로 교체해 불평등 요인을 분석했다. 계급을 넘어서 세대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386세대의 성공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이에 힘입어 30대에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바로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에 진입했다. 이제 50대에는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한국사회를 평정했다. 한마디로 입시와 취업, 주거까지 때맞춰 당첨된 ‘로또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386세대를 키운 요인은 대부분 ‘노력’이 아닌 ‘시대’였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어떻게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상층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돼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파이는 작아지는데 어떻게 특정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이 교수는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386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386세대의 조직력은 다른 세대의 100배를 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세대 간 불평등과 재생산 구조를 바꾸려면 386세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과 정치권력의 운용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86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첫 번째 희생에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두 번째 희생’을 하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불평등의 세대>에서 이철승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을 지적하고 세대 간 불평등을 386세대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 주장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386세대를 일컫는 ‘샌드위치 세대’란 다른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신 중년(50~69세)에 들어서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부양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신 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29.7%는 가족부양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자녀와 부모 세대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 중년. 이들은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86세대를 아직 신 중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세대 구성원들도 신 중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교수의 지적처럼 386세대가 한국사회 권력의 최상층부에 군림하면서 자식세대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신 중년에 접어들면서 ‘샌드위치 세대’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불평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 내부의, 미래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언에는“도덕을 잃은 국가는 강도떼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회가 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늠자로 삼아야 할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교회의 척도는 하나님의 질서이다. 곧 배제와 불평등이 없는 인간 존엄의 실현이다.
더 나은 미래세대, 하나님나라를 향한 희망. 이것이 언론위원회가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를 8월의 시선으로 선정한 이유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5.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9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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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느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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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4호(2019. 8.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제 목 :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느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보도 요청의 건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를 엽니다.
1. NCCK 신학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생태 위기,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구성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속공개강연을 엽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NCCK 신학위원회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과 신학”
2) 주제 :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3) 부제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4) 공동주최: NCCK 신학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통합연구소
5) 주관: NCCK 신학위원회
6)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10월 8일(화), 10월 29일(화) 오후 6:30
7)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8) 내용:
1차 -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박창현 교수(감신대 기독교통합연구소)
강연 1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불안정한 노동상황)와 기본소득” /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강연 2 : “하나님 나라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신학의 변호” / 정용한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차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박일준 교수(감신대 기독교통합연구소)
강연 1 :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고령화 · 저출생 상황, 부양과 양육 의 문제)와 기본소득” / 윤자영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강연 2 :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해방신학, 그리고 기본소득” /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3차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연 1 : “생태위기, 차별적 고통 상황과 기본소득” /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녹색당)
강연 2 : “생태신학과 지구의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 이정배 교수(전 감신대 교수)
첨부 : 행사 포스터, 기획안.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02-744-3717,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7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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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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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2호(2019. 8.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일본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보도 요청의 건
일본/재일교회,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해
1. 일본교회가 과거 일본 정부가 행한 침략전쟁과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전해왔다.
2.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는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것과 한국을 겨냥한 부당한 수출규제조지를 측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 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 지적하며,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향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기협은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일본국민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이다. 본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재일교회 공동성명>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해(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징용자 한 사람당 1억원(약 1천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과거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징용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일본 기업에 의해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당했으며, 또한 이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협정에 의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과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11월 29일,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징용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한국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2018년 10월 30일, 중의원 본회의). 그리고 올해 7월 4일, 반도체 3부품의 대한(対韓)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이것은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 제 교회와 단체는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한・일・재일교회의 청년들이 만나, 때로는 격론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일본의 기독교학교와 한국의 기독교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학생들 간의 만남과 교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태에 깊이 우려하며, 우리의 생각과 공통의 바람을 여기에 표명한다.
1. 문제시되는 것은 식민지, 전쟁피해자의 인권 문제이다.
징용자들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이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의 ‘관 알선방식’에 의해, 그리고 1944년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발동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감전사 위험이 있는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의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제공된 식사는 부족하고 변변치 않았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고, 도망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제노동이자(ILO제29호 조약),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즉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2.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과연 소멸했을까?
한국대법원은 징용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외교보호권은 포기되었으나,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7년 4월 27일 판결).
따라서, 현재의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적시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구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 된다.
원래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거듭 표명했다(1991년 8월27일, 제121회 국회예산위원회/1992년2월26일, 제123회 외무위원회/1992년 3월9일, 제123회 국회예산위원회).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판례는 이탈리아의 치비텔라 마을에서 있었던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최고재판소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리스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 인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묘한 논점 흐리기 이며,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인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문제가 된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만 한다.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인 하나오카(카시마건설) 사건, 니시마츠건설 사건, 미츠비시메트리얼 사건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해당 기업이 자금을 각출해서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전원의 구제를 도모했다(2000년 하나오카/2009년 니시마츠/2016년 미츠비시). 또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자료 지불뿐만 아니라, 수난비 등을 건립하고 매년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일본제철, 미츠비시 중공업도 마땅히 강제징용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기업으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체결국 [일본]은 『위안부』제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사죄할 것, 생존해 있는 가해자를 소추할 것, 모든 생존자(survivors)에게 권리의 문제로써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이 문제에 관해 학생 및 일반 대중을 교육시킬 것,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이 사건을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반박하고 제재해야 한다.」(자유권조약위원회, 2008년 총괄소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를 향해 역사책임에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책임, 우리의 과제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에 대해 정부는 인권 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미래지향의 관계”란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역사 책임을 바로 보고 갈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수행하고 계신 선교(Missio Dei)를 비추는 선교가 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쇠퇴시켜,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분열을 낳는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일으켰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주의적인 폭력의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과거의 악행을,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잊을 수 없다. 희생자에게 잊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을 다시 한번 깎아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와 가해자에 대해,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억의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다.”(2005년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전도위원회 『화해의 미니스티리로서의 선교』)
2019년 8월 15일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공동대표: 김성제(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마츠우라 고로(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 위원장)
아키야마 토루(일본기독교단 총간사)
김병호(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이청일(간사이 외기련)
요시타가 카노우(일본밥티스트 연맹)
[참여단체]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홋카이도 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홋카이도외기련)/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그리스도자연락회(카나가와외기련)/외국인주민과의 공생을 바라는 중부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중부외기련)/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대표자회의(관서대표자회의)/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관서외기련)/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을 실현하는 히로시마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히로시마외기련)/외국인주민과 공생을 실현하는 큐슈,야마구치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큐슈,야마구치외기련)/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일본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URM)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서남한국기독교회관(서남KCC)/재일대한기독교회 서남지방회 사회부/일본그리스도교회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회 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평화부문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프로젝트팀/일본기독교단 토우호크지구 사회문제담당위원회/일본기독교단 아사히카와세이코전도소/일본기독교단 서중국교구 선교위원회 사회부/일본YWCA/전국기독교학교인권교육연구협의회/일본복음루터교회 사회위원회/마이너리티 선교센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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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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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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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8호 (2019.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
제 목 : 성명서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성명 발표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8월 6일,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교회협은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정책에 관해 “이는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이분화로 환원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협에 따르면 현재 선한 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시설종사자들까지 비윤리적으로 매도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설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립,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시설중심 돌봄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3. 이에 교회협은 시설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를 향해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더 이상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현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말고 탈시설화와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물론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적 인격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지침과 실천강령을 만들어 이 사회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성명>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창1:27)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피부, 성, 언어 뿐 아니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습니다(행15:9, 롬3:22, 골3:11, 약2;1,2:9). 따라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의 차원에서 동등할 뿐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삶은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여러 형태의 차별로 인해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이후 장애인등급제로 인한 낙인과 시설중심복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장애인도 각기 다르게 창조된 존재이자 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각각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간 15개 범주와 6개의 등급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도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는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이분화로 환원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배제한 채 가사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일관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공통된 이슈이자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상화(Normalization)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탈시설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현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시설 중심 복지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고립된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초점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요5:1~9)입니다. 마땅히 장애(障碍)가 장벽(障壁)이 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장애의 범주(範疇)와 정도(程度)에 관계없이 - 비록 이동이나 지적 혹은 인지 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비장애인을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이 바라는 평범한 삶의 수준이요 질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장애인의 이러한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는 인권침해 문제와 시설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 고립 문제,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시설중심 돌봄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선한 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시설종사자들까지 비윤리적으로 매도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적기(適期)입니다. 시설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인권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올바른 대안과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요구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장애인복지가 낙후 되었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현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롬14:7)”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일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눅14:12~24)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함으로 이루어집니다.(눅7:18~23,엡4:11~16) 따라서 한국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탈시설화와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물론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적 인격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단과 교회는 실질적인 행동지침과 실천강령을 만들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장애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동네 주민’으로 존중받으며 동행하는 그날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깊이 연대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9년 8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13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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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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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0호(2019.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란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에 관한 성명 발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8월 1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한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청이 기독교 관련 지식의 많고 적음을 개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점,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8월 12일,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아주중학교 졸업생들을 언급하며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무부를 향해서는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을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의 난민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서>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불인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인도주의를 짓밟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정의한 판정. 포용과 존중을 배우려 했던 우리에게 배척과 편견의 독한 대답으로 던져진 판정.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제가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것을 정당화 한 생각,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것을 합리화한 생각과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정말 다른 나라 사람에겐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다 묵인되는 것인지, 눈감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두실 것인지.”
(8. 12, 아주중 졸업생 입장문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 중에서)
우리는 지난 8월 8일, 법무부 외국인청이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 외국인청은 민혁 군 아버지에 대해, 기독교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종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동안 일반 신자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하였을 뿐,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와 말씀묵상은 진실한 신앙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법무부 외국인청이 문제 삼은 신앙의 진정성 여부는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적극적인 전도활동’은 말씀과 예배를 기초로 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저마다에게 맡겨진 신앙양심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신앙의 소유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난민심사가 이토록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히 개탄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는 나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존재하는 박해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나라, 난민법은 제정했지만 정작 합리적인 난민심사과정을 갖추는 일에는 무관심한 나라. 청소년들은 친구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 온 아버지와 아들을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김민혁 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친구들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8월 8일은 친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작은 정신 하나가 꺾인 날”이라고 밝히며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주권을 잃어 난민과 같았던 우리 백성을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고 갔던 행위를 합리화한 생각과 과연 다른 생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을 진정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눈물로 묻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곁에 있는 친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싸우는 민혁 군의 친구들,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의 난민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자랑스러운 난민법이 부실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을 쫓아내고 가족을 해체하는 일에 악용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민혁 군과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날까지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김민혁 군과 아버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8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13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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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7월의 시선 2019」- <다큐멘터리 ‘주전장’의 시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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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7호(2019. 8.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7월의 시선 2019」- <다큐멘터리 ‘주전장’의 시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7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다큐멘터리 <주전장>의 시선”을 선정했습니다.
2. 언론위원회는 <주전장>을 ‘이 달의 시선’으로 선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NO 일본’ 운동의 하나로 ‘<주전장> 상영관 전국 확대와 2회 이상 관람하기’를 제안합니다. 극일을 위해선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주전장>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왜 주전장인가
<주전장>은 30대의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전쟁의 주 전장터(主戰場, The main Battleground Of the Comfort Women Issue)란 뜻으로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 전쟁의 주전장은 미국이라고 말하는 데서 따왔다. 일본에서 영어강사를 하던 그는 2013년 <일본에는 인종차별이 있나요?>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극우파의 공격을 받는다. 감독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를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와 딸도 일본우익들에게 이들이 자살할 때까지 몰자고 협박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위안부문제에 대해 그저 일본인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정도로 이해했던 감독은 ‘위안부문제는 아베와 일본우익들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가’란 의문이 들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3년간 한미일 3국을 취재하며 30여명을 인터뷰 해 위안부 논쟁을 통해 베일에 쌓여있는 극우세력의 숨겨진 의도, 아베정권의 검은 실체를 밝혀낸다. 극우파들이 펼치는 궤변과 망언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지만, 다큐멘터리는 최근 전개되는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간다.
반박과 재반박, 치열한 논쟁하며 용어의 개념과 명확한 정의 공유
다큐멘터리는 강제징집, 성노예, 20만, (일본정부의) 책임 등의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우익인사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꼬리를 물며 교차시킨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강제의 범위이고 일본정부의 책임인지, 성노예의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20만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납득시킨다. 치열한 논쟁을 따라가다 우리는 일본우익의 실체를 드러내는 황당한 발언을 만난다.
진실을 덮으려는 교과서 검열, 언론검열, 미국을 향한 선전활동
다큐멘터리는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아베 정부와 우익들의 수단을 교과서 검열, 언론검열, 미국을 향한 선전활동으로 풀어낸다. 1993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1995년 종전 50년을 맞아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로 인정되는 무라야마 총리 담화 이후 1997년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문제가 실렸다. 하지만 아베정권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우익의 활동으로 2012년 완전히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우익은 ‘일본 교과서가 왜 나쁜 역사를 가르쳐야 하나, 교과서는 좋은 것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큐멘터리는 공영방송 NHK가 어떻게 정치권과 연계돼 위안부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보여준다. 일본우익은 주전장을 미국으로 확대했다. 2013년 7월 30일 국외 최초로 소녀상이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에는 당시 100여명의 일본인이 소녀상 건립 반대 격렬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증하기 어려운 미군부대의 문서를 나열하며 심지어 소녀상의 배후에는 중국자본의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본우익은 미국인 유튜버를 지원하거나 미국인 기자를 매수, 여론 바꾸려 노력한다. 일본우익의 미국을 향한 선전활동은 미국인이 위안부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계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다. 우익은 위안부문제의 주전장은 미국이라 믿는다. 미국인 2세인 감독이 쉽게 우익들과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주전장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야스쿠니 역사관과 일본회의의 검은 실체
일본 우익의 위안부 부인 배경엔 ‘국가는 절대 틀릴 수 없고, 절대 사죄하지 않는다.’ ‘일본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 수가 없다.’는 선민사상이 있다.
“정직한 일본인들은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운다. 반면 속임수가 판치는 나라인 한국·중국의 학생들은 속지 말라고 배우지 않느냐.”
이들에 따르면 일본인은 정직하고 한국인·중국인은 거짓말쟁이다.
우익주장의 또 다른 배경은 야스쿠니 역사관이다. 우익 정치인들은 A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아베 총리도 2012년 재집권하고, 2013년 공약이행이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의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미국의 입김
감독은 다큐멘터리 후반에 일본우익이 발아하게 된 배경을 미국의 이익에서 찾아낸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범들을 다시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 미국은 1957년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를 미일안보동맹의 카드로 면죄부를 준다. 총리가 된 그는 일본 자민당 일당체제의 산파역할을 자임하며 그로부터 평화헌법 개헌과 신군국주의를 키워나갔다. 기시 노부스케로 상징되는 우익의 꿈은 총리 임명직전 급사했던 아들 아베 신따로. 그리고 외손주 아베 신조 총리로 이어진다. 아베는 약관의 나이로 메이지유신의 본향이자 우익 정치세력의 심장인 야먀구치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의 일성은 ‘개헌을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였고 여전히 그의 꿈은 '아름다운 일본의 찬란한 부흥(욱일)‘이다. 다큐멘터리는 이때부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현재의 일본이 만들어졌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 하에 이루어져 식민지배 불법성, 일제강점기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없었고, 2015년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배경도 놀랄 만큼 한일협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 현안에 위안부 문제보다, 정의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미국의 입김이 있었음을 적시한다.
왜 이 영화인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김학순 할머니의 눈물로 줌인하며 오래 여운을 남긴다. 감독은 ‘너희 일본’의 반성과 우리의 각성을 동시에 촉구한다.
“일본 위안부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젠가 그분들의 정의가 구현되는 희망을 뜻한다. 또한 인종차별, 성차별,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것을 뜻한다.”
감독은 위안부, 징용배상 두 사안 모두 인권의 문제라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은 갈 길이 멀다. 일본은 여전히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소녀상의 배경을 알려 주지 않아, 한국이 일본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긴다. 감독은 최악의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당부한다. 오히려 일본우익들이 주장에 박차를 가하게 할 뿐이며 건강한 일본인들과의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할 기회도 박탈시킨다고 말한다. 개인과 기업과의 개인인권 민사는 아베정부에 의해 경제보복과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시켜 한·일간 전쟁이 벌어졌다. 아베는 ‘한국이 먼저 일본을 공격했으니, 자신들의 조치가 옳다’고 여론전을 편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오늘 전쟁의 전체 그림과 우익들의 뿌리와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극일은 지일에서 온다. 실상을 눈으로 보고 몸과 가슴으로 체험해야 한다. 오늘 언론위원회가 ‘다큐멘터리 <주전장>의 시선’을 7월의 시선으로 선정하고 ‘상영관 전국 확대와 2회 이상 관람하기’ 캠페인을 세상에 제안하는 이유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5.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05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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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에 따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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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5호 (2019. 8. 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제 목: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에 따른 보도 요청의 건
(Joint Statement on the Hong Kong Democracy Movement)
1.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이하, 교회포럼)”(의장: 이홍정 총무)는 지난 2006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NCC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교회포럼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8월 1일),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HKCC)에 발송했다.
2. 홍콩 정부가 시민들에게 한 폭력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라며 홍콩 정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촉구하였다.
1) 인권 침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즉각 철회
2) 어떠한 폭력적 위협 없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행사된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
4) 폭동죄로 기소된 44명의 시민을 즉각 석방
5) 홍콩 지도자 선출을 위한 민주적 방안을 보장
3. 교회포럼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홍콩 행정수반 선출과 의회구성을 위해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만이 최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홍콩과 중국이 평화와 자유, 존엄성의 가치를 지키며, 서로가 자주적 결정에 근거한 삶의 양식을 존중할 때까지 홍콩 교회와 시민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4.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교회포럼은 2011년 일본 쓰나미 재해 때, 공동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고, 지난 2016년에는 NCCK 위원들이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관계자들을 만난 것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 처분한 과태료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첨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한글, 영문)
*문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Churche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 East Asia)
2019-08-01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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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기독청년 정의와 평화의 순례 in 한반도"(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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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2호(2019. 7.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기독청년 정의와 평화의 순례 in 한반도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보도 요청의 건
1. 이번 2019년 8월 6-12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와 NCCK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가 주관하는, “기독청년 정의와 평화의 순례 in 한반도”가 열립니다.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결의된 “정의와 평화의 순례”가 여러 대륙을 거쳐서 2019년 올해 아시아 9개국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9개국 중 한반도가 유일하게 청년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15개국 등(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독일, 체코, 스웨덴, 브라질, 이집트, 가나, 쿠바, 필리핀, 대만, 홍콩, 일본 등) 기독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0여명의 기독청년들이 6박 7일 동안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이슈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본 일정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대전산내골령골, 충북 노근리 평화공원, 그리고 파주 DMZ순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에 귀한 발걸음임을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일정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 EYCK 사무국 (02-742-3746)* 첨부 : PJP 일정, 포스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7-30 1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