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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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1년 동안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광화문, 안산, 팽목항, 청운동에서 힘든 싸움을 해 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기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5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핵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사 대상의 기관 공무원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를 주도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상 규명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묻고 가려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조위의 안을 기초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듯이 모든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불의와 부정을 무너뜨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국민들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3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영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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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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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신학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오는 3월 24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신학토론회를 개최한다.NCCK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은 이미 배상, 보상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가 잊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을 모아 다시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고, 한국교회는 그 메시지에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번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을 표현했고, 슬픔과 아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다. 이번 신학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반성하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토론회는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다. 패널로는 안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와 세월호 가족 중 한 분이 함께 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
1. 주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2.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7시3.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4. 진행 : 사회 -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 -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패널 -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 세월호 가족
- (보고)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회의 결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0일(수) 회원 교단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구성했던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이하, 네팔대책협) 1차 회의를 가졌다.
네팔대책협은 이날 먼저 명칭을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로 정하고 조직을 완료했다. 공동대표는 NCCK 회원교단장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사장이, 상임대표는 황용대 목사(NCCK 회장)가 맡기로 했다. 이어서 공동집행위원장에 이승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총무)와 김일환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상임집행위원장에 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집행위원에 교단실무자로 조직을 완비했다.
네팔대책협은 사업논의에 앞서 한국교회가 이번 네팔 재해 구호에 투여하는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로 하고 먼저 네팔대책협에 참여하는 교단부터 재해대책 모금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비가맹교단까지도 가능한대로 최대한 조사하여 한국교회가 이번 네팔 재해 구호에 투입하는 재정의 전체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서 네팔대책협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네팔NCC가 제안해온 사업을 중심으로 1) 파괴된 성전과 학교재건 지원 사업, 2)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지원 사업, 3)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하수 시스템의 개량지원 사업, 4)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단기구호 활동을 넘어서 장기적인 복구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네팔대책협은 위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회원교단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등이 분담하여 우선 2억6천만원을 긴급모금하여 사용키로 했다. 위 사업은 NCCK를 창구로 하여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와 네팔NCC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NCCK는 21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CCA 총회에 참여하여 네팔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아시아교회 차원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팔대책협은 현재 네팔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호과정에서 일부 선교단체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뜻을 교단장들 연서명의 목회서신을 통해 회원교회에 알리는 한편, 모금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네팔의 형제·자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근처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교회는 지진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네팔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해 약 8,600여 명의 사망자와 17,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네팔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 구호과정에서 일부 선교단체가 구호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펼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네팔에서 구호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벌인 것은 순수한 구호활동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아픔과 고통에 한국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구호활동과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 네팔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네팔의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성이 담긴 헌금은 네팔을 복구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탄식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네팔의 파괴된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5년 5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회 장 황 용 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총 무 김 영 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한국 구세군 사령관 박종덕
대한 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 총회장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최갑성
✣ 네팔 지진 구호 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29-424330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 59회기 1차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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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 59회기 첫 회의가 지난 1월 18일(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임무는 1) 사회정의를 위한 정치경제적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심수를 위한 대책과 법률구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회의 인권운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관한 사항, 6)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운영과 이사 파송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어촌선교(URM)에 관한 사항, 8) 소수자 인권선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선교자유의 침해에 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11)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의 1/2의 이사를 파송한다), 12) 언론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59-60회기 위원회 조직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1. 위원장 : 이해학 목사(기장)
2. 부위원장 : 백남운 목사(예장), 김성복 목사(감리교), 박순이 정교(구세군),
이천우 목사(복음)
3. 서기 : 김한승 신부(성공회)
또한 주요결의사항으로 1) 장애인 소위원회는 존치하며, 사업 과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 2011년 위원회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장애인 관련 사업은 따로 특화시켜서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3) 예장 총회로부터 공문으로 제안된 “도시재개발지역교회 문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교회협 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첩하였습니다. 4)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대응의 건(전병생 위원 제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대응의 건(이해학위원장 제안)은 인권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소위원회와 한국교회 인권센터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고, 5) 교회협 정의 ․ 평화위원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에 회원 단체 가입의 건(임순혜 위원 제안)은 가입하되 교회협의 위상을 고려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6)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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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 방문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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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초청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지지,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8월 8일 ~ 10일까지 방한했던 아시아교회협의회(이하 CCA)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8월 8일 ~ 9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 목회자, 평화활동가들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평화기도회, 촛불집회에 참석하여지지 발언과 연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10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며, 한국정부는 당장 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제주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생태현장에 평화를 깨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범죄행위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과정에 대해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 방문 목적을 제주 거주민들의 한-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투쟁과정을 살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공조 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CCA 대표단은 무기 경쟁의 시대를 불러오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군사적인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CA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사항과 결의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요구사항
1.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미국과 주변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인권, 안보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을 보전하고, 통전적 발전 모델을 대안으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3. 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쟁점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 결의사항
1. 우리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위로하고, 외부에서 파괴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한국과 국제연대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연대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물에 대한 파괴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세상(정원)을 돌보는 자로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자회견문
2011년 8월 8-10일
2011년 6월 15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이하 CCA)가 제공한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 에큐메니칼 응답’과 방콕에서 8월 1-6까지 열렸던 CCA 지역 ‘정의 국제 발전 위원회(이하 JID)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요구의 결과로 제주도의 연합방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연합방문의 주된 목적은 강정마을의 제주 거주민들의 한-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투쟁과정을 살피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 공조 관계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염려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CCA는 관심을 갖고 날짜를 8월 8-10일로 정하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로저 게익워드 (Roger Gaikward)박사, 인도 교회협의회 총무
알리스터 멕크레이(Alistair Macrae) 박사 호주연합교회 총회장
카를로스 오켐프 (Carlos Ocampo) CCA 정의, 국제 발전과 예배 실무비서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동안에 대표단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과 경찰이 대립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지도자들과 만났고,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방문 동안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군대화
제주 기지는 한반도 이외의 섬에 추가적으로 건설된 군사기지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오키나와와 같이 미국의 지정학적인 영향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일로,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북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확대를 경계하기 위한 방한이다. 새로운 무기의 경쟁의 시대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고 제주도는 잠정적으로 군사적인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2. 환경과 생존권 파괴
강정마을은 농민들과 어민들의 마을이지만 해군기지의 건설은 이 들의 생존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결과 거주민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희귀한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산호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것들로 유네스코(UNESCO)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보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 과학자들이 요청하였으나 신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분명히 요구되며 활용할 수 있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집중적인 오염에 관한 연구가 긴급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진행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보도를 통해 듣기는 마을주민의 90%가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00명중 80명만을 중재자로, 대표성을 갖지도 않은 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경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구속과 형별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약 15명의 마을 주민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고 3명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14명의 주민들은 29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단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토지에 대한 결정권과 주권이 박탈당하는 고통이 가중되는 군사기지 건설과 광산 건설 프로젝트(예, 인도 오리사에서 일어난 포스코 건설사업)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미국과 주변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인권, 안보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을 보전하고, 통전적 발전 모델을 대안으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3. 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이 쟁점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위로하고, 외부에서 파괴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한국과 국제연대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연대하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물에 대한 파괴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세상(정원)을 돌보는 자로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에 기초한 평화임을 믿으며, 우리는 안보의 군사화가 아닌 민간 평화(민중 안보)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공동체가 가능한 한 자신들의 힘과 영향이 미칠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요청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단
로저 게익워드 (Roger Gaikward)박사, 인도 교회협의회 총무
알리스터 멕크레이(Alistair Macrae) 박사 호주연합교회 총회장
카를로스 오켐프 (Carlos Ocampo) CCA 정의, 국제 발전과 예배 실무비서
✜ 기자회견문 영어 원문은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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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CCA 대표단 제주 강정마을 방문하여 위로와 지지 연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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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대표단이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정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경찰과 주민들이 대치중이라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 진입로에는 이미 경찰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무아파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들이 공사 진입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CA 대표단은 이곳에서 평화 활동가에게 현재 상황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전 11시 강정마을 중덕바닷가에서 평화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교인들, 평화활동가 등 약 40여명 함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장이신 송영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성공회 박동식 신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대표)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맞서 꼭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꼭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2절의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알리스터 목사(호주연합교회 회장)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힘들게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지지하며 깊이 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평화를 일구어 가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의 진행을 맡은 홍동표 집사(강정마을보존전략위원장)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진행된 상황에 대해 전해주었고,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전대표)는 CCA 대표단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아시아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둘째, 각 국의 청년들을 이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연대 방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대발언을 한 로져 목사(인도교회협의회 총무)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며 강해진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쟁하면 우리도 함께 투쟁하는 것이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아파하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기도회는 신복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선교부장)의 축복의 기도로 마쳤고, 기도회가 마친 후 CCA 대표단과 지역 목회자들, 평화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CCA 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CCA에 가입된 모든 교회에 강정마을의 아픔을 전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CCA 대표단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가 제주의 오랜 한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9일 밤 9시에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촛불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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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11년 정의평화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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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16일(수) 2011년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의평화국장인 이훈삼 목사는 교회협은 1970-80년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선교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로 본 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국장은 정의평화위원회 안에 5개의 소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사업도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개 소위원회는 경제정의, 사회정의, 평화, 장애인선교, 이주민, 재외동포, 농·어선교위원회로 나뉘어집니다. 경제정의 소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 노숙인 문제, 비정규직,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3월 중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정의 소위원회는 ‘인권주일 연합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강화하고,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권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언론 등 우리 사회의 민주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3월 중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2차 토론회와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화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본평화헌법지키기(Article 9)" 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 논의를 공고히 하며, ’평화와 민중안보에 관한 동북아 교회 포럼‘을 통해 청년 평화학교, 어린이 평화학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선교 소위원에서는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회원교단 전체로 확산시키고, 장애인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주민, 재외동포, 농·어촌 선교 소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이주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며, 재일 동포의 인권문제, 외국인등록법에 맞서는 국제 심포지움, 일본 고난의 역사 현장 방문, 일본 청년들의 한국 탐방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인 165381;;22 집회 선언
-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제25회 외국인등록법과 맞서는기독교연락협의회와 제25회 외국인등록법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 회의에 한국에서는 재일동포선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남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인 1・22 집회 선언
2011년 1월 20~22일,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제25회 전국협의회를 카와사키시 산업진흥회관에서 개최하여 "선교과제로서 외국인주민기본법"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각지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교파・단체의 대표 약 4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2년에 실시될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악)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공유하며, 그 실시에 맞춰서 외기협운동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그리고 22일, 카톨릭 카이즈카교회에서 "평화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아시아로부터"라는 주제 아래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를 개최하였다. 외등법문제의 근본적 개정과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우리는 24년 동안 투쟁해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한 걸음을 밟아야 한다.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금 세계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경제격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자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일본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일본사회에는 220만명을 넘는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다민족・다문화공생"은 아주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다. 정부나 지자체 특히 경제계에서조차도 요즘 "다문화공생"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다민족・다문화공생"이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외국인의 인권을 제한시키고 관리를 강화하여 분리・배제시키려고 하는 일그러진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익명통보제도, 2007년에 실시된 외국인고용제출제, 그리고 입국・재입국시 얼굴사진・지문정보등록제도 등으로, 이 사회에 사는 외국인주민의 삶은 더욱더 숨이 막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외국인등록법 폐지와 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새로운 외국인재류관리제도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어린이권리조약 등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민족적 소수자의 어린이 차별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배외적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직접・간접적인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이 방임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스스로가 조선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염려를 표명하며 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들 외기협은 1987년에 결성된 이후 일관되게 외국인등록법의 비인권성을 호소하며 그 근본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들 운동의 도달점은 역사책임을 묻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를 갖는 이웃사람들과 만나 왔다는 것이다. 일본인 크리스천들은 재일 코리안과 만나 차별 실태에 대해 "몰랐던" 자신을 묻고, 재일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일본인과 다시 한 번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며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연대는 바다를 넘어 한국 크리스천들과도 만나 왔던 것이다. 외기협 운동은 24년 동안 이웃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받으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웃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에 의해 힘을 받고 추진되어 왔다. 서로 마음 속에 있는 장벽을 조금씩 넘어서려고 해왔던 일 --- 여기서야말로 우리가 내거는 "다민족・다문화공생"의 내실이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은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여 앞으로 다민족화 되어갈 일본사회에서 더욱더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국적조항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회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통계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주민 직업분포가 고정화되어 있으며 외국인주민은 구조적인 빈곤상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성하며 "기회 평등" 뿐만 아니라 "결과 평등" "사회경제영역에서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바로 옆에 사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받아들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내거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이념은 여기서야말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2010년에 "한국강제병합"에서 100년을 맞이했다. 식민지지배와 전후의 차별과 폭력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 역사를 넘어서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살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원한다.
" 다민족・다문화사회" - 우리는 이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운동 도중에는 고난이 많으며 오늘 일본 상황은 절망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조차 자랑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5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작은 자가 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정부 및 관계 제기관에 대한 요구항목>
1. 정부와 국회는 재일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며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라.
2. 정부는 진정한 의미로 역사 청산과 화해를 향해 조·일국교 정상화를 끈질기게 진행시키며 조·일국교를 실현시켜 "납치문제"를 해결하라.
3. 국회는 미국의회 등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4. 정부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를 실현시켜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세계에 대한 부전의 맹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평화헌법"을 구체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일본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하며 외국인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구체적인 결정으로 외국인주민의 포괄적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라.
6. 정부는 재일외국인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09년 개정법(2012년 실시)을 재검토하라.
7.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거주권 보장, 비정규체재자들에게 재류자격 부여를 행하라.
8. 정부는 입관법에서 외국인 지문・얼굴사진등록제도를 중지하라.
9.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제조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를 비준하여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파리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내인권기관"을 창설하라.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히 비준하라.
10. 지방지자체는 재류자격 유무, 차이와 상관없이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라. 또한 인종차별금지조례, 다민족・다문화교육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라.
<우리들의 계획>
1. "외국인주민기본법(안)"제정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기독교계, 일본사회에 널리 호소한다.
2. 내년 2012년부터 실시될 개정입관법・입관특례법・주민기본대장법에 대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다.
3. "한국강제병합" 100년 / "재일" 100년을 기억하며, 일・한・재일교회 역사와 현재를 검증한다. 특히 "일본 식민지지배와 교회" 실상을 조사・기록한다.
4. "<신판> 역사를 열어갈 때" 발행을 목표로 하여 기독교학교와 신학교에서 인권교육・역사교육을 추진한다.
5.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하며 일・한・재일 3교회 공동의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 역사책임에 입각하여 오키나와교회와 대만교회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6. 난민・이주노동자문제기독교연락회 등 재일외국인 인권에 관한 교회관계조직과 공동 프로그램, 각지 외기련에서 난민・이주노동자・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7. "청년 여행"을 계속하며 각교파・단체 청년육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8. 국내인권기관 설치운동, 인종차별철폐법 제정운동, 국제인권활동 등에서 다른 인권NGO,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1년 1월 22일
제25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인1・22집회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와 맞서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8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KBS가 산정한 수신료 금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재산정한 결과 “약 1천 8백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KBS를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무엇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서 나오는 6~7000억 원의 재원이 종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로 종합편성채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다.
둘째,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고, 더구나 약 1,800억 원이 과다 계상된 인상안을 납득할 수도 없다.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과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가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결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라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 민주화와 공정한 역할을 위해 깊이 관심하며 기도할 것이다.
2011년 2월 19일
한 국 기 독 교 교 회 협 의 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