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10:1-4)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국가의 근간인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이이기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한 처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외친 시민들을 향해 한겨울임에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시민을 연행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업종, 지역, 계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의 뜻이다. 따라서 여당은 국민의 한 부분을 대변하는 야당과 진정어린 대화와 토론을 벌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주요 안건의 단독처리를 즐겨왔으며, 이번에도 역사의 죄를 되풀이 하였다. 이것은 여당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한·미 FTA는 농축산가의 붕괴에 따른 식량주권의 상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타격과 진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건강권 악화,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에 의한 우리 자본 토대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양국 의회의 비준을 마쳤고, 개정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의 재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성채를 짓고 있다. TPP는 미국과 태평양을 둘러싼 8개국(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싱가포르)이 창설하기로 한 자유무역지대로 일본과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을 창설하는 것은 경쟁국인 중국을 포위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프로젝트로서, 한·미 FTA 성사는 TTP 성공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기에 우리 정부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국민 의사를 통합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음에도, 도리어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서두르는 바람에 실익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한·미 FTA는 단순히 손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대 변혁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파산이 예상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단행한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신앙인 생명·평화·정의와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의를 감행하는 정부 여당에 다음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무효화하라.
2. 민주주의를 말살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3.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사과하라.
2011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명기 25:15)
1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의회의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7일 미 하원 재무위가 법안을 상정한 이래 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표결 등 모든 절차를 단 5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 법안 처리를 위해 서두른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양국 정부의 이행 확인서한이 교환되면 60일 이후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 FTA가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추진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 한미 FTA는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FTA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미국은 농축산과 서비스업 분야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단순한 취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현실과 협정 발효 시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결코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정부여당은 이러한 염려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이 협정이 국가에 유익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 내용을 담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IT, 항공·해운, 섬유업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 제약, 정밀 기계, 의료기기, 항공 부품 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식량주권을 수호해야 할 상황에 200만 농축산가가 타격을 받고 상당 부분 궤멸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먹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기업에 맞서서 5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약육강식의 자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은 명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조차도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경제 구조를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협정문 번역의 오류와 독소조항 검증 미비에서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국내법과 FTA가 상충할 때, 미국은 국내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FTA를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점은 불평등한 망국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생명 평화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일대 충격이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한미 FTA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2. 한미 FTA로 상실될 것이 명백한 식량주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 나타날 농축산가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방안을 밝혀야 한다.
4. 한미 FTA 비준은 국가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전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5. 만약 이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시키고, 협정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2011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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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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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후 열린 것으로 방통위의 3년 평가를 통해 2기 방통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1팀장)는 1기 방통위의 정책을 “시민(다중)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 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사실상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주문→최시중 위원장→정책국장→실무진→여당 의원의 동의 속에 다수결로 정리”되는 정책제안-결과과정이 고착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2기 방통위의 임기가 2012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됨을 고려하면 의결권자인 상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권의 재창출, 혹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창섭 한국 PD 연합회장, 김성복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김 박사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방통위의 평가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➊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 ➋ 방송의 자유, 자율성, 공익, 공공성을 보장함에 있다. 2기 방통위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통위가 특정 언론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방통위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통과 논의를 통한 합의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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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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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최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대선과 총선 정국에 화두로 떠오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허구이고, 현실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파생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박사(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복지 국가 논쟁이나 복지 담론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이어 ‘복지(국가)화’라는 또 다른 시대정신에 직면했음을 자각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경쟁이 낳게 되는 폐해로부터 인간의 숭고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자는 시각에 서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가 그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흥식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 양자를 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즉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회의 각 집단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발향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확립하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디아코니아학 교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는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사는 연대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진규 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는 복지국가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민중들의 자주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조이철 박사(공주영상대학교 교수)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나 온 역사나 경험, 앞 선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관된 정책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점진적인 지양을 향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심포지움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2차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 오바마 대통령 각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베트남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던 상당수의 고엽제 ‘잔존물’ 용기들이 베트남전 종전 후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저장소에 남아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큰 실망과 관심을 표명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복무했던 전직 미군 요원은 1978년에 한 저장소로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미군 캐럴 부대 밑에 파묻기 위해 “1967년 베트남 공화국 용”이라고 쓰인 통을 직접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엽제는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한국의 법원은 다우화학(Dow Chemical)과 몬산토(Monsanto)에게 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뿌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약 7천 명의 한국인에게 모두 6천 2백 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교회협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무책임하고도 불법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내버린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 화학물질은 깨어진 용기에서 스며 나와 흙으로, 그리고 아마도 수원지와 먹이사슬로 유입되었음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각하와 각하께서 이끄시는 미국의 행정부가 이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실 것과, 지체 없이 오염 지역을 정화하실 것, 그리고 왜관과 칠곡이라는 위험지대 인근에 사는 민간인들이 당한 피해에 배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NCCCUSA)는 최근 자신과 다른 미국 대표단들이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특히 이 끔찍한 화학무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암과 특유의 출산 결함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고엽제 사용이 남긴 영구적 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연대해 일어서고자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복무하는 동안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과도 연대해 일어서고자 합니다. 1991년에 미국 하원은 이들에게 장애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며, 2008년에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 138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인들과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협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와 이 반도가 속해있는 지역이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서로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외국 군대와 장비가 철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이것이 각하의 개인적 목표이자 당신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해 호의적인 응답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과 의도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미 양국과 국민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성실한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나는 이 서신을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의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도 보냅니다. 그들 역시 각하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국과 해외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 각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참조 :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총무 마이클 키나몬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올라프 트베이트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에리 후타바라트
주한미국대사 캐더린 스티븐스
미8군사령관 존 존슨
<원문>
May 23, 2011
President Barack H. Obam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00
USA
Dear Mr. President: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NCCK) has learned with great dismay and grave concern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containers of ‘leftover’ Agent Orange chemicals intended for Vietnam remained in storage at US Army facilities in Korea after the end of that war. Former US military personnel who were serving in Korea during that time have reported that they personally wheeled barrels marked “1967 for the Republic of Vietnam.” out of a warehouse in 1978 for burial under Camp Carroll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Records show that Agent Orange was also used along the De-Militarized Zone(DMZ) in Korea in the late 1960’s. In 2006, the South Korean Appeals Court ordered Dow Chemical and Monsanto to pay compensation in the amount of $62 million US dollars to the nearly 7,000 South Koreans affected by the irresponsible spraying of this deadly chemical.
Mr. President, the NCCK adds its voice to those protesting this irresponsible and illegal dumping of toxic chemicals by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n our country. It is now confirmed that the chemical has seeped from leaking containers into the soil and possibly into water sources and the food chain. We also call upon you and your Administration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is criminal act, to begin decontaminating the affected area without delay and to compensate the civilian population that lives near the Waegan and Chilgok “hot spots” for damages they have suffered.
We are informed by our partner,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NCCCUSA), of their and other US delegations’ findings based on repeated visits to Vietnam in recent years of the lasting impact of the use of Agent Orange in Vietnam among the civilian population, especially the children who suffer still from cancers and endemic birth defects traceable to this terrible chemical weapon.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m, and with U.S. Vietnam-era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ho suffer too from exposure to the Agent Orange while serving in Vietnam. In 1991,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ok action to provide disability benefits to them and in 2008, the U.S. government paid them $13.8 billion in compensation. The Vietnamese and our own affected population deserve equal treatment.
The NCCK works and prays for the time when our own Peninsula and the region of which it is a part will live as good neighbors, in peace and security with one another, and all foreign military troops and facilities will be withdrawn. We firmly believe, Mr. President that this is also your personal goal and that of your Administration. Your favorable response to this appeal will stand for Koreans and others around the world as proof that your words and intentions are backed by good-faith actions in the interest of justice and of continued friendly relations between our nations and peoples.
I am sharing copies of this letter with the NCCCUSA and our partner ecumenical councils here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who we know will want to hear of your positive response.
Wishing you God’s blessing for your efforts to promote peace with justice at home and abroad, I remain
Sincerely yours,
Rev. Kim Young Ju
General Secretary
Cc: Michael Kinnamon, General Secretary, NCCCUSA
Olav Fykse Tveit, General Secretary, World Council of Churches
Ery Hutabarat, General Secretary,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atherine Stephen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Commander of Eighth Army, Lt. Gen. John D.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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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본회 김영주 총무 제주교구청 강우일 주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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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수) 본회 김영주 총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교구청 강우일 주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김 총무는 지난 4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하여 외롭게 싸워 온 가톨릭계에 경의를 표하고, 특별히 강우일 주교가 이 일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 주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관심을 가져주어 든든하고 강정 마을 분들도 많은 힘을 얻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강 주교는 지난 4년 동안 불법과 편법에 의해 행정처리가 진행되고, 권력과 힘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와 시공사 때문에 강정마을의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현재는 기력이 쇠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강 주교는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이었던 4·3 사건 등으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주 도민들은 국가 안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언론에서조차 강정마을의 속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앞장 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총무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4대강으로 쏠려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말하면서 육지와 동떨어져 있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총무는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는 군사기지가 하나 들어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문화가 평화의 문화에서 군사문화로 뒤바뀔 수 있기에 꼭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강 주교는 정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도시로 변한다는 말이고, 군사 요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한국 그리스도교가 안보와 평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고, 큰 틀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 총무는 강 주교에게 개신교의 한계 때문애 가톨릭처럼 일사분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협 차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자 강 주교는 크게 두 가지의 답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해군기지 건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현대사 속에서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4·3 사건에 대해 과거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폄훼하지 말고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에게 제주의 아픔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은 부인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이 바다 속에 생존하고 있고, 잘 보전된 지역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호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평을 갈아엎어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같은 결정은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김 총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원칙은 “평화”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교회협과 가톨릭이 긴밀하게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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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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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수) 오후 2시 30분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서를 제주 해군 기지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미경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는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목사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총무가 이미경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한 후 전달되었습니다.
총 63개 단체 이 의견서의 내용에 함께 뜻을 모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진상조사단은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 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군사정책은 ‘대양해군 정책’과 ‘연안해군 정책’으로 나뉩니다. ‘대양해군 정책’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연안해군 정책’은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 도발 격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 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군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 없던 곳입니다. 해군은 2002년 해군기지 최적지로 화순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05년 위미로 변경 추진했고 이마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강정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화순, 위미 등에 대한 해군기지 선정에 애를 먹은 해군당국은 강정마을 주민분열을 수년에 걸쳐 자행했습니다. 2007. 4. 26 주민 1,900명 중 불과 80여명만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기만적인 여론조사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발했고 2007. 8. 10 마을임시총회에서 436명의 95.4%인 416명의 찬성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킨 후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유치를 원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세계 첫 3관왕의 영예를 얻은 땅입니다. 그 중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앞바다는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강정 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2004. 10. 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와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2009. 9. 25)」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강정해안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무단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법원조차 강정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을 강행하는 당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ㆍ3의 비극이 서린 곳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 1. 27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또다시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아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는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과 분쟁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정부의 평화의 섬 지정과도 모순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국회 진상조사단은 해군기지건설의 안보적 필요성과 주민 동의와 행정절차의 정당성,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의 관계, 건설과정의 불법과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 땅에서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부당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군당국이 주민과 대화에 나서도록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진상조사단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진정 생명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단체 명단 가나다순 별첨)
강정마을회(회장 : 강동균)
개척자들(대표 : 이형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표 : 정충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 윤한탁)
남북평화재단(이사장 : 오재식)
노동인권회관(소장 : 박석운)
녹색연합(공동대표 : 김규복, 박경조, 심익섭, 원정, 이동섭)
농민약국(대표 : 김은숙)
동북아평화교육기관(대표 : 이재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 권오헌, 회장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소장 : 임헌영)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 박중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상임의장 : 김을수)
민족화합운동연합(사)(상임대표 : 주종환)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장 : 박정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 조순덕)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 진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 김경운)
비폭력평화물결(대표 : 박성용)
사월혁명회(상임의장 : 정동익)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 김경일)
생명평화기독연대(운영위원장 : 이진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 퇴휴)
예수살기(상임대표 : 방영식)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공동의장 : 김수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 이광석)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대표 :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 배은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김영훈)
전국빈민연합(의장 : 이필두)
전국여성연대(공동대표 : 손미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 박점옥)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 고권일)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동수, 고대언, 김장택, 김창후, 박성화, 배기철, 오석훈, 오영덕, 이경선, 이정훈, 임문철, 한경례, 허진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장 : 이규재)
참여연대(공동대표 :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천주교인권위원회(대표 :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임대표 : 변연식)
통일광장(대표 : 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소장 : 백기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평화재향군인회(상임대표 : 표명렬)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 이장희)
평화통일연구소(소장 : 강정구)
한국가톨릭농민회(사)(회장 : 임봉재)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 이명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이해학)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대표 : 김경중)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 이강실,이광석,이규재,이필두,이정희,박희진,박자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공동대표 : 박희진, 윤희숙)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이사장 : 장두석)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21C대학생연합(의장 : 박자은)
AWC한국위원회(대표 : 허영구)
남북평화연구소
무기제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바닥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 총 63개 단체 >